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동안 월급 대신 들어오는 돈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고용센터가 주는 돈입니다. 회사는 휴직 기간에 월급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조금24 원문도 육아휴직을 “무급”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고용보험이 메웁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휴직한 지 몇째 달인지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첫 달과 일곱째 달에 받는 돈이 다릅니다.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고, 그 값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까지만 나옵니다. 지급 기간은 1년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라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부모가 함께 쉬면 상한이 달마다 오른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붙습니다. 부모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주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 부모 각자 | 월 상한 |
|---|---|
| 첫 1개월 | 250만원 |
| 첫 2개월 | 250만원 |
| 첫 3개월 | 300만원 |
| 첫 4개월 | 350만원 |
| 첫 5개월 | 400만원 |
| 첫 6개월 | 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300만원, 4~6개월은 100%에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에 160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갈린다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30일이 안 되는 단기 육아휴직도 급여는 나옵니다. 그때는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냅니다.
2. 아이가 나이 기준 안에 있나.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기 위한 휴직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쓰는 휴직도 들어갑니다.
3.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나. 원문 표현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은 기간은 이 180일에서 빠집니다. 이직이 잦았다면 이 칸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구직급여 글에 풀어 두었습니다.
월급별로 1년 받는 돈을 셈해 보면
월급이 다른 두 직장인으로 계산해 봅니다. 둘 다 혼자 1년을 쉬고,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쓰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 첫 3개월은 100%면 300만원인데 상한이 250만원이라 250만원씩 받습니다. 4~6개월은 상한 200만원에 걸립니다. 7개월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어서 160만원입니다. 1년 합계는 750만원, 600만원, 960만원을 더한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인 경우. 여섯째 달까지는 상한에 닿지 않아 매달 180만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일곱째 달부터 80%가 적용돼 144만원입니다. 1년 합계는 540만원, 540만원, 864만원을 더해 1,944만원입니다.
월급 차이는 120만원인데 1년 합계 차이는 366만원에 그칩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상한에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위 숫자는 어림값입니다.
신청은 휴직 한 달 뒤부터
신청 시기는 보조금24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정해진 접수 기간이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내 경우의 정확한 날짜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우편으로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것을 확인할 자료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이라면 그 사유를 확인할 자료
보조금24 원문은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물을 곳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급여 이름을 빌린 문자
고용센터는 급여를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미지급분 확인」, 「추가 지급 대상」처럼 돈이 더 나온다는 문자는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경우가 많으니 링크부터 의심하세요. 급여 조회는 고용24에 로그인하면 바로 됩니다. 문자 속 주소를 거칠 일이 없습니다.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신청할 때 그 자료를 내야 합니다. 빠뜨리지 말고 함께 내세요.
오늘의 돈 단어 —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정해진 일을 했을 때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이 대표적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로 통상임금을 확인받습니다. 내 월급 명세서의 총액과 다를 수 있으니, 금액이 궁금하면 회사 인사 담당이나 1350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음에 챙길 것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지 않거나 일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제도가 이어받습니다. 실업 상태의 생활비 지원은 구직급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난방비 걱정이 따라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겨울분 신청이 이맘때 열리니, 공고가 나오는 대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보조금24에 올린 안내를 옮겨 정리했습니다. 급여 비율과 상한은 법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신청하기 전에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실제로 얼마가 나올지는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지갑 한 입은 어떤 금융상품도 권유하지 않으며, 휴직과 신청에 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지급 비율·월 상한·지급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육아휴직급여'(서비스ID 999000000008) 2026년 10월 17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8월 24일입니다. 2,310만원·1,944만원·366만원은 원문 비율과 상한으로 계산한 값이고, 두 사람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서비스 상세, 고용보험법 제7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