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자격 — 평균임금 60%를 120~270일

구직급여 인포그래픽 — 평균임금 60%, 지급 기간 120~270일,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접수처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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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떠난 뒤 12개월, 그 안에서만 나오는 돈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일을 그만뒀다면 가장 먼저 챙길 돈이 구직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중심이 이것이고,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 이름도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입니다.

받는 돈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받는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다만 이 돈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24에 올라온 신청기한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정해진 마감 날짜는 없습니다. 대신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라는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일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숫자로 먼저 보면

항목내용
지급액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예술인·노무제공자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기간120~270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소관기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나는 대상일까

정부24는 이 제도의 대상을 한 문장으로 적어 둡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입니다. 아래 네 가지에 차례로 답해 보면 윤곽이 잡힙니다.

  • 다니던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나 — 예라면 다음으로. 아니오라면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그만둔 이유가 본인 뜻이 아니었나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처럼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 다시 일자리를 찾을 생각이 있나 — 이 돈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의 생활을 받치려고 주는 것입니다. 구직신청서가 구비서류에 들어 있는 이유입니다.
  • 이직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나 —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넷 다 예라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볼 만합니다. 가입 기간 같은 세부 요건은 원문과 고용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지급 비율과 지급 기간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몇 %’로 적혀 있어 헷갈립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이니 평균임금의 60% × 70% = 42%를 60일간 받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100%, 곧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년까지 이어 받습니다.

가구 두 곳을 세워 계산해 봤습니다.

  • 월 평균임금 250만원이던 직장인 — 60%를 곱하면 한 달 치로 약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은 하루 단위로 계산하고 상한·하한도 있어 이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270일을 받은 사람이 이직 5개월 뒤에 신청했다면 — 270일은 대략 9개월입니다. 그런데 수급기간 12개월 가운데 이미 5개월이 지나 남은 기간은 7개월, 날수로 30일 × 7 = 약 210일입니다. 270일 몫을 다 받기 전에 수급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신청기한 문구의 “지체없이”가 뜻하는 바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거절되지는 않지만 받을 날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처음 한 번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원문 안내는 이렇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준비할 서류는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두 가지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의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제도 원문은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 그대로 있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으면 됩니다.

조심할 것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는 구직급여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빨리 받게 해 주겠다”, “수급자격을 대신 인정받아 주겠다”는 문자나 전화는 기관을 사칭한 사기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 속 링크 대신 이 글의 고용24·정부24 주소로만 들어가세요.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활동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이 돈의 목적이 재취업활동 기간의 생활 안정이라, 그 전제가 무너지면 지급이 끊기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했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실업인정 신청 때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오늘의 돈 단어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날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짝이 수급기간입니다. 수급기간은 이 날수를 써야 하는 테두리, 곧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넉넉해도 수급기간이 먼저 끝나면 거기서 멈춥니다.

다음에 챙길 것

구직급여가 끝날 즈음에도 일자리를 못 찾았거나,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자라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 글에 조건을 정리해 뒀습니다.

쉬는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생각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훈련연장급여가 붙는 것도 훈련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와 소관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지급 비율·지급 기간·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구직급여'(서비스ID SD0000015536) 2026년 9월 24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5월 7일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서비스 상세,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