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돈 단어장

지원금·금리 글에 늘 나오는 생활금융 용어를 하나씩 쉽게 풀이합니다.

  • 실수령액 뜻 — 월급에서 4대보험료로 9.7%가 먼저 빠진다

    실수령액 뜻 — 월급에서 4대보험료로 9.7%가 먼저 빠진다

    통장에 찍히는 돈이 실수령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고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에 적힌 금액은 떼기 전 숫자라서, 첫 월급날 통장을 보면 늘 그보다 적습니다. 회사가 빼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낼 보험료와 세금을 회사가 먼저 떼어 대신 내 준 결과입니다.

    월급명세서를 펴면 위쪽에 「지급 항목」, 아래쪽에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맨 아래 칸이 실수령액입니다.

    연봉만 보고 생활비를 짜면 매달 모자랍니다

    이직이나 첫 취업 때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월세와 적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서는 매달 10% 안팎이 빠져나갑니다. 월급이 300만원대라면 3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대출 상담이나 전세 계약에서 「월 소득」을 물을 때도 어느 숫자를 말하는지 갈립니다. 금융회사 서류는 대개 세전 소득을 쓰고, 내 가계부는 실수령액으로 돌아갑니다. 두 숫자를 섞어 쓰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2026년에 월급에서 먼저 빠지는 네 가지

    4대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냅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나머지 넷입니다. 보험료율은 모두 회사와 반씩 나누고, 아래 표는 그중 근로자 몫만 적었습니다.

    항목2026년 전체 요율근로자 몫근거
    국민연금9.5%4.75%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7.19%3.595%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 안내
    장기요양보험0.9448%0.4724%같은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안내

    네 칸을 더하면 근로자 몫은 9.7174%입니다. 올해 달라진 곳은 국민연금입니다. 1998년부터 9%로 묶여 있다가 2026년에 9.5%가 됐고,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월 309만원이면 4대보험료만 30만 267원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으로 든 309만원으로 계산해 봅니다. 요율을 그대로 곱한 값이라 공단의 끝자리 처리에 따라 몇 원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근로자 몫 요율월 보험료
    국민연금4.75%146,775원
    건강보험3.595%111,085원
    장기요양보험0.4724%14,597원
    고용보험0.9%27,810원
    합계9.7174%300,267원

    309만원에서 30만 267원을 빼면 278만 9,733원이 남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맞춰 찾은 금액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덜 떼입니다. 이렇게 매달 어림해 떼어 둔 세금을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확한 금액으로 맞춥니다.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는 구조는 원천징수 편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이자에도 실수령액이 있습니다

    예금 이자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공개하는 금리를 공시금리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은 연 3.04%입니다.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이자에서 15.4%가 세금으로 빠지는데, 이렇게 세금을 뗀 뒤의 이자, 즉 세후 이자는 25만 8,000원입니다. 저축은행 공시 평균 연 3.81%면 32만 3,000원입니다. 광고에 크게 걸린 금리는 떼기 전 숫자라는 점이 월급과 같습니다. 은행별 금리는 매주 고쳐 쓰는 정기예금 금리 비교에 모아 둡니다.

    세전 월급·통상임금과 무엇이 다른가

    말무엇을 가리키나어디에 쓰이나
    세전 월급 (보수)공제하기 전 지급 합계4대보험료·소득세 계산의 출발점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에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연장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계산
    실수령액공제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생활비·저축 계획

    헷갈리기 쉬운 쪽은 통상임금입니다. 지난 토요일(10월 17일) 다룬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월 상한이 250만원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기준인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서, 휴직 전 통장에 찍히던 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실수령액을 두고 자주 묻는 것

    Q. 식대도 보험료를 떼나요?

    식대처럼 비과세로 주는 몫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에서 빠집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명세서의 「비과세」 표시를 보면 어느 항목인지 알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같은데 어떤 달은 실수령액이 줄었어요.

    건강보험료 정산이 붙는 달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년도 보수로 건강보험료를 떼다가,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한꺼번에 걷거나 돌려줍니다.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건강보험료 편에 있습니다.

    Q. 떼인 고용보험료는 언제 돌아오나요?

    따로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대신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는 자격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떼인 금액이 나중에 받을 연금의 바탕이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2026년에는 4대보험료만으로 월급의 약 9.7%가 먼저 빠지고,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그 뒤에 빠집니다.


    실수령액을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보험료율과 세액은 해마다 바뀌고 회사 규모·비과세 항목·부양가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보도자료(국민연금 보험료율 9.5%·월 평균소득 309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건강보험 7.19%·장기요양 0.9448%),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안내(실업급여 근로자 9/1,000),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정기예금 공시금리, 정부24 보조금24(육아휴직급여).

  • 바우처 뜻 — 현금 대신 정해진 곳에 쓰는 이용권

    바우처 뜻 — 현금 대신 정해진 곳에 쓰는 이용권

    돈 대신 「쓸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

    바우처는 나라나 지자체가 현금 대신 나눠 주는 이용권입니다. 받은 사람은 정해진 서비스나 물건을 등록된 곳에서 쓰고, 그 값은 나라가 그곳에 대신 치릅니다. 법률에서는 「이용권」이라고 적고, 사업 이름에는 「에너지바우처」「평생교육바우처」처럼 영어 낱말이 그대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종이 쿠폰을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카드에 금액을 넣어 주는 전자바우처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는 국민행복카드가 그런 카드입니다.

    통장에 안 들어오는 지원금

    지원금이라고 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바우처로 나오는 지원은 통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지원 결정 통지를 받고 기다려도 입금 문자는 오지 않고, 카드에 금액이 잡히거나 이용권 번호가 나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두 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는 쓸 곳입니다. 아무 가게에서나 결제되지 않고, 그 사업에 등록된 기관이나 가맹점에서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기한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대부분 그대로 사라집니다. 받아 놓고 못 쓰면 안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번 주 지원금 칸에서 본 두 가지 방식

    어제(10월 17일) 다룬 육아휴직급여는 현금으로 나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상한 250만원까지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 돈을 생활비에 쓰든 모아 두든 받는 사람이 정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손본 지원금에 올린 대전·충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바우처입니다. 이름에 「이용권」이 붙은 그대로,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강좌를 들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지원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 받는 사람이 챙길 것이 달라집니다. 현금은 언제 들어오는지만 보면 되지만, 바우처는 어디서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나라는 왜 굳이 바우처로 줄까

    현금은 받는 사람에게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돌봄·교육·난방처럼 특정한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지원이라면, 현금으로 줬을 때 다른 데 쓰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바우처는 쓸 곳을 처음부터 묶어 둡니다.

    돈이 흐르는 길도 다릅니다. 예전에는 나라가 기관에 예산을 주고, 그 기관이 정해진 사람에게 서비스를 주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바우처는 돈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받는 사람이 등록된 기관 가운데 어디를 쓸지 고르고, 결제가 일어난 곳으로 돈이 갑니다. 기관 쪽에서는 이용자를 놓고 서로 겨루게 됩니다.

    받는 사람이 떠안는 몫도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서비스 값의 일부를 직접 내야 하는 바우처가 있는데, 이 몫을 본인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소득 구간은 대개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로 나눕니다.

    현금·바우처·상품권을 나란히 놓으면

    구분어떻게 받나쓸 곳남으면
    현금 지원통장 입금받는 사람이 정함그대로 내 돈
    바우처(이용권)카드 충전·이용권 번호그 사업에 등록된 기관·가맹점대부분 기한이 지나면 사라짐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대개 내 돈을 내고 삼가맹점 전반유효기간 안에 씀

    상품권과 바우처는 둘 다 현금이 아니라서 헷갈립니다. 상품권은 대부분 내 돈을 내고 사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가게의 폭이 넓습니다. 바우처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것이고, 쓸 곳이 그 사업 목적에 맞는 곳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이번 가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10월 5일 이번 주 바뀌는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우처를 두고 자주 묻는 것

    Q.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안 됩니다. 이용권을 남에게 팔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금지돼 있고, 드러나면 지원이 끊기고 받은 금액을 도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Q. 기한 안에 다 못 쓰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남은 금액이 사라지는 사업이 많으니, 지원 결정 통지나 카드사 안내 문자에 적힌 사용 기한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바우처를 대신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나라가 주는 바우처는 신청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24, 주민센터, 해당 사업 공식 누리집에서 직접 합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거나 카드 번호를 알려 주지 마세요.

    한 줄로 남기면

    바우처는 나라가 현금 대신 주는 이용권입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기한 안에만 쓸 수 있고, 값은 나라가 그곳에 치릅니다.


    바우처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마다 지원 대상·금액·사용 기한이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당 사업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원장(육아휴직급여, 10월 17일 지원금 편 수집분).

  • 정기적금 뜻 —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남짓인 이유

    정기적금 뜻 —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남짓인 이유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쌓는 통장

    정기적금은 1년·2년처럼 기간을 정해 두고, 매달 정한 금액을 넣은 뒤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저축입니다. 은행 상품설명서에는 「정액적립식」이라고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정기예금과 달리, 목돈을 만들어 가는 쪽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내된 금리가 1년 내내 1,200만원 전체에 붙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간 달부터 만기까지만 붙습니다.

    금리를 보고 기대한 이자가 안 나오는 사람

    적금 만기 날 이자를 보고 「연 3% 넘는다더니 왜 이것뿐이냐」고 묻는 일이 흔합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와 같은 자로 재서 생긴 착각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적금과 예금의 금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 숫자를 어떻게 접어 읽어야 하는지 알게 되고, 목돈이 이미 있는데 굳이 적금에 나눠 넣을 이유가 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달별로 이자를 쪼개 보면

    계산을 보이려고 이번 주 금융감독원 공시,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금리를 올려 둔 자료에서 은행 정기예금 평균인 연 3.04%를 그대로 붙여 보겠습니다. 실제 적금 금리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매달 100만원씩 12번, 단리로 셉니다. 단리는 넣은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고 붙은 이자에는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넣은 달이자가 붙는 기간세전 이자
    1번째 100만원12개월3만 400원
    2번째 100만원11개월약 2만 7,867원
    ………
    12번째 100만원1개월약 2,533원
    합계 1,200만원평균 6.5개월19만 7,600원

    첫 달에 넣은 100만원은 꼬박 1년을 채우지만, 마지막 달 100만원은 한 달 치 이자만 받습니다. 12개월부터 1개월까지 더하면 78개월이고, 이걸 12번으로 나누면 한 번에 평균 6.5개월만 맡긴 셈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1,000,000 × 3.04% × 78 ÷ 12 = 19만 7,600원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약 16만 7,000원이 남습니다.

    1,200만원을 처음부터 예금에 넣었다면

    같은 1,200만원을 첫날 한꺼번에 정기예금에 넣고 1년을 두면 세전 이자는 36만 4,800원입니다. 세금을 떼면 약 30만 8,600원입니다.

    구분넣는 방식세전 이자세후(15.4% 뗀 뒤)
    정기적금매달 100만원 × 12번19만 7,600원약 16만 7,000원
    정기예금1,200만원 한 번에36만 4,800원약 30만 8,600원

    금리는 같은 연 3.04%인데 적금 이자는 예금의 약 54%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연 3.04% 적금이 1년 동안 낳는 이자는 1,200만원을 연 약 1.65% 예금에 넣었을 때와 같습니다.

    적금 금리는 절반 남짓으로 접어 읽어야 예금 금리와 같은 자로 잴 수 있습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순서가 달라진다

    1,200만원이 지금 통장에 있다면, 적금에 매달 나눠 넣는 것보다 예금에 한 번에 넣는 쪽이 이자가 많습니다. 나눠 넣는 동안 아직 안 들어간 돈이 이자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적금이 제자리를 찾는 것은 아직 목돈이 없을 때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떼어 모으는 돈이라면 애초에 한꺼번에 넣을 돈이 없으니, 위 비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적금의 값은 이자보다 「매달 빠져나가게 묶어 두는 장치」에 더 가깝습니다.

    예금·자유적금과 나란히 놓으면

    구분돈을 넣는 방식이자가 붙는 기간중도해지
    정기예금처음에 한 번맡긴 돈 전체가 만기까지약정보다 낮은 금리
    정기적금(정액적립식)매달 같은 금액넣은 달부터 만기까지약정보다 낮은 금리
    자유적금(자유적립식)금액·횟수를 자유롭게넣은 날부터 만기까지약정보다 낮은 금리

    자유적금은 이번 달 30만원, 다음 달 70만원처럼 넣는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넣는 금액이나 월 한도가 정해진 상품이 많고, 이자 계산은 돈이 들어간 날부터 따로따로 합니다. 언제 많이 넣느냐에 따라 만기 이자가 달라집니다.

    만기 전에 깨면 세 가지 모두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 금리를 받습니다. 정기적금은 납입을 몇 번 거르면 만기일이 뒤로 밀리거나 이자가 줄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의 「지연 납입」 항목을 한 번 읽어 둘 만합니다.

    지금 예금 금리는 이 정도다

    비교 기준이 되는 이번 주 정기예금 숫자입니다.

    구분금리1,000만원 1년 세후 이자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00% (8월 27일 인상)—
    예금은행 정기예금 1년 평균 (8월 신규)연 3.39%—
    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평균 (8월 신규)연 3.88%—
    은행 공시 평균연 3.04%25만 8,000원
    저축은행 공시 평균연 3.81%32만 3,000원
    공시 최고연 4.10%34만 7,000원

    표의 세후 이자는 공시 평균을 반올림하기 전 금리로 계산한 값이라, 앞에서 연 3.04%로 한 계산과 1,000원 안팎 어긋납니다.

    예금 쪽 흐름은 10월 14일 금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적금 광고의 금리를 이 표와 맞대 볼 때는 앞에서 본 대로 절반 남짓으로 접어서 보면 됩니다.

    정기적금을 두고 자주 묻는 것

    Q. 적금도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은행·저축은행의 적금은 받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둔 예금과 합쳐 한도를 셉니다. 자세한 범위는 예금자보호 편에 있습니다.

    Q. 월복리 적금이면 이자가 크게 달라지나요?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으니 조금 늘지만, 1년짜리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는 복리 편에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단리입니다.

    Q. 세금은 언제 떼나요?

    만기에 이자를 줄 때 은행이 15.4%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넣어 줍니다. 그 구조는 원천징수 편에 적어 두었습니다. 나라가 매달 넣는 돈에 금액을 얹어 주는 정책형 적금도 있는데, 그런 상품은 화·목요일 지원금 칸에서 하나씩 다룹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그 예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정기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쌓아 만기에 받는 저축이고, 돈이 들어간 달부터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같은 금리라도 이자는 목돈을 한 번에 맡긴 예금의 절반 남짓입니다.


    언제 꺼낼지 모르는 돈을 둘 자리는 파킹통장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금리 한눈에에서 예금 금리 흐름을 다시 짚습니다.


    정기적금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연 3.04% 계산은 이번 주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을 적금에 붙여 본 단리 예시이며, 실제 적금 금리와 이자 계산 방식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가입 전에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ECOS 기준금리·수신금리(2026년 8월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정기예금, 10월 14일 금리 편 수집분).

  • 재산세 뜻 — 6월 1일에 집 가진 사람이 내는 지방세

    재산세 뜻 — 6월 1일에 집 가진 사람이 내는 지방세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

    재산세는 집·땅·건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입니다. 누가 낼지는 하루로 정합니다. 그해 6월 1일에 그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6월 1일 하루가 수십만원을 가른다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이면 끝납니다.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한 매년 다시 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이 중요해집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넘겨받으면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 몫입니다. 6월 2일에 넘겨받으면 판 사람이 냅니다. 6월 1일 당일에 넘어가면 산 사람이 냅니다.

    하루 차이로 1년 치 세금 주인이 바뀝니다. 파는 쪽은 5월 말까지 넘기려 하고,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지서는 1년에 두 번

    재산세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시·군·구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집은 한 해 세금을 둘로 나눠 냅니다(지방세법 제115조).

    언제집그 밖의 것
    7월 16일~31일한 해 세금의 절반건물분
    9월 16일~30일나머지 절반땅분

    한 해 세금이 20만원 이하인 집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7월 고지서만 받았다면 이 경우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나오기까지 세 단계

    계산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1. 출발점은 공시가격, 즉 나라가 해마다 매겨 발표하는 집값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과는 다릅니다.

    2.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집은 60%가 기본입니다.

    3.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구간이 넷인 누진 구조입니다(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0.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6만원 + 6천만원 넘는 부분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넘는 부분의 0.25%
    3억원 초과57만원 + 3억원 넘는 부분의 0.4%

    공시가격 세 가지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지 않는 경우, 기본 비율 60%로 계산한 값입니다.

    공시가격과세표준재산세지방교육세합계
    1억원6천만원6만원1만 2천원7만 2천원
    2억원1억 2천만원15만원3만원18만원
    5억원3억원57만원11만 4천원68만 4천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만큼 함께 붙는 세금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집이면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도 같은 고지서에 실립니다.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은 다섯 배인데 재산세는 9.5배입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곱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집이 한 채뿐이면 더 적다

    위 표는 특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는 두 가지가 낮아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보다 낮게 잡히고, 세율도 따로 정한 낮은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이 적용됩니다.

    특례는 기한을 두고 연장돼 온 제도라 비율이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집의 실제 금액은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년보다 과세표준이 한꺼번에 크게 오르지 않게 막는 장치도 있어서, 고지 금액은 표의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나란히 놓으면

    재산세와 제일 많이 묶여 나오는 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같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서입니다.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누가 걷나시·군·구 (지방세)국세청 (국세)
    누가 내나6월 1일에 가진 사람 전부그중 공시가격 합계가 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사람
    언제7월·9월12월
    어떻게 매기나재산 하나하나 따로가진 집을 사람 단위로 합쳐서

    집이 있으면 재산세는 누구나 냅니다. 종부세는 그 위에 한 겹 더 얹히는 세금이고, 대부분의 1주택자는 기준에 못 미쳐 받지 않습니다.

    재산세를 두고 자주 묻는 것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올 수 있나요?

    오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6월 1일 기준 주인에게 나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편의 확정일자 설명에 적어 두었습니다.

    Q. 재산세가 다른 데에도 쓰이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 부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셉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집 때문에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구조는 건강보험료 편에 있습니다.

    Q. 재산세를 깎아 준다며 수수료를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계산해 고지하는 세금이고, 감면도 관할 세무과에 직접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따로 돈을 내야 받는 감면은 없습니다. 고지서 납부는 위택스나 은행 앱,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만 하세요.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를 넣으라는 문자는 열지 마세요.

    한 줄로 남기면

    재산세는 6월 1일에 집·땅·건물을 가진 사람이 해마다 내는 지방세라, 집이 있으면 7월과 9월 고지서 두 장 몫의 돈을 미리 떼어 두는 편이 편합니다.


    7월·9월 고지서 몫처럼 몇 달 뒤 꺼낼 돈을 어디에 둘지는 파킹통장 편에 정리했습니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화·목요일 지원금·환급 알리미에, 예금 금리 흐름은 매주 수요일 금리 한눈에에 쌓입니다.


    재산세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대출에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세무 대리인이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지방세법 조문의 세율과 주택 기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주택 수·특례·감면·과세표준 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11조 · 제111조의2 · 제114조 · 제1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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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뜻 — 6억원 이하 집은 1%, 9억원 넘으면 3%

    취득세 뜻 — 6억원 이하 집은 1%, 9억원 넘으면 3%

    사는 순간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는 집·차·땅처럼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재산이 내 것이 될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시·도가 걷는 지방세입니다. 얼마를 낼지는 무엇을 샀는지와 얼마에 샀는지로 정해지는데, 집을 사서 한 채가 되는 경우 6억원 이하면 집값의 1%,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잔금 말고 또 준비해야 하는 돈

    집을 살 때 계약금과 잔금은 미리 맞춰 둡니다. 취득세는 그 바깥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려면 이 세금부터 내야 합니다.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5억원짜리 집이면 500만원이 넘습니다. 대출 한도를 집값에 딱 맞춰 잡았다가 이 돈이 모자라 잔금일을 미루는 일이 생깁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집값 구간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가 집을 사고팔아 얻을 때 붙는 비율을 세 구간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아래는 집이 한 채가 되는 경우입니다.

    취득 가격취득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에서 3% 사이, 값이 오를수록 올라감
    9억원 초과3%

    가운데 구간은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취득 가격을 억원 단위로 넣어 「가격 × 2 ÷ 3 − 3」을 하면 세율(%)이 나옵니다. 7억 5천만원이면 2%가 됩니다. 6억원을 조금 넘었다고 곧바로 1%에서 3%로 뛰지 않게 만든 장치입니다.

    이 비율을 곱하는 값은 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데, 취득세에서는 이 거래 가격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고지서에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취득세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붙는 세금이 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 지방 교육 재원에 쓰는 세금입니다.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의 10%만큼 붙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지원에 쓰는 세금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집에는 붙지 않고, 그보다 넓으면 집값의 0.2%가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세 집을 놓고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두 전용 85㎡ 이하, 사고 나서 한 채가 되는 경우입니다.

    집값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5억원500만원 (1%)50만원550만원
    7억 5천만원1,500만원 (2%)150만원1,650만원
    10억원3,000만원 (3%)300만원3,300만원

    5억원과 10억원은 값이 두 배인데 세금은 여섯 배입니다. 곱하는 비율 자체가 1%에서 3%로 세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 금액은 조문대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고지 금액은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이 이미 있으면 세율이 몇 배로

    위 표는 사고 나서 집이 한 채인 경우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사면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정한 무거운 세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를 「중과」라고 부릅니다. 몇 번째 집인지,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집값이 많이 올라 정부가 따로 지정한 곳)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에 위택스나 시·군·구 세무과에 내 경우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 방향의 제도도 있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대상 집값과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고 기한을 두고 연장돼 온 제도라, 신청 시점의 조건을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살 때도 똑같이 붙습니다

    차도 등록을 하는 재산이라 취득세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이고(지방세법 제12조), 표시 가격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뺀 값에 곱합니다. 차값으로 직접 계산한 사례는 자매 블로그 차계부 아반떼 편에 있습니다.

    재산세와 나란히 놓으면

    취득세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말이 재산세입니다. 둘 다 집에 붙는 지방세라서입니다.

    구분취득세재산세
    언제살 때 한 번해마다
    누가산 사람6월 1일 기준 가진 사람
    무엇에 곱하나실제 거래 가격나라가 해마다 매겨 발표하는 집값을 바탕으로 정한 값
    어떻게 내나스스로 신고하고 냄시·군·구가 고지서를 보냄

    취득세는 내가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법무사나 중개사무소가 등기를 맡으면서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한을 넘긴 책임은 산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취득세를 두고 자주 묻는 것

    Q. 계약한 날과 잔금 낸 날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돈을 주고 사는 경우 대개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한 날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한 날이 기준입니다. 60일 기한도 이날부터 셉니다.

    Q. 대출로 산 집도 취득세 계산이 같은가요?

    같습니다. 세금은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와 상관없이 집값으로 정해집니다. 정책 대출로 집을 살 계획이면 디딤돌 대출 편에 적은 집값 조건과 이 세금을 함께 맞춰 보세요.

    Q. 취득세를 줄여 준다며 수수료를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취득세는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고, 감면도 그 신고 단계에서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따로 돈을 내야 받는 감면은 없습니다.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를 넣으라는 문자는 열지 마세요.

    한 줄로 남기면

    취득세는 집·차·땅을 사서 내 것이 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라, 집을 살 때는 잔금과 별도로 집값의 1~3%에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돈을 따로 마련해 둬야 합니다.


    집을 사기 전 전세로 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화·목요일 지원금·환급 알리미에, 예금 금리 흐름은 매주 수요일 금리 한눈에에 쌓입니다.


    취득세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대출에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세무 대리인이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지방세법 조문의 세율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주택 수·지역·면적·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1조 · 제12조 · 제13조의2 ·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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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킹통장 뜻 — 정기예금과 차이, 1,000만원 30일 이자 계산

    파킹통장 뜻 — 정기예금과 차이, 1,000만원 30일 이자 계산

    차를 세워 두듯 돈을 잠깐 세워 두는 통장

    파킹통장은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으면서, 맡겨 둔 날수만큼 이자를 붙여 주는 수시입출금 통장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빼듯 돈을 세워 둔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은행 통계로는 수시입출식 예금에 들어갑니다.

    정식 상품명에 「파킹」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을 내면서 보도자료 본문에 이 말을 그대로 썼을 만큼 널리 굳은 이름입니다.

    월급통장과 정기예금 사이의 빈자리

    보통의 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정기예금은 이자가 붙지만 1년이면 1년을 채워야 약정한 금리를 받고, 중간에 깨면 중도해지 금리로 깎입니다.

    그 사이에 놓인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석 달 뒤 낼 전세 잔금, 다음 달 카드값, 아직 어디에 둘지 못 정한 목돈. 이런 돈을 월급통장에 그냥 두면 이자가 거의 0이고, 정기예금에 묶으면 꺼낼 때 손해를 봅니다.

    파킹통장은 이 빈자리를 메웁니다. 오늘 넣고 열흘 뒤 빼면 열흘 치 이자가 붙습니다. 해지라는 개념이 없으니 중도해지 손해도 없습니다.

    하루 이자로 쪼개 보면

    파킹통장 금리도 「연 몇 %」로 적힙니다. 다만 1년을 채운다는 약속이 없으니 실제로는 하루 단위로 쪼개 계산합니다.

    계산을 보이려고 기준금리와 같은 연 3.00%를 붙여 보겠습니다. 실제 통장 금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맡긴 기간1,000만원 세전 이자이자소득세 15.4%를 뗀 뒤
    하루약 822원약 695원
    30일약 2만 4,660원약 2만 860원
    1년(365일)30만원25만 3,800원

    하루 이자는 1,000만원에 3.00%를 곱하고 365로 나눈 값입니다. 30일이면 그 하루치가 서른 번 쌓입니다. 세금은 원천징수 편에 적은 대로 이자를 줄 때 은행이 먼저 뗍니다.

    이자를 언제 통장에 넣어 주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한 달에 한 번 붙이는 곳이 많고, 날마다 붙여 주는 곳도 있습니다. 날마다 붙으면 붙은 이자에 다음 날 이자가 또 붙어 복리 효과가 조금 생깁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 차이는 원 단위입니다.

    금리 숫자 하나만 보면 놓치는 것

    파킹통장 안내에는 금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 뒤에 붙은 조건을 같이 읽어야 실제 이자가 나옵니다.

    • 금액 구간 — 일정 금액까지만 안내된 금리를 주고, 그 위로는 훨씬 낮은 금리를 주는 통장이 많습니다. 넣어 둔 돈 전체가 같은 금리를 받는다고 보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 우대 조건 — 카드 실적이나 급여 이체를 걸어야 최고 금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 금리만 받습니다.
    • 기간 한정 금리 — 처음 몇 달만 높은 금리를 주는 이벤트형도 있습니다. 끝나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이 세 가지는 상품설명서의 금리 안내 표에 적혀 있습니다. 광고 문구의 큰 숫자보다 그 표가 정확합니다.

    지금 정기예금 금리와 나란히

    이번 주 금리 자료로 정기예금 쪽 숫자를 옆에 둡니다.

    구분금리1,000만원 1년 세후 이자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00% (8월 27일 인상)—
    예금은행 정기예금 1년 평균 (8월 신규)연 3.39%—
    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평균 (8월 신규)연 3.88%—
    은행 공시 평균연 3.05%25만 8,000원
    저축은행 공시 평균연 3.80%32만 1,000원
    공시 최고연 4.10%34만 7,000원

    1년을 채울 수 있는 돈이라면 정기예금 쪽이 대개 금리가 높습니다. 언제 꺼낼지 모르는 돈이라면 파킹통장이 손해를 덜 봅니다.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돈을 쓸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가 고르는 기준입니다.

    8월 숫자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7월보다 내려간 이유는 10월 7일 금리 편에 풀어 두었습니다.

    CMA·정기예금과 함께 놓고 보면

    구분어디서넣고 빼기이자 계산예금자보호
    파킹통장은행·저축은행언제든맡긴 날수만큼적용
    정기예금은행·저축은행만기까지 묶음만기를 채워야 약정 금리적용
    CMA증권사·종금사언제든맡긴 날수만큼종금형만 적용, RP형·MMF형은 미적용

    CMA도 수시로 넣고 빼며 날수만큼 수익이 붙어 파킹통장과 자주 같이 불립니다. 차이는 돈이 어디에 굴러가느냐입니다. 파킹통장은 예금이고, RP형이나 MMF형 CMA는 채권 같은 자산에 투자되는 상품이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가 어디까지 지켜 주는지는 예금자보호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파킹통장을 두고 자주 묻는 것

    Q. 파킹통장도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은행·저축은행의 수시입출금 예금이라면 받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맡긴 정기예금 등과 합쳐 한도를 셉니다. 한 곳에 여러 통장을 나눠 둬도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Q. 금리가 연 몇 %라면 한 달 이자는 그 12분의 1인가요?

    거의 같지만 정확히는 날수로 셉니다. 30일인 달과 31일인 달의 이자가 조금 다르고, 금액 구간이 있으면 구간마다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나옵니다.

    Q. 높은 금리 통장을 연결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파킹통장은 금융회사 앱이나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만드는 통장입니다. 제3자가 대신 열어 주거나 금리를 올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링크를 눌러 인증서 암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넣으라는 연락은 사칭으로 보고 끊으세요. 금융감독원 상담은 국번 없이 1332번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파킹통장은 언제든 넣고 뺄 수 있으면서 맡긴 날수만큼 이자를 쳐 주는 수시입출금 통장이라, 쓸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돈을 이자 없이 묵히지 않으려 할 때 정기예금 대신 쓰는 자리입니다.


    이자를 받는 쪽이 아니라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화·목요일 지원금·환급 알리미 칸에 쌓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금리 한눈에에서 예금 금리 흐름을 다시 짚습니다.


    파킹통장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표의 연 3.00% 계산은 기준금리 수준을 붙여 본 예시이며 실제 통장 금리는 금융회사·금액 구간·우대 조건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가입 전에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ECOS 기준금리·수신금리(2026년 8월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정기예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

  • 세액공제 뜻 — 소득공제와 차이, 같은 100만원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나

    세액공제 뜻 — 소득공제와 차이, 같은 100만원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나

    세금에서 바로 빼는 돈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이 다 끝난 뒤, 그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빼 주는 공제입니다. 소득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율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이 곧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은 근로소득 세금 계산을 일곱 단계로 나눕니다. 소득공제는 넷째 단계까지, 과세표준을 만드는 쪽에서 일합니다. 세액공제는 여섯째 단계에 나옵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라는 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생기는 착각

    연말정산 안내를 보면 「공제」라는 말이 스무 번쯤 나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연금저축 납입액도 공제, 자녀도 공제입니다. 다 같은 공제처럼 보이지만 세금을 깎는 힘은 크게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두 가지에서 손해를 봅니다. 하나는 숫자가 크다는 이유로 소득공제 항목만 챙기다가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리는 것. 다른 하나는 「공제 100만원」이라는 안내를 보고 세금이 100만원 줄 거라고 기대했다가 2월 월급에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같은 100만원, 세금은 얼마나 줄까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2023~2025년 귀속)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에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24%를 매깁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과세표준을 100만원 낮춥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그 100만원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내 과세표준 구간세율소득공제 100만원이 줄이는 세금세액공제 100만원이 줄이는 세금
    1,400만원 이하6%6만원100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5만원100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24만원100만원

    표에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세액공제는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깎습니다. 둘째,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똑같은 소득공제 100만원이 6% 구간에서는 6만원, 24% 구간에서는 24만원입니다. 네 배 차이입니다.

    다만 실제 세액공제 항목은 「100만원을 그대로 빼 준다」보다 「낸 돈의 몇 %를 빼 준다」는 꼴이 많습니다. 그 비율이 곧 세금이 줄어드는 비율이라 계산은 단순합니다.

    국세청이 적어 둔 세액공제 몇 가지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에서 많은 사람이 걸리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항목빼 주는 금액조건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까지는 그 55%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20만~74만원
    자녀세액공제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연금계좌 세액공제납입액의 15% 또는 12%연금저축 납입 600만원 한도(퇴직연금 합쳐 900만원)
    혼인세액공제50만원2024~2026년 혼인신고, 생애 한 번

    연금계좌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한 해 600만원을 넣으면 15%인 90만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총급여가 그보다 많으면 공제율이 12%라 같은 600만원이 72만원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소득공제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연금계좌 공제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일 뿐, 어느 상품이 나은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만큼 세금을 다시 내는 구조라 넣기 전에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금 이자 15.4%에는 붙지 않는 이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계산한 세금이 있어야 뺄 자리가 생깁니다.

    예금 이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15.4%를 먼저 떼면서 대개 세금이 끝납니다. 9월 30일 금리 편의 은행 공시 평균 연 3.04%로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만 4,000원입니다. 은행이 4만 6,816원을 떼고 손에 쥐는 건 25만 7,000원. 이 4만 6,816원은 연말정산 계산표 밖에서 정리되므로 자녀세액공제나 연금계좌 공제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맡기는 곳1년 금리1,000만원 세후 이자
    은행 공시 평균연 3.04%25만 7,000원
    저축은행 공시 평균연 3.79%32만 1,000원
    공시 최고연 4.07%34만 4,000원

    8월 27일 기준금리가 연 3.00%로 오른 뒤, 한국은행 집계로 7월 예금은행 1년 정기예금은 연 3.48%였습니다. 금리 흐름은 9월 30일 금리 편에, 은행이 먼저 떼는 방식은 원천징수 편에 있습니다.

    소득공제·세액감면·장려금과 나란히

    용어어디서 빼나줄어드는 세금
    소득공제소득에서 빼서 과세표준을 낮춤공제액 × 내 세율
    세액감면산출세액에서 비율로 덜어 줌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뺌공제액 그대로
    근로·자녀장려금세금과 별개로 현금을 줌낸 세금이 없어도 받음

    과세표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과세표준 편에, 일곱 단계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 편에 풀어 두었습니다.

    세액공제를 두고 자주 묻는 것

    Q. 세액공제가 내 세금보다 많으면 남는 만큼 돌려받나요?

    대부분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안에서만 빼 주므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거기서 멈춥니다. 남은 공제는 그해로 사라지는 항목이 많고, 기부금처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항목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을 안 냈는데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근로·자녀장려금 쪽입니다.

    Q. 소득이 적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가요?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세율 6% 구간에서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금 6만원밖에 못 줄이지만 세액공제 100만원은 그대로 1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처럼 총급여가 낮을 때 공제율이 더 높은 항목도 있습니다. 다만 산출세액 자체가 작으면 빼 줄 세금이 금방 바닥납니다.

    Q. 세액공제를 받게 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회사에 자료를 내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제3자가 대신 받아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링크를 눌러 인증서 암호나 카드번호를 넣으라는 연락은 사칭으로 보고 끊으세요. 국세청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빼 주는 공제라,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율을 거치는 소득공제보다 세금을 훨씬 크게 줄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액공제로 줄일 세금이 거의 없는 가구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따로 볼 만합니다. 화·목요일마다 고르는 다른 지원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 칸에 쌓입니다.


    세액공제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공제율·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해마다 바뀔 수 있고 본인 소득과 가구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본인 사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126),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근로소득 세액공제」·「종합소득세 세율」, 한국은행 ECOS 기준금리·수신금리(2026년 7월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정기예금).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은 월급, 지역가입자는 재산 1억원 넘는 몫까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은 월급, 지역가입자는 재산 1억원 넘는 몫까지

    월급 명세서 한 줄과 우편 고지서 한 장

    건강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마다 보험료를 얼마 매길지 정하는 계산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삼고, 그 밖의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더해 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계산식이 통째로 바뀝니다.

    직장인은 이 계산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건강보험」 한 줄로 찍혀 나오고, 회사가 알아서 떼어 냅니다. 그러다 회사를 그만두는 달부터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월급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퇴직한 다음 달에 놀라는 이유

    직장가입자일 때는 재산이 계산에 끼지 않습니다. 집이 있든 없든 월급만 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집과 땅 같은 재산이 보험료에 들어오고, 부과 단위도 개인에서 세대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살던 집 한 채 때문에 고지서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본인 보험료가 없어지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그 길이 막힙니다. 어느 쪽에 설지 퇴직 전에 따져 보지 않으면 첫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세 갈래로 나눠 보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무엇에 매기나월급(보수월액)소득 + 재산본인 보험료 없음
    누가 내나본인과 회사가 반씩세대가 전액직장가입자에게 얹혀 있음
    재산안 봄과세표준에서 1억원 공제 후 반영기준 넘으면 탈락
    월급 밖 소득연 2,000만원 넘으면 따로 부과소득에 합산기준 넘으면 탈락

    직장가입자의 기본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나온 금액을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정해지니 올해 숫자는 공단 고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월급 말고 임대료나 이자 같은 소득이 따로 많은 사람은 여기에 한 겹이 더 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으로는 2022년 9월 2단계 개편부터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몫에도 보험료를 매깁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는데, 여기서 기본공제를 먼저 뺍니다. 공단 설명에 따르면 이 공제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아래인 집이라면 재산 몫 보험료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붙던 보험료는 아예 폐지됐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가족으로 올라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리입니다. 공단이 적어 둔 2단계 개편 기준으로는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거나, 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서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옮겨 따로 고지서를 받습니다.

    소득 중심으로 옮겨 가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지역가입자에게 실제 소득이 아니라 추정한 소득으로 매기는 「평가소득」 보험료까지 붙었습니다. 공단은 2018년 7월 1단계 개편에서 이를 없앴고, 2022년 9월 2단계 개편에서 재산 공제를 넓히고 소득정률제를 들였습니다. 방향은 한결같습니다. 재산에 매기는 몫을 줄이고 소득에 매기는 몫을 늘리는 쪽입니다.

    직장과 지역의 계산식이 달라 생기던 불만이 개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같은 소득인데 소속만 바뀌어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일이 줄어드는 중이지만,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는 지역가입자 구조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퇴직하고 지역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어서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과 기간은 공단에 신청하면서 확인합니다. 지역 보험료와 비교해 적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실직 중이라면 구직급여 편도 함께 챙기세요. 신청기한 원문은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입니다.

    Q. 새 차를 샀습니다. 지역 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공단 설명대로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는 부과가 폐지됐습니다.

    Q. 예금 이자가 늘면 보험료도 오르나요?

    이자는 소득이라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를 보면 1,000만원을 지난주 공시 최고 금리로 1년 맡겨도 세후 이자는 34만 4,000원입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인 연 2,000만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자가 떼이는 구조는 원천징수 편에, 지난주 공시 흐름은 9월 23일 금리 편에 있습니다.

    Q. 보험료를 돌려준다며 링크를 보낸 문자가 왔습니다.

    공단을 사칭한 문자일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공단 누리집에 직접 들어가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세요. 수수료를 먼저 내라는 요구는 사기로 보고 끊습니다.

    오늘의 한 줄

    건강보험료 산정은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회사와 반씩),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재산(과세표준 1억원 공제 뒤)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계산이고, 퇴직하면 이 계산식이 통째로 바뀝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이듬해 다시 맞추는 이야기는 연말정산 편에 있습니다. 마감 없이 신청하는 지원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에 모아 두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보험료율과 공제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뀌고 가구 사정에 따라 결과도 다릅니다. 본인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이나 고객센터로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정기예금).

  • 연말정산 뜻 — 2월 월급에서 1년치 세금을 다시 맞춥니다

    연말정산 뜻 — 2월 월급에서 1년치 세금을 다시 맞춥니다

    매달 어림으로 떼고, 한 번에 맞춥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1년 동안 월급에서 어림해 뗀 소득세를, 이듬해 2월 월급을 줄 때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더 뗐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덜 뗐으면 모자란 만큼 더 걷습니다. 계산도 신고도 회사가 하고, 직원은 공제 자료를 내는 쪽입니다.

    매달 빠지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맞춘 어림값입니다. 그 표는 부양가족 수와 월급만 봅니다. 한 해 동안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카드를 얼마나 긁었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는 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정보를 모아 정답을 내는 날이 2월입니다.

    월급에서 먼저 떼는 방식 자체는 원천징수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그 뒷면입니다.

    2월 월급이 들쭉날쭉한 이유

    같은 회사, 같은 연봉인데 누구는 2월에 수십만원을 더 받고 누구는 오히려 덜 받습니다. 연봉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이가 사람마다 달라서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두 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는 공제받을 수 있었던 지출을 서류로 안 내서 돌려받을 돈을 그냥 두는 것. 다른 하나는 부양가족을 형제끼리 겹쳐 올려 두었다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회사가 계산을 대신해 준다고 해서 자료까지 챙겨 주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계산표로 보면 일곱 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은 계산을 7단계로 나눠 둡니다.

    단계나오는 값계산
    1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차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4종합소득 과세표준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5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6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차감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앞쪽 네 칸은 세금을 매길 금액을 줄이는 자리이고, 여섯째 칸은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는 자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이름은 비슷해도 다른 칸에서 작동하는 셈입니다. 넷째 칸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는 과세표준 편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칸만 기억해도 됩니다. 결정세액이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매달 월급에서 이미 떼어 간 세금의 합입니다. 앞이 크면 2월에 더 내고, 뒤가 크면 돌려받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이 뺄셈의 결과가 음수로 나온 해를 가리킵니다.

    예금 이자는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라서 예금 이자는 여기에 끼지 않습니다. 이자는 은행이 지급할 때 15.4%를 떼면서 대개 정리가 끝납니다.

    지난주 금리 공시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1,000만원을 연 2.99%짜리 1년 예금에 넣었다면 만기 때 붙는 이자는 29만 9,000원. 은행이 4만 6,046원을 먼저 떼어 국세청에 넘기므로 손에 들어오는 건 25만 3,000원입니다. 이 4만 6,046원은 2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맡기는 곳1년 금리세전 이자1,000만원 세후 이자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연 2.99%29만 9,000원25만 3,000원
    저축은행 공시 평균연 3.77%37만 7,000원31만 9,000원
    공시 최고연 4.07%40만 7,000원34만 4,000원

    한국은행이 집계한 2026년 7월 수치로는 예금은행 1년 정기예금이 연 3.48%, 저축은행이 연 4.21%입니다. 8월 27일 기준금리가 연 3.00%로 오른 뒤라 이자가 불어나면 떼이는 15.4%도 함께 커집니다. 지난주 공시 흐름은 9월 23일 금리 편에 있습니다.

    실직 기간에 받은 구직급여도 비슷한 자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첫째 칸의 총급여액에서 빠집니다. 신청 순서는 구직급여 편에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두 절차 모두 1년치 소득세를 확정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누가 계산하느냐, 어떤 소득을 담느냐가 갈립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계산하는 사람회사본인
    담는 소득근로소득사업·기타·금융소득 등을 합산
    때이듬해 2월 월급 지급 때이듬해 5월
    결과2월(늦으면 3월) 월급에 환급·추가징수 반영신고 후 환급 또는 납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한 회사에서 합산해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월급 말고 프리랜서 대금 같은 사업소득이 따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을 앞두고 많이 묻는 것

    Q. 2월에 서류를 빠뜨렸습니다. 돌려받을 길이 없나요?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빠진 공제를 넣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그 기간도 지났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중간에 옮겼습니다.

    퇴사한 회사는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그때까지의 소득으로 한 번 정산합니다.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2월에 두 곳 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안 내면 합산이 안 되니 5월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Q. 환급금을 대신 찾아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급여 통장으로 함께 넣어 주므로 제3자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링크를 눌러 카드번호나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라는 연락은 사칭으로 보고 끊으세요.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묻거나,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열어 보면 나옵니다. 전화 상담은 126번입니다.

    오늘의 한 줄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어림해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를 이듬해 2월 월급에서 맞추는 절차이고, 예금 이자처럼 15.4%로 이미 끝난 소득은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 없이 신청하는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에 모아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은 해마다 세법이 바뀌면서 달라지고 가구 사정에 따라 결과도 다릅니다. 본인 사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한국은행 ECOS 기준금리·수신금리(2026년 7월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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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 뜻 — 이자 15.4%, 프리랜서 3.3%를 먼저 떼는 이유

    원천징수 뜻 — 이자 15.4%, 프리랜서 3.3%를 먼저 떼는 이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신고하는 손이 갈립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돈을 받는 쪽인데, 신고서를 쓰고 납부하는 일은 주는 쪽이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계약서나 상품 설명에 적힌 숫자보다 늘 적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칸, 예금 만기에 찍히는 이자, 프리랜서 대금에서 빠지는 3.3%가 전부 같은 장치입니다. 이름만 낯설지 매달 겪는 일입니다. 나라 입장에서도 수천만 명에게 따로 걷는 것보다 돈을 지급하는 회사·은행에서 한 번에 걷는 편이 확실합니다. 뗀 쪽은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에 적힌 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로 그 사실을 남깁니다.

    소득 종류마다 떼는 비율이 다릅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에서 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것만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운데 칸은 소득세만 적은 값이고, 실제로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라붙습니다.

    소득소득세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이자·배당 (그 밖의 이자소득)14%15.4%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프리랜서·인적용역)3%3.3%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20%22%
    근로소득 (월급)근로소득 간이세액표표에 이미 반영

    기타소득 칸이 겉보기보다 순합니다. 강연료나 원고료는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이 매겨지는 부분은 40%뿐입니다. 22%에 40%를 곱하면 8.8%. 원고료 100만원이면 8만 8,000원이 빠지고 91만 2,000원이 들어옵니다.

    1,000만원 예금에서 4만 5,430원이 먼저 나갑니다

    이번 주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은 연 2.95%입니다.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세전 이자가 29만 5,000원. 여기서 15.4%인 4만 5,430원이 은행 단계에서 바로 빠지고 통장에는 24만 9,000원대가 남습니다. 예금자가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떼이는 금액도 같이 커집니다. 이번 주 공시로 세 자리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맡기는 곳1년 금리1,000만원 세후 이자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연 2.95%24만 9,000원
    저축은행 공시 평균연 3.74%31만 7,000원
    공시 최고연 4.02%34만원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연 3.00%로 오른 뒤 예금은행 정기예금 1년 금리는 연 3.48%, 저축은행은 연 4.2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2026년 7월 신규취급액 기준). 광고에 걸린 세전 금리만 놓고 견주면 손에 쥐는 돈을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우대금리 조건을 정리한 글도 같은 순서를 따라 계산했습니다.

    떼고 끝나는 돈과, 나중에 다시 계산하는 돈

    원천징수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그것으로 납세가 끝나는 완납적 원천징수, 다른 하나는 나중 정산을 위해 미리 걷어 두는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5월에 신고서를 한 장 더 쓰느냐가 갈립니다.

    • 이자·배당은 대체로 앞쪽입니다. 15.4%를 떼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납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넘어가지만, 보통의 예금 이자는 여기서 멈춥니다.
    • 월급은 뒤쪽입니다. 간이세액표로 어림해 떼어 두었다가, 이듬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을 맞춥니다.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냅니다.
    • 프리랜서 대금도 뒤쪽입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3.3%를 거기서 빼줍니다. 경비가 많았던 해에는 상당액이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세금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결국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계산의 출발점은 과세표준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떼어 간 쪽에도 기한이 붙습니다

    원천징수는 뗀 사람이 신고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을 보면 일반적인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곳은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7~12월분을 이듬해 1월 10일까지 냅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이자·배당·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긴 1인 사업자라면 이 기한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주 걸려 넘어지는 대목

    Q. 3.3%를 뗐는데 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3.3%는 미리 낸 돈입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한 다음, 이미 낸 3.3%를 뺀 나머지만 냅니다. 소득이 적었거나 경비가 많았다면 오히려 돌려받습니다.

    Q. 이자에서 떼인 15.4%도 돌려받나요?

    보통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계좌는 애초에 떼는 비율 자체가 다르지만, 나이·자격 요건이 붙어 있어 누구나 열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Q. 환급금이 있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알아서 떼고 신고하는 일이라, 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단계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문자 속 링크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넣게 하지 않습니다. 환급 여부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의 한 줄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내는 방식이고, 이자·배당은 15.4%, 프리랜서 대금은 3.3%, 월급은 간이세액표만큼 빠집니다. 이자는 대개 거기서 끝나지만 월급과 프리랜서 대금은 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 번 더 계산합니다.


    마감 없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 카테고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원천징수라는 세금 징수 방식을 설명하는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세율과 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원천세 기본정보(원천징수 개요·신고납부기한·세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금리 및 예금은행·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2026년 7월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정기예금 공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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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리 뜻 — 1,000만원 10년이면 단리보다 42만원 많습니다

    복리 뜻 — 1,000만원 10년이면 단리보다 42만원 많습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계산한다는 뜻

    복리는 이미 받은 이자를 원금에 더한 다음, 그 합계에 다시 이자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맡긴 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와 갈리는 지점이 여기 하나뿐입니다. 이자가 붙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두 방식의 결과가 벌어집니다.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광고에서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고, 막상 1년짜리 예금에 넣어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갈라지는 건 금리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1년만 맡기면 단리와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자가 붙는 시점이 만기 한 번뿐이면 더할 이자가 애초에 없습니다. 1,000만원을 연 2.95%짜리 1년 정기예금에 넣으면 단리든 복리든 세전 이자는 똑같이 29만 5,000원입니다.

    이 대목이 자주 헷갈립니다. 상품 설명서에 ‘복리식’이라고 적혀 있어도 만기가 1년이고 이자를 만기에 한 번 받는다면, 그 표기는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복리가 작동하려면 받은 이자가 다음 계산의 밑천이 되는 순간이 여러 번 있어야 합니다. 만기마다 원리금을 그대로 다시 넣는 재예치, 이자를 매달 원금에 더하는 월복리 같은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리 편에서도 저축은행 최고금리 상품 대부분이 단리 표시였습니다. 단리·복리 표기를 짚었던 그 글에서는 한 문단으로 넘어갔으니, 오늘은 숫자를 끝까지 펼쳐 보겠습니다.

    1,000만원을 연 2.95%로 두면 해마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인 연 2.95%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만기마다 원리금을 통째로 다시 넣는다고 보고, 세금은 잠깐 빼고 세전으로만 계산한 값입니다.

    맡긴 기간단리 이자복리 이자차이
    1년29만 5,000원29만 5,000원0원
    3년88만 5,000원91만 1,000원2만 6,000원
    10년295만원337만 4,000원42만 4,000원

    계산은 이렇습니다. 단리는 29만 5,000원에 햇수를 곱하면 끝입니다. 복리는 1,000만원에 1.0295를 햇수만큼 거듭 곱합니다. 10년이면 원리금이 1,337만 4,000원이 되고, 거기서 맡긴 1,000만원을 빼면 337만 4,000원이 남습니다.

    3년에 2만 6,000원. 기대했던 ‘마법’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10년으로 늘리면 42만 4,000원이 됩니다. 기간이 3배 늘었는데 차이는 16배가 됐습니다. 복리를 두고 “시간이 재료”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비대칭에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차이가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위 표에는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마다 이자소득세 15.4%가 먼저 나갑니다. 재예치되는 건 세금을 뺀 나머지뿐입니다.

    연 2.95%에서 15.4%를 떼면 손에 남는 비율은 연 2.4957%입니다. 1,000만원 1년치로 따지면 24만 9,000원이 세후 이자입니다. 이 비율로 10년을 굴리면 세후 원리금이 1,279만 5,000원, 세후 이자가 279만 5,000원입니다. 같은 기간 단리로 받으면 249만 6,000원입니다.

    차이는 42만 4,000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이 이자를 깎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음 해에 굴러갈 원금까지 같이 깎기 때문입니다. 복리를 소개하는 글에서 이 단계가 자주 빠집니다. 세전 숫자만 보면 실제보다 40% 정도 크게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세금을 안 떼는 자리가 유리해집니다. 다만 비과세 상품은 나이와 자격 요건이 걸려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연복리와 월복리, 같은 2.95%인데 4,000원이 다릅니다

    이자를 얼마나 자주 원금에 더하느냐도 결과를 바꿉니다. 연 2.95%를 열두 달로 쪼개 매달 더하면, 1년 뒤 실효금리는 연 2.99%가 됩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29만 9,000원. 연 단위로 더했을 때보다 4,000원 많습니다.

    4,000원입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있으나 마나 한 금액이고, 이게 복리 표기의 진짜 크기입니다. 상품을 고를 때 순서를 잘못 잡기 쉬운 자리가 여기입니다. 월복리 표기를 찾느라 금리 0.1%p를 놓치면 손해가 더 큽니다. 1,000만원에 0.1%p면 1만원이니, 월복리로 얻는 4,000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금리가 먼저고 복리 주기는 그다음입니다. 이번 주 은행·저축은행 공시 금리를 나란히 놓은 우대금리 조건 정리가 그 순서를 따라 쓴 글입니다.

    72를 금리로 나누면 두 배까지 걸리는 햇수가 나옵니다

    복리 계산을 암산으로 가늠하는 오래된 요령이 있습니다. 72를 연 이율(%)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햇수가 대략 나옵니다.

    연 2.95%라면 72 ÷ 2.95 = 24.4, 그러니까 24년쯤입니다. 실제로 1.0295를 24번 곱하면 2.009가 되니 꽤 잘 맞습니다. 세후 연 2.4957%로 다시 계산하면 72 ÷ 2.4957 = 28.8, 29년째입니다. 세금 한 항목이 5년을 밀어냅니다.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연 3.00%로 오르고 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금리가 연 4.21%(2026년 7월)까지 올라온 지금도, 두 배에 닿는 시간은 여전히 10년 단위입니다. 복리를 단기 재테크 수단으로 기대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이 계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자주 걸리는 대목

    Q. 적금도 복리로 계산되나요?

    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로 계산합니다. 게다가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예치된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기 때문에, 광고에 적힌 연 이율을 1년치 납입액 전체에 곱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리 여부보다 이 구조를 먼저 보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Q. 만기에 자동 재예치를 걸어두면 복리가 되나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다시 넣는 설정이면 그렇습니다. 원금만 재예치되고 이자는 입출금 계좌로 빠지는 설정이면 단리와 같아집니다. 재예치 항목이 ‘원금’인지 ‘원리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Q. 저축은행에 오래 묻어 두면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 범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합니다. 오래 둘수록 이자가 쌓여 한도에 가까워지므로 기간이 길수록 같이 봐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편에 거래처를 나누는 기준을 정리해 뒀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복리는 받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매기는 방식이고, 1,000만원을 연 2.95%로 10년 두면 단리보다 42만 4,000원(세후 30만원) 더 붙습니다. 1년짜리 예금에서는 차이가 없고, 세금을 떼면 기대보다 작아집니다.


    마감일 없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 카테고리에 모아 뒀습니다.


    이 글은 복리라는 계산 방식을 설명하는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은 표기된 금리가 기간 내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것으로, 실제 금리는 수시로 바뀌고 상품별 이자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의 공시와 약관을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금리 및 예금은행·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2026년 7월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정기예금 공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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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금 뜻 —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남짓인 이유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 이자까지 합쳐도 이만큼은 지켜집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 이자까지 합쳐도 이만큼은 지켜집니다

    예금자보호, 세 문장으로 먼저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망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 곳당 한 사람이 맡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정해진 선까지만 지켜집니다. 그 선이 2025년 9월부터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중요해졌나

    예금은 “맡기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전제로 다들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은 은행 스스로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범위 안에서만 성립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그 범위를 넘게 맡겨 두면, 넘는 부분은 남은 자산을 정리해서 나눠주는 절차(파산배당)를 따로 거쳐야 하고 전액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 선이 2025년 9월 1억원으로 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목돈을 굴리는 사람일수록 여러 곳에 쪼개 넣던 번거로움이 이번 인상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주 예금 이자로 계산해보면

    이번 주 지갑 한 입이 짚은 예금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1,000만원을 1년 굴렸을 때 원리금 합계를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상품금리1년 뒤 원리금 합계1억원까지 남는 여유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 연 3.48%)연 3.48%1,034만 8,000원8,965만 2,000원
    저축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 연 4.21%)연 4.21%1,042만 1,000원8,957만 9,000원

    두 경우 다 이자까지 합쳐도 1억원에 한참 못 미쳐 전액 지켜집니다. 진짜 신경 써야 할 때는 목돈을 한 곳에 몰아넣을 때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연 3.00%로 오른 뒤, 저축은행들은 정기예금 금리를 연 4.21%(2026년 7월 집계)까지 밀어올리며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은행보다 높은 이 금리 경쟁이 벌어질수록, 나눠 넣는 습관이 더 필요해집니다.

    비슷해 보이는 말과 나란히 두면

    용어뜻예금자보호와 관계
    보호 범위(1억원)원금+이자를 합쳐 돌려받는 최대 금액2025년 9월부터 1억원
    예금보험료은행·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미리 내는 보험료이 재원으로 대신 지급한다
    파산배당넘는 금액을 청산 자산에서 나눠 받는 절차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비보호상품펀드·보험 특별계정·후순위채 등예금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라 애초에 대상이 아니다

    같은 은행 안에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도 소용없다는 점이 자주 헷갈립니다. 계산은 계좌 단위가 아니라 거래하는 곳 한 군데당 이뤄지므로, 여유를 더 두려면 계좌가 아니라 거래처 자체를 나눠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은행과 저축은행을 합쳐서 1억원인가요?

    아닙니다. 거래하는 곳마다 따로 1억원입니다. A은행에 1억원, B저축은행에 1억원을 각각 넣으면 두 곳 모두 전액 대상입니다.

    Q. 신협·새마을금고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은행·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고, 신협·새마을금고는 각자 마련한 자체 기금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돌려받는 범위는 마찬가지로 1억원입니다.

    정리하면

    예금자보호 범위가 2025년 9월 1억원으로 오르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그 아래로만 맡기면 거래하던 곳이 문을 닫아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은행·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직접 비교하고 세후 이자까지 계산해 둔 금리 한눈에 글도 함께 보면 좋고, 마감일 없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 카테고리에 모아 뒀습니다.


    이 글은 예금자보호 제도를 설명하는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개별 상품의 보호 대상 여부는 반드시 예금보험공사나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금리·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2026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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