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순간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는 집·차·땅처럼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재산이 내 것이 될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시·도가 걷는 지방세입니다. 얼마를 낼지는 무엇을 샀는지와 얼마에 샀는지로 정해지는데, 집을 사서 한 채가 되는 경우 6억원 이하면 집값의 1%,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잔금 말고 또 준비해야 하는 돈
집을 살 때 계약금과 잔금은 미리 맞춰 둡니다. 취득세는 그 바깥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려면 이 세금부터 내야 합니다.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5억원짜리 집이면 500만원이 넘습니다. 대출 한도를 집값에 딱 맞춰 잡았다가 이 돈이 모자라 잔금일을 미루는 일이 생깁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집값 구간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가 집을 사고팔아 얻을 때 붙는 비율을 세 구간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아래는 집이 한 채가 되는 경우입니다.
| 취득 가격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에서 3% 사이, 값이 오를수록 올라감 |
| 9억원 초과 | 3% |
가운데 구간은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취득 가격을 억원 단위로 넣어 「가격 × 2 ÷ 3 − 3」을 하면 세율(%)이 나옵니다. 7억 5천만원이면 2%가 됩니다. 6억원을 조금 넘었다고 곧바로 1%에서 3%로 뛰지 않게 만든 장치입니다.
이 비율을 곱하는 값은 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데, 취득세에서는 이 거래 가격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고지서에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취득세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붙는 세금이 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 지방 교육 재원에 쓰는 세금입니다.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의 10%만큼 붙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지원에 쓰는 세금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집에는 붙지 않고, 그보다 넓으면 집값의 0.2%가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세 집을 놓고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두 전용 85㎡ 이하, 사고 나서 한 채가 되는 경우입니다.
| 집값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5억원 | 500만원 (1%) | 50만원 | 550만원 |
| 7억 5천만원 | 1,500만원 (2%) | 150만원 | 1,650만원 |
| 10억원 | 3,000만원 (3%) | 300만원 | 3,300만원 |
5억원과 10억원은 값이 두 배인데 세금은 여섯 배입니다. 곱하는 비율 자체가 1%에서 3%로 세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 금액은 조문대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고지 금액은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이 이미 있으면 세율이 몇 배로
위 표는 사고 나서 집이 한 채인 경우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사면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정한 무거운 세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를 「중과」라고 부릅니다. 몇 번째 집인지,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집값이 많이 올라 정부가 따로 지정한 곳)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에 위택스나 시·군·구 세무과에 내 경우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 방향의 제도도 있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대상 집값과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고 기한을 두고 연장돼 온 제도라, 신청 시점의 조건을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살 때도 똑같이 붙습니다
차도 등록을 하는 재산이라 취득세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이고(지방세법 제12조), 표시 가격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뺀 값에 곱합니다. 차값으로 직접 계산한 사례는 자매 블로그 차계부 아반떼 편에 있습니다.
재산세와 나란히 놓으면
취득세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말이 재산세입니다. 둘 다 집에 붙는 지방세라서입니다.
| 구분 | 취득세 | 재산세 |
|---|---|---|
| 언제 | 살 때 한 번 | 해마다 |
| 누가 | 산 사람 | 6월 1일 기준 가진 사람 |
| 무엇에 곱하나 | 실제 거래 가격 | 나라가 해마다 매겨 발표하는 집값을 바탕으로 정한 값 |
| 어떻게 내나 | 스스로 신고하고 냄 | 시·군·구가 고지서를 보냄 |
취득세는 내가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법무사나 중개사무소가 등기를 맡으면서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한을 넘긴 책임은 산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취득세를 두고 자주 묻는 것
Q. 계약한 날과 잔금 낸 날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돈을 주고 사는 경우 대개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한 날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한 날이 기준입니다. 60일 기한도 이날부터 셉니다.
Q. 대출로 산 집도 취득세 계산이 같은가요?
같습니다. 세금은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와 상관없이 집값으로 정해집니다. 정책 대출로 집을 살 계획이면 디딤돌 대출 편에 적은 집값 조건과 이 세금을 함께 맞춰 보세요.
Q. 취득세를 줄여 준다며 수수료를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취득세는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고, 감면도 그 신고 단계에서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따로 돈을 내야 받는 감면은 없습니다.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를 넣으라는 문자는 열지 마세요.
한 줄로 남기면
취득세는 집·차·땅을 사서 내 것이 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라, 집을 살 때는 잔금과 별도로 집값의 1~3%에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돈을 따로 마련해 둬야 합니다.
집을 사기 전 전세로 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화·목요일 지원금·환급 알리미에, 예금 금리 흐름은 매주 수요일 금리 한눈에에 쌓입니다.
취득세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대출에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세무 대리인이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지방세법 조문의 세율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주택 수·지역·면적·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1조 · 제12조 · 제13조의2 ·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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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뜻과 납부기간 — 6월 1일 가진 사람이 7월·9월에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