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어림으로 떼고, 한 번에 맞춥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1년 동안 월급에서 어림해 뗀 소득세를, 이듬해 2월 월급을 줄 때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더 뗐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덜 뗐으면 모자란 만큼 더 걷습니다. 계산도 신고도 회사가 하고, 직원은 공제 자료를 내는 쪽입니다.
매달 빠지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맞춘 어림값입니다. 그 표는 부양가족 수와 월급만 봅니다. 한 해 동안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카드를 얼마나 긁었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는 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정보를 모아 정답을 내는 날이 2월입니다.
월급에서 먼저 떼는 방식 자체는 원천징수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그 뒷면입니다.
2월 월급이 들쭉날쭉한 이유
같은 회사, 같은 연봉인데 누구는 2월에 수십만원을 더 받고 누구는 오히려 덜 받습니다. 연봉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이가 사람마다 달라서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두 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는 공제받을 수 있었던 지출을 서류로 안 내서 돌려받을 돈을 그냥 두는 것. 다른 하나는 부양가족을 형제끼리 겹쳐 올려 두었다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회사가 계산을 대신해 준다고 해서 자료까지 챙겨 주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계산표로 보면 일곱 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은 계산을 7단계로 나눠 둡니다.
| 단계 | 나오는 값 | 계산 |
|---|---|---|
| 1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 2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3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
| 4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 5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6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 7 |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앞쪽 네 칸은 세금을 매길 금액을 줄이는 자리이고, 여섯째 칸은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는 자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이름은 비슷해도 다른 칸에서 작동하는 셈입니다. 넷째 칸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는 과세표준 편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칸만 기억해도 됩니다. 결정세액이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매달 월급에서 이미 떼어 간 세금의 합입니다. 앞이 크면 2월에 더 내고, 뒤가 크면 돌려받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이 뺄셈의 결과가 음수로 나온 해를 가리킵니다.
예금 이자는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라서 예금 이자는 여기에 끼지 않습니다. 이자는 은행이 지급할 때 15.4%를 떼면서 대개 정리가 끝납니다.
지난주 금리 공시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1,000만원을 연 2.99%짜리 1년 예금에 넣었다면 만기 때 붙는 이자는 29만 9,000원. 은행이 4만 6,046원을 먼저 떼어 국세청에 넘기므로 손에 들어오는 건 25만 3,000원입니다. 이 4만 6,046원은 2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맡기는 곳 | 1년 금리 | 세전 이자 | 1,000만원 세후 이자 |
|---|---|---|---|
|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 | 연 2.99% | 29만 9,000원 | 25만 3,000원 |
| 저축은행 공시 평균 | 연 3.77% | 37만 7,000원 | 31만 9,000원 |
| 공시 최고 | 연 4.07% | 40만 7,000원 | 34만 4,000원 |
한국은행이 집계한 2026년 7월 수치로는 예금은행 1년 정기예금이 연 3.48%, 저축은행이 연 4.21%입니다. 8월 27일 기준금리가 연 3.00%로 오른 뒤라 이자가 불어나면 떼이는 15.4%도 함께 커집니다. 지난주 공시 흐름은 9월 23일 금리 편에 있습니다.
실직 기간에 받은 구직급여도 비슷한 자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첫째 칸의 총급여액에서 빠집니다. 신청 순서는 구직급여 편에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두 절차 모두 1년치 소득세를 확정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누가 계산하느냐, 어떤 소득을 담느냐가 갈립니다.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
|---|---|---|
| 계산하는 사람 | 회사 | 본인 |
| 담는 소득 | 근로소득 | 사업·기타·금융소득 등을 합산 |
| 때 | 이듬해 2월 월급 지급 때 | 이듬해 5월 |
| 결과 | 2월(늦으면 3월) 월급에 환급·추가징수 반영 | 신고 후 환급 또는 납부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한 회사에서 합산해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월급 말고 프리랜서 대금 같은 사업소득이 따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을 앞두고 많이 묻는 것
Q. 2월에 서류를 빠뜨렸습니다. 돌려받을 길이 없나요?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빠진 공제를 넣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그 기간도 지났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중간에 옮겼습니다.
퇴사한 회사는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그때까지의 소득으로 한 번 정산합니다.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2월에 두 곳 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안 내면 합산이 안 되니 5월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Q. 환급금을 대신 찾아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급여 통장으로 함께 넣어 주므로 제3자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링크를 눌러 카드번호나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라는 연락은 사칭으로 보고 끊으세요.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묻거나,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열어 보면 나옵니다. 전화 상담은 126번입니다.
오늘의 한 줄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어림해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를 이듬해 2월 월급에서 맞추는 절차이고, 예금 이자처럼 15.4%로 이미 끝난 소득은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 없이 신청하는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에 모아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은 해마다 세법이 바뀌면서 달라지고 가구 사정에 따라 결과도 다릅니다. 본인 사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한국은행 ECOS 기준금리·수신금리(2026년 7월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정기예금).
이어 보기
- 세액공제 뜻 — 같은 100만원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