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떠난 뒤 12개월, 그 안에서만 나오는 돈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일을 그만뒀다면 가장 먼저 챙길 돈이 구직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중심이 이것이고,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 이름도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입니다.
받는 돈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받는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다만 이 돈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24에 올라온 신청기한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정해진 마감 날짜는 없습니다. 대신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라는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일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숫자로 먼저 보면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
| 예술인·노무제공자 |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 지급 기간 | 120~270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
나는 대상일까
정부24는 이 제도의 대상을 한 문장으로 적어 둡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입니다. 아래 네 가지에 차례로 답해 보면 윤곽이 잡힙니다.
- 다니던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나 — 예라면 다음으로. 아니오라면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그만둔 이유가 본인 뜻이 아니었나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처럼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 다시 일자리를 찾을 생각이 있나 — 이 돈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의 생활을 받치려고 주는 것입니다. 구직신청서가 구비서류에 들어 있는 이유입니다.
- 이직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나 —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넷 다 예라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볼 만합니다. 가입 기간 같은 세부 요건은 원문과 고용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몇 %’로 적혀 있어 헷갈립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이니 평균임금의 60% × 70% = 42%를 60일간 받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100%, 곧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년까지 이어 받습니다.
가구 두 곳을 세워 계산해 봤습니다.
- 월 평균임금 250만원이던 직장인 — 60%를 곱하면 한 달 치로 약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은 하루 단위로 계산하고 상한·하한도 있어 이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270일을 받은 사람이 이직 5개월 뒤에 신청했다면 — 270일은 대략 9개월입니다. 그런데 수급기간 12개월 가운데 이미 5개월이 지나 남은 기간은 7개월, 날수로 30일 × 7 = 약 210일입니다. 270일 몫을 다 받기 전에 수급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신청기한 문구의 “지체없이”가 뜻하는 바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거절되지는 않지만 받을 날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처음 한 번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원문 안내는 이렇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준비할 서류는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두 가지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의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제도 원문은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 그대로 있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으면 됩니다.
조심할 것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는 구직급여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빨리 받게 해 주겠다”, “수급자격을 대신 인정받아 주겠다”는 문자나 전화는 기관을 사칭한 사기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 속 링크 대신 이 글의 고용24·정부24 주소로만 들어가세요.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활동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이 돈의 목적이 재취업활동 기간의 생활 안정이라, 그 전제가 무너지면 지급이 끊기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했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실업인정 신청 때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오늘의 돈 단어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날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짝이 수급기간입니다. 수급기간은 이 날수를 써야 하는 테두리, 곧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넉넉해도 수급기간이 먼저 끝나면 거기서 멈춥니다.
다음에 챙길 것
구직급여가 끝날 즈음에도 일자리를 못 찾았거나,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자라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 글에 조건을 정리해 뒀습니다.
쉬는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생각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훈련연장급여가 붙는 것도 훈련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와 소관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지급 비율·지급 기간·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구직급여'(서비스ID SD0000015536) 2026년 9월 24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5월 7일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서비스 상세, 고용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