통장에 찍히는 돈이 실수령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고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에 적힌 금액은 떼기 전 숫자라서, 첫 월급날 통장을 보면 늘 그보다 적습니다. 회사가 빼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낼 보험료와 세금을 회사가 먼저 떼어 대신 내 준 결과입니다.
월급명세서를 펴면 위쪽에 「지급 항목」, 아래쪽에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맨 아래 칸이 실수령액입니다.
연봉만 보고 생활비를 짜면 매달 모자랍니다
이직이나 첫 취업 때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월세와 적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서는 매달 10% 안팎이 빠져나갑니다. 월급이 300만원대라면 3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대출 상담이나 전세 계약에서 「월 소득」을 물을 때도 어느 숫자를 말하는지 갈립니다. 금융회사 서류는 대개 세전 소득을 쓰고, 내 가계부는 실수령액으로 돌아갑니다. 두 숫자를 섞어 쓰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2026년에 월급에서 먼저 빠지는 네 가지
4대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냅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나머지 넷입니다. 보험료율은 모두 회사와 반씩 나누고, 아래 표는 그중 근로자 몫만 적었습니다.
| 항목 | 2026년 전체 요율 | 근로자 몫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건강보험 | 7.19% | 3.595%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 안내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같은 안내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안내 |
네 칸을 더하면 근로자 몫은 9.7174%입니다. 올해 달라진 곳은 국민연금입니다. 1998년부터 9%로 묶여 있다가 2026년에 9.5%가 됐고,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월 309만원이면 4대보험료만 30만 267원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으로 든 309만원으로 계산해 봅니다. 요율을 그대로 곱한 값이라 공단의 끝자리 처리에 따라 몇 원씩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몫 요율 | 월 보험료 |
|---|---|---|
| 국민연금 | 4.75% | 146,775원 |
| 건강보험 | 3.595% | 111,085원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14,597원 |
| 고용보험 | 0.9% | 27,810원 |
| 합계 | 9.7174% | 300,267원 |
309만원에서 30만 267원을 빼면 278만 9,733원이 남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맞춰 찾은 금액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덜 떼입니다. 이렇게 매달 어림해 떼어 둔 세금을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확한 금액으로 맞춥니다.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는 구조는 원천징수 편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이자에도 실수령액이 있습니다
예금 이자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공개하는 금리를 공시금리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은 연 3.04%입니다.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이자에서 15.4%가 세금으로 빠지는데, 이렇게 세금을 뗀 뒤의 이자, 즉 세후 이자는 25만 8,000원입니다. 저축은행 공시 평균 연 3.81%면 32만 3,000원입니다. 광고에 크게 걸린 금리는 떼기 전 숫자라는 점이 월급과 같습니다. 은행별 금리는 매주 고쳐 쓰는 정기예금 금리 비교에 모아 둡니다.
세전 월급·통상임금과 무엇이 다른가
| 말 | 무엇을 가리키나 | 어디에 쓰이나 |
|---|---|---|
| 세전 월급 (보수) | 공제하기 전 지급 합계 | 4대보험료·소득세 계산의 출발점 |
| 통상임금 | 정해진 근로에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 | 연장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계산 |
| 실수령액 | 공제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 | 생활비·저축 계획 |
헷갈리기 쉬운 쪽은 통상임금입니다. 지난 토요일(10월 17일) 다룬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월 상한이 250만원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기준인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서, 휴직 전 통장에 찍히던 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실수령액을 두고 자주 묻는 것
Q. 식대도 보험료를 떼나요?
식대처럼 비과세로 주는 몫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에서 빠집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명세서의 「비과세」 표시를 보면 어느 항목인지 알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같은데 어떤 달은 실수령액이 줄었어요.
건강보험료 정산이 붙는 달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년도 보수로 건강보험료를 떼다가,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한꺼번에 걷거나 돌려줍니다.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건강보험료 편에 있습니다.
Q. 떼인 고용보험료는 언제 돌아오나요?
따로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대신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는 자격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떼인 금액이 나중에 받을 연금의 바탕이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2026년에는 4대보험료만으로 월급의 약 9.7%가 먼저 빠지고,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그 뒤에 빠집니다.
실수령액을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보험료율과 세액은 해마다 바뀌고 회사 규모·비과세 항목·부양가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보도자료(국민연금 보험료율 9.5%·월 평균소득 309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건강보험 7.19%·장기요양 0.9448%),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안내(실업급여 근로자 9/1,000),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정기예금 공시금리, 정부24 보조금24(육아휴직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