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hanipwallet1

  • 연말정산 뜻 — 2월 월급에서 1년치 세금을 다시 맞춥니다

    연말정산 뜻 — 2월 월급에서 1년치 세금을 다시 맞춥니다

    매달 어림으로 떼고, 한 번에 맞춥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1년 동안 월급에서 어림해 뗀 소득세를, 이듬해 2월 월급을 줄 때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더 뗐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덜 뗐으면 모자란 만큼 더 걷습니다. 계산도 신고도 회사가 하고, 직원은 공제 자료를 내는 쪽입니다.

    매달 빠지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맞춘 어림값입니다. 그 표는 부양가족 수와 월급만 봅니다. 한 해 동안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카드를 얼마나 긁었는지,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었는지는 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정보를 모아 정답을 내는 날이 2월입니다.

    월급에서 먼저 떼는 방식 자체는 원천징수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그 뒷면입니다.

    2월 월급이 들쭉날쭉한 이유

    같은 회사, 같은 연봉인데 누구는 2월에 수십만원을 더 받고 누구는 오히려 덜 받습니다. 연봉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이가 사람마다 달라서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두 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는 공제받을 수 있었던 지출을 서류로 안 내서 돌려받을 돈을 그냥 두는 것. 다른 하나는 부양가족을 형제끼리 겹쳐 올려 두었다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회사가 계산을 대신해 준다고 해서 자료까지 챙겨 주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계산표로 보면 일곱 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은 계산을 7단계로 나눠 둡니다.

    단계나오는 값계산
    1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차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4종합소득 과세표준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5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6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차감납부·환급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앞쪽 네 칸은 세금을 매길 금액을 줄이는 자리이고, 여섯째 칸은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는 자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이름은 비슷해도 다른 칸에서 작동하는 셈입니다. 넷째 칸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는 과세표준 편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마지막 칸만 기억해도 됩니다. 결정세액이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매달 월급에서 이미 떼어 간 세금의 합입니다. 앞이 크면 2월에 더 내고, 뒤가 크면 돌려받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은 이 뺄셈의 결과가 음수로 나온 해를 가리킵니다.

    예금 이자는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라서 예금 이자는 여기에 끼지 않습니다. 이자는 은행이 지급할 때 15.4%를 떼면서 대개 정리가 끝납니다.

    지난주 금리 공시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1,000만원을 연 2.99%짜리 1년 예금에 넣었다면 만기 때 붙는 이자는 29만 9,000원. 은행이 4만 6,046원을 먼저 떼어 국세청에 넘기므로 손에 들어오는 건 25만 3,000원입니다. 이 4만 6,046원은 2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맡기는 곳1년 금리세전 이자1,000만원 세후 이자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연 2.99%29만 9,000원25만 3,000원
    저축은행 공시 평균연 3.77%37만 7,000원31만 9,000원
    공시 최고연 4.07%40만 7,000원34만 4,000원

    한국은행이 집계한 2026년 7월 수치로는 예금은행 1년 정기예금이 연 3.48%, 저축은행이 연 4.21%입니다. 8월 27일 기준금리가 연 3.00%로 오른 뒤라 이자가 불어나면 떼이는 15.4%도 함께 커집니다. 지난주 공시 흐름은 9월 23일 금리 편에 있습니다.

    실직 기간에 받은 구직급여도 비슷한 자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첫째 칸의 총급여액에서 빠집니다. 신청 순서는 구직급여 편에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두 절차 모두 1년치 소득세를 확정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누가 계산하느냐, 어떤 소득을 담느냐가 갈립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계산하는 사람회사본인
    담는 소득근로소득사업·기타·금융소득 등을 합산
    때이듬해 2월 월급 지급 때이듬해 5월
    결과2월(늦으면 3월) 월급에 환급·추가징수 반영신고 후 환급 또는 납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한 회사에서 합산해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월급 말고 프리랜서 대금 같은 사업소득이 따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을 앞두고 많이 묻는 것

    Q. 2월에 서류를 빠뜨렸습니다. 돌려받을 길이 없나요?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빠진 공제를 넣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그 기간도 지났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중간에 옮겼습니다.

    퇴사한 회사는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그때까지의 소득으로 한 번 정산합니다.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2월에 두 곳 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안 내면 합산이 안 되니 5월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Q. 환급금을 대신 찾아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급여 통장으로 함께 넣어 주므로 제3자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링크를 눌러 카드번호나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라는 연락은 사칭으로 보고 끊으세요.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묻거나,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열어 보면 나옵니다. 전화 상담은 126번입니다.

    오늘의 한 줄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어림해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를 이듬해 2월 월급에서 맞추는 절차이고, 예금 이자처럼 15.4%로 이미 끝난 소득은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 없이 신청하는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에 모아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은 해마다 세법이 바뀌면서 달라지고 가구 사정에 따라 결과도 다릅니다. 본인 사례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한국은행 ECOS 기준금리·수신금리(2026년 7월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정기예금).

    이어 보기

  • 구직급여 신청자격 — 평균임금 60%를 120~270일

    구직급여 신청자격 — 평균임금 60%를 120~270일

    회사를 떠난 뒤 12개월, 그 안에서만 나오는 돈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일을 그만뒀다면 가장 먼저 챙길 돈이 구직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중심이 이것이고,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 이름도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입니다.

    받는 돈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받는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다만 이 돈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24에 올라온 신청기한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정해진 마감 날짜는 없습니다. 대신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라는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일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숫자로 먼저 보면

    항목내용
    지급액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예술인·노무제공자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기간120~270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소관기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나는 대상일까

    정부24는 이 제도의 대상을 한 문장으로 적어 둡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입니다. 아래 네 가지에 차례로 답해 보면 윤곽이 잡힙니다.

    • 다니던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나 — 예라면 다음으로. 아니오라면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그만둔 이유가 본인 뜻이 아니었나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처럼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 다시 일자리를 찾을 생각이 있나 — 이 돈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의 생활을 받치려고 주는 것입니다. 구직신청서가 구비서류에 들어 있는 이유입니다.
    • 이직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나 —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넷 다 예라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볼 만합니다. 가입 기간 같은 세부 요건은 원문과 고용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지급 비율과 지급 기간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몇 %’로 적혀 있어 헷갈립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이니 평균임금의 60% × 70% = 42%를 60일간 받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100%, 곧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년까지 이어 받습니다.

    가구 두 곳을 세워 계산해 봤습니다.

    • 월 평균임금 250만원이던 직장인 — 60%를 곱하면 한 달 치로 약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은 하루 단위로 계산하고 상한·하한도 있어 이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270일을 받은 사람이 이직 5개월 뒤에 신청했다면 — 270일은 대략 9개월입니다. 그런데 수급기간 12개월 가운데 이미 5개월이 지나 남은 기간은 7개월, 날수로 30일 × 7 = 약 210일입니다. 270일 몫을 다 받기 전에 수급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신청기한 문구의 “지체없이”가 뜻하는 바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거절되지는 않지만 받을 날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처음 한 번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원문 안내는 이렇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준비할 서류는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두 가지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의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제도 원문은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 그대로 있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으면 됩니다.

    조심할 것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는 구직급여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빨리 받게 해 주겠다”, “수급자격을 대신 인정받아 주겠다”는 문자나 전화는 기관을 사칭한 사기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 속 링크 대신 이 글의 고용24·정부24 주소로만 들어가세요.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활동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이 돈의 목적이 재취업활동 기간의 생활 안정이라, 그 전제가 무너지면 지급이 끊기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했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실업인정 신청 때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오늘의 돈 단어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날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짝이 수급기간입니다. 수급기간은 이 날수를 써야 하는 테두리, 곧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넉넉해도 수급기간이 먼저 끝나면 거기서 멈춥니다.

    다음에 챙길 것

    구직급여가 끝날 즈음에도 일자리를 못 찾았거나,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자라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 글에 조건을 정리해 뒀습니다.

    쉬는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생각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훈련연장급여가 붙는 것도 훈련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와 소관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지급 비율·지급 기간·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구직급여'(서비스ID SD0000015536) 2026년 9월 24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5월 7일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서비스 상세, 고용보험법.

  • 2026년 9월 23일 예금 금리 — 은행 평균 2.99%

    2026년 9월 23일 예금 금리 — 은행 평균 2.99%

    조건을 안 채워도 받는 금리가 기준금리 턱밑까지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12개월 정기예금은 이번 달 기준 은행권 39개입니다. 이 상품들의 기본금리 평균이 연 2.99%입니다. 기본금리는 마케팅 동의나 첫 거래 같은 조건을 하나도 채우지 않았을 때 그냥 받는 금리를 말합니다.

    같은 시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입니다. 둘 사이가 0.01%포인트입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같은 공시를 셌을 때 은행권 기본금리 평균은 연 2.95%였습니다. 일주일 사이 0.04%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 금리판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숫자를 볼 때 자료가 두 갈래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통계는 그달에 실제로 계약된 예금의 평균이고, 금융감독원 공시는 지금 창구에 걸려 있는 상품 목록입니다. 집계 방식도 기준 시점도 달라서 한 표에 합치면 읽는 쪽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따로 놓습니다.

    ① 실제로 계약된 금리 — 한국은행, 2026년 7월 기준

    구분금리전월대비
    예금은행 정기예금(1년)연 3.48%+0.22%p
    예금은행 정기예금(전체)연 3.15%+0.13%p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1년)연 4.21%+0.47%p
    신협 정기예탁금(1년)연 3.56%+0.13%p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1년)연 3.48%-0.05%p

    ② 지금 걸려 있는 12개월 상품 — 금융감독원 공시, 2026년 9월 기준

    권역상품 수기본금리 평균최고금리 평균공시 최고금리
    은행39개연 2.99%연 3.45%연 3.95%
    저축은행196개연 3.77%연 3.79%연 4.07%

    두 표를 나란히 보면 어색한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행 쪽 저축은행 금리 4.21%가 금융감독원 공시의 저축은행 최고금리 4.07%보다 높습니다. 앞엣것은 7월에 실제로 계약된 금액을 가중해 낸 평균이고, 뒤엣것은 9월 시점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 가장 높은 값입니다. 기준월도 모집단도 달라 직접 견줄 수 있는 짝이 아닙니다.

    기준금리 연 3.00%가 정해진 날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그 직전 수준은 2.75%였으니 한 번에 0.25%포인트가 올라간 셈입니다. 이 글이 쓴 기준금리 자료는 9월 20일 자입니다.

    권역별 1년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와 1,000만원 1년 세후 이자 비교 막대그래프

    인상분은 아직 통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16일에 2.50%에서 2.75%로, 8월 27일에 다시 3.00%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여름 두 달 동안 0.5%포인트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위 표의 수신금리는 여전히 2026년 7월 통계입니다. 8월 몫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 수신금리는 월별로 집계돼 두 달가량 늦게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8월 27일 인상이 예금 금리에 얼마나 옮겨 붙었는지는 이 통계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7월 수치 안에서는 저축은행이 눈에 띕니다. 한 달 만에 0.47%포인트가 뛰어 다섯 갈래 중 가장 크게 움직였습니다. 7월 인상에 먼저 반응한 쪽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새마을금고는 0.05%포인트 내려 혼자 반대 방향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쪽은 9월 기준이라 8월 인상 이후의 상품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첫머리에 적은 기본금리 평균 2.99%가 그 숫자입니다. 통계보다 공시가 먼저 움직이는 셈입니다. 두 차례 인상의 배경이 된 물가·환율 흐름은 누워서경제먹기에서 따로 짚습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나면 얼마가 남나

    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금융회사가 만기에 먼저 떼고 나머지를 넣어 주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안내판에 크게 적힌 금리는 세전 값입니다.

    원금 1,000만원, 기간 12개월, 단리, 만기에 이자를 한 번 받는 조건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구분금리세전 이자세후 이자
    은행 공시 기본금리 평균연 2.99%29만 9,000원25만 3,000원
    저축은행 공시 기본금리 평균연 3.77%37만 7,000원31만 9,000원
    공시 최고금리연 4.07%40만 7,000원34만 4,000원

    맨 윗줄을 풀어 보면, 세전 이자 29만 9,000원에서 세금 4만 6,000원가량이 빠져 25만 3,000원이 손에 남습니다. 맨 아랫줄은 34만 4,000원입니다. 위아래 차이가 1년에 9만 1,000원입니다. 원금이 1억원이면 이 간격도 열 배가 됩니다.

    우대조건 칸이 비어 있는 상품들

    이번 달 공시에서 기본금리만으로 가장 높은 은행 상품은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으로 연 3.81%입니다. 기본금리와 최고금리가 같습니다. 공시의 우대조건 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대조건 없음

    최고금리 기준 1위는 다른 상품입니다. 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이 연 3.95%로, 은행권 공시 최고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기본금리 연 3.45%에 우대금리를 얹은 값입니다. 공시에 붙은 조건은 이렇습니다.

    ▶ 최고우대금리 0.5% ① 첫예금거래 : 0.4% -최근1년동안 정기예금 계좌 신규 또는 해지이력이 없는경우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 : 0.1% -만기일전일까지 유지시

    간격이 더 벌어진 쪽도 있습니다. 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은 최고 연 3.92%인데 기본금리는 연 2.10%입니다. 공시에 적힌 우대이율이 최대 1.82%p입니다. 조건을 다 채운 사람과 하나도 못 채운 사람이 같은 상품에서 서로 다른 금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금융회사상품기본금리최고금리
    광주은행굿스타트예금연 3.45%연 3.95%
    부산은행더(The) 특판 정기예금연 2.10%연 3.92%
    부산은행더(The) 레벨업 정기예금연 2.65%연 3.8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e-그린세이브예금연 3.65%연 3.85%
    광주은행미즈월복리정기예금연 3.65%연 3.85%
    경남은행The든든예금(시즌2)연 2.30%연 3.85%
    전북은행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연 3.81%연 3.81%

    저축은행 쪽은 두 칸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권역 평균이 기본 연 3.77%, 최고 연 3.79%로 0.02%포인트 차이입니다. 공시 상위 다섯 상품 가운데 네 개는 우대조건 칸이 ‘없음’이거나 나이 조건 하나뿐입니다.

    금융회사상품기본금리최고금리가입 경로
    KB저축은행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대면)연 4.07%연 4.07%영업점
    에스앤티저축은행정기예금연 4.06%연 4.06%영업점
    참저축은행e- 회전정기예금연 4.02%연 4.02%인터넷·스마트폰
    참저축은행비대면 회전정기예금연 4.02%연 4.02%스마트폰
    진주저축은행지니뱅크-정기예금(비대면)연 4.01%연 4.01%스마트폰
    애큐온저축은행처음만난예금(모바일전용)연 3.60%연 4.00%스마트폰

    맨 오른쪽 칸을 보면 한 가지가 더 드러납니다. 공시 최고인 4.07%와 그 아래 4.06%는 영업점에서만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끝낼 수 있는 상품 중에서는 4.02%가 가장 높습니다. 창구까지 가는 수고와 0.05%포인트가 맞바꿔지는 구조입니다. 1,000만원 1년이면 세전 5,000원 차이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도 함께 봐 둘 만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이고, 저축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 숫자는 모두 2026년 9월 공시를 옮긴 것입니다. 금리와 우대조건은 회사가 수시로 바꾸므로 실제 값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어떤 상품의 가입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돈 단어 — 가중평균금리

    가중평균금리는 금액 크기를 반영해서 낸 평균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수신금리 통계를 낼 때 쓰는 방식입니다.

    상품 목록을 단순히 평균 내면 1억원이 들어간 상품과 100만원이 들어간 상품이 똑같은 한 표를 갖습니다. 가중평균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몰린 쪽 금리가 평균을 더 크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금리에 돈을 맡겼나’에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이 글에 나온 두 표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상호저축은행 4.21%는 7월 한 달 동안 새로 계약된 정기예금을 금액으로 가중해 낸 값입니다. 금융감독원의 4.07%는 9월에 가입 가능한 상품 중 가장 높은 하나입니다. 앞엣것은 지나간 달의 평균, 뒤엣것은 지금 시점의 최고치입니다. 기준이 다른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뒤집혔다’고 읽으면 안 되는 까닭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신규취급액 기준’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그달에 새로 든 예금만 센 것입니다. 이미 들어 있던 예금까지 합쳐 세는 ‘잔액 기준’과는 또 다른 숫자입니다.

    다음 회차에 들여다볼 것

    8월 수신금리 통계가 공개됐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8월 27일 인상분이 실제 계약 금리를 얼마나 밀어 올렸는지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은행권 기본금리 평균 2.99%가 기준금리 3.00%를 넘어서는지, 그리고 홀로 내려간 새마을금고가 방향을 바꾸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글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리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금리는 수시로 바뀌고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 공시를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기준금리는 2026년 9월 20일 자료 기준(현재 수준이 된 날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는 2026년 7월 기준, 금융감독원 상품 공시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금리·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722Y001),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공시,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 근로·자녀장려금, 나는 대상일까 — 소득 2,200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3분 판정

    근로·자녀장려금, 나는 대상일까 — 소득 2,200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3분 판정

    한 줄로 먼저

    일해서 버는 돈이 있는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으면, 나라가 현금으로 얹어 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 더 붙습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환급 형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 있는 국세청 안내 문구는 이렇습니다.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 창구는 해마다 세 번 열립니다 — 5월 정기신청, 그리고 반기신청이 9월(상반기분)과 3월(하반기분)입니다. 안내에 연도가 적혀 있지 않으니, 올해 일정은 홈택스나 정부24 서비스 상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얼마를 받나

    구분근로장려금 최대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단독가구165만 원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285만 원100만 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100만 원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금액과 지원 금액 막대그래프

    여기 적힌 건 최대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식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정확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상일까 — 네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일해서 번 소득이 있습니까?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자·배당·연금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 가구는 어디에 속합니까?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셋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부양 중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셋째,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입니까?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넷째,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입니까?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기준입니다. 소득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네 가지가 모두 “예”라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건을 채워도 못 받는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헷갈리는 두 단어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데,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부부합산한 금액입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데 씁니다. 위 표의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이 이 기준입니다.
    •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는 데 씁니다.

    즉 이자나 연금이 있으면 대상 판정에는 들어가지만 지급액 산정에는 빠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에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안내를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홈택스나 서면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서 합니다.

    서류는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가진 소득·재산 자료와 내 상황이 같으면 증빙을 낼 필요가 없고, 다를 때만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조심할 것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가 되면 “장려금 대상자 확인” 같은 문자로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문자에 담긴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또 하나, 요건을 잘못 알고 신청해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 유형과 재산 기준일(전년도 6월 1일)을 헷갈리기 쉬우니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오늘의 돈 단어 — 환급형 지원

    장려금은 세금을 깎아 주는 공제와 다릅니다.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지만, 환급형 지원은 낼 세금이 없어도 돈이 나옵니다. 근로장려세제가 “일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계층을 겨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에게 공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이하 조항들입니다.

    다음 일정

    위 안내 문구대로라면 9월 창구(상반기분, 9월 1일~15일)는 이미 닫혔습니다. 다음으로 열리는 것은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15일, 그리고 정기신청 5월 1일~31일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문구에 연도가 적혀 있지 않으니 올해 실제 일정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난 뒤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는지는 국세청 안내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도 자체가 궁금하시면 자매 블로그 누워서경제먹기에서 소득 지원 정책의 배경을 다룹니다.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국세청이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와 소관 부처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금액·소득기준·재산기준·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근로·자녀장려금'(서비스ID 105100000001) 2026년 9월 22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4월 30일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 상세, 국세청 홈택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0 이하.

  •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 —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 —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주유비가 이번 주 두 번 깎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여기에 추석연휴 기간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이 리터당 100원 더 내려갑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과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방안’을 논의한 결과입니다.

    이번 주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제도 변경 발표는 모두 33건입니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가 각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끊기는 신청은 없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서 9월 21일부터 27일 사이에 접수가 닫히는 개인 대상 신청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달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 있어 함께 적습니다.

    무엇이신청기한 (원문)소관어디서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2026.10.01~2026.10.31성평등가족부정부24 보조금24 안내

    보조금24 원문 문구가 2026.10.01~2026.10.31 이니 10월 1일에 열려 10월 31일에 닫힙니다. 이번 주에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09/21~09/25 마감 캘린더와 부처별 제도 변경 발표 막대그래프 — 이번 주 마감 없음,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각 4건,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각 3건

    18일과 10월 1일, 두 날짜에 걸린 변화

    기름값이 먼저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11월 말까지 이어지고, 추석연휴에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이 더 빠집니다. 같은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10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원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9월 18일부터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묶어 시행한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성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같은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원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특례를 국토교통부가 1년 연장했습니다. 유예를 인정하는 범위도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넓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됩니다. (원문)

    오늘의 낱말 — 유류세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같은 기름에 붙는 세금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소득세처럼 버는 만큼 더 내는 구조가 아니라 리터당 정해진 금액으로 붙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든 내리든 세금 몫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라고 할 때는 이 리터당 금액을 한시적으로 깎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연장 여부를 다시 정합니다. 이번 발표는 지금 적용 중인 인하폭을 그대로 이어 가는 쪽이어서, 연장 자체로 값이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격이 유지된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리터당 100원이 실제로 더 빠지는 곳은 추석연휴의 고속도로 주유소입니다.

    사칭 문자가 늘어나는 주간입니다

    명절을 앞두면 지원금 지급을 빙자한 문자와 전화가 함께 늘어납니다. 국세청·행정안전부·지자체는 문자로 계좌번호나 인증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8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처럼 실제 지급이 진행 중인 제도일수록 사칭이 따라붙습니다. 받은 문자에 링크가 붙어 있으면 열지 말고, 정부24나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다음 주에 볼 것

    9월 중으로 안내된 재산세 2기분 납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월 1일에 함께 열리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접수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령 개정안이 예고대로 시행됐는지도 확인해 전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렇게 셉니다

    마감 정보는 정부24 보조금24에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서비스만 골라 조회합니다. 제도 변경 발표는 정책브리핑에 최근 7일 사이 올라온 것을 모으고, 원문 링크를 달 수 없는 항목은 싣지 않습니다. 이번 주 33건 가운데 소관 부처 표기가 비어 있는 발표가 6건 있어, 막대그래프에는 부처명이 확인된 것만 넣었습니다.


    이 글은 정부 부처가 공개한 발표 자료와 정부24 보조금24 공고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부처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마감 정보는 정부24 보조금24 2026년 9월 21일 조회분, 제도 변경 발표는 정책브리핑 2026년 9월 15일~9월 21일 게재분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재정경제부 2026년 9월 18일, 고용노동부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17일 발표.

  • 원천징수 뜻 — 이자 15.4%, 프리랜서 3.3%를 먼저 떼는 이유

    원천징수 뜻 — 이자 15.4%, 프리랜서 3.3%를 먼저 떼는 이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신고하는 손이 갈립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돈을 받는 쪽인데, 신고서를 쓰고 납부하는 일은 주는 쪽이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계약서나 상품 설명에 적힌 숫자보다 늘 적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칸, 예금 만기에 찍히는 이자, 프리랜서 대금에서 빠지는 3.3%가 전부 같은 장치입니다. 이름만 낯설지 매달 겪는 일입니다. 나라 입장에서도 수천만 명에게 따로 걷는 것보다 돈을 지급하는 회사·은행에서 한 번에 걷는 편이 확실합니다. 뗀 쪽은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에 적힌 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로 그 사실을 남깁니다.

    소득 종류마다 떼는 비율이 다릅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에서 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것만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운데 칸은 소득세만 적은 값이고, 실제로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라붙습니다.

    소득소득세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이자·배당 (그 밖의 이자소득)14%15.4%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프리랜서·인적용역)3%3.3%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20%22%
    근로소득 (월급)근로소득 간이세액표표에 이미 반영

    기타소득 칸이 겉보기보다 순합니다. 강연료나 원고료는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이 매겨지는 부분은 40%뿐입니다. 22%에 40%를 곱하면 8.8%. 원고료 100만원이면 8만 8,000원이 빠지고 91만 2,000원이 들어옵니다.

    1,000만원 예금에서 4만 5,430원이 먼저 나갑니다

    이번 주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은 연 2.95%입니다.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세전 이자가 29만 5,000원. 여기서 15.4%인 4만 5,430원이 은행 단계에서 바로 빠지고 통장에는 24만 9,000원대가 남습니다. 예금자가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떼이는 금액도 같이 커집니다. 이번 주 공시로 세 자리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맡기는 곳1년 금리1,000만원 세후 이자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연 2.95%24만 9,000원
    저축은행 공시 평균연 3.74%31만 7,000원
    공시 최고연 4.02%34만원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연 3.00%로 오른 뒤 예금은행 정기예금 1년 금리는 연 3.48%, 저축은행은 연 4.2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2026년 7월 신규취급액 기준). 광고에 걸린 세전 금리만 놓고 견주면 손에 쥐는 돈을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우대금리 조건을 정리한 글도 같은 순서를 따라 계산했습니다.

    떼고 끝나는 돈과, 나중에 다시 계산하는 돈

    원천징수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그것으로 납세가 끝나는 완납적 원천징수, 다른 하나는 나중 정산을 위해 미리 걷어 두는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5월에 신고서를 한 장 더 쓰느냐가 갈립니다.

    • 이자·배당은 대체로 앞쪽입니다. 15.4%를 떼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납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넘어가지만, 보통의 예금 이자는 여기서 멈춥니다.
    • 월급은 뒤쪽입니다. 간이세액표로 어림해 떼어 두었다가, 이듬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을 맞춥니다.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냅니다.
    • 프리랜서 대금도 뒤쪽입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3.3%를 거기서 빼줍니다. 경비가 많았던 해에는 상당액이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세금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결국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계산의 출발점은 과세표준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떼어 간 쪽에도 기한이 붙습니다

    원천징수는 뗀 사람이 신고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을 보면 일반적인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곳은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7~12월분을 이듬해 1월 10일까지 냅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이자·배당·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긴 1인 사업자라면 이 기한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주 걸려 넘어지는 대목

    Q. 3.3%를 뗐는데 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3.3%는 미리 낸 돈입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한 다음, 이미 낸 3.3%를 뺀 나머지만 냅니다. 소득이 적었거나 경비가 많았다면 오히려 돌려받습니다.

    Q. 이자에서 떼인 15.4%도 돌려받나요?

    보통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계좌는 애초에 떼는 비율 자체가 다르지만, 나이·자격 요건이 붙어 있어 누구나 열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Q. 환급금이 있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알아서 떼고 신고하는 일이라, 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단계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문자 속 링크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넣게 하지 않습니다. 환급 여부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의 한 줄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내는 방식이고, 이자·배당은 15.4%, 프리랜서 대금은 3.3%, 월급은 간이세액표만큼 빠집니다. 이자는 대개 거기서 끝나지만 월급과 프리랜서 대금은 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 번 더 계산합니다.


    마감 없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 카테고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원천징수라는 세금 징수 방식을 설명하는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세율과 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원천세 기본정보(원천징수 개요·신고납부기한·세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금리 및 예금은행·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2026년 7월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정기예금 공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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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14세까지 — 이번 주 정부24에서 손본 지원금 21건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14세까지 — 이번 주 정부24에서 손본 지원금 21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이 13세에서 14세로 넓어졌습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새로 들어옵니다. 접종은 9월 21일부터입니다.

    이번 주 보조금24 원장에서 문장이 실제로 달라진 곳은 21건이었습니다. 신청기한이 바뀐 곳 4건, 금액이 새로 적힌 곳 2건, 원장에 처음 올라온 서비스 10건. 감시 대상에서 사라진 항목은 없었습니다.

    날짜 칸이 움직인 네 건부터 추립니다.

    서비스명소관기관이번 주 신청기한 문구
    제주 3만원 주택제주특별자치도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2026년 충남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신청접수충청남도2026. 10. 8.(목) 10:00~ 2026. 10. 16.(금) 17:00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전광역시2026. 10. 22.(목) ~ 백신 소진시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세종특별자치시상시신청

    무료접종 대상, 출생연도 상한이 한 해 밀렸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은 정부24 조회수 54만 8,242회로, 이 편이 보는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열린 서비스입니다. 지난주까지 지원대상 칸의 어린이 대목은 이랬습니다.

    지원대상: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1.1.~2025.8.31.출생자)

    이번 주 원장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대상: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2012.1.1.~2026.8.31.출생자)

    시작 지점인 2012년 1월 1일은 그대로입니다. 끝만 한 해 뒤로 밀렸습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들어오면서 표기가 13세에서 14세로 바뀐 셈입니다. 사업기간도 함께 다시 쓰여 2026. 9. 21.(월)~2027. 4. 30.(금)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에는 임신부도 같은 기간이고, 65세 이상은 연령대를 나눠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작 정부24 목록의 신청기한 칸은 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 지원 기간 상이 한 줄뿐이라, 내 차례가 언제인지는 상세 페이지를 열어야 보입니다. (원문)

    2026년 9월 셋째 주 보조금24 원장 대조 — 내용 변경 21건, 신청기한 변경 4건, 금액 변경 2건, 신규 10건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제주 3만원 주택, 접수 창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3만원 주택은 신청기한 칸이 통째로 갈렸습니다.

    지난주: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이번 주: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지난봄에 닫혔던 접수가 이번 달 16일에 다시 열린 것으로 원장에 적혔습니다. 지원대상 칸에는 뒤 일정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심사 11월, 결과발표 12월 중, 지급도 12월 중 예정입니다. 대상은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방법 칸도 직접입력에서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으로 늘어, 온라인 접수 경로가 원장에 표시됐습니다. (원문)

    마감이 10월 9일 18:00으로 시각까지 박혀 있는 유형입니다. 이런 칸은 하루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충남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은 이번엔 ‘우수이용자’ 접수입니다

    충청남도의 이용권 서비스는 이름부터 바뀌었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이 2026년 충남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신청접수가 됐습니다. 신청기한은 2026. 10. 8.(목) 10:00~ 2026. 10. 16.(금) 17:00입니다.

    성격이 다른 접수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난주 문구는 도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이었는데, 이번 주 문구는 이미 올해 선정된 사람 중 이용권 지원금 전액 결제완료하여 잔액이 0원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제 확인 기준일은 2026. 10. 1.(목) 23:59이고, 이용권 금액은 35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창구가 아니라 다 쓴 사람을 위한 창구인 셈입니다. (원문)

    날짜 문구가 바뀐 나머지 두 곳

    대전광역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신청기한이 2025. 10. 27.(월) ~ 백신 소진시까지에서 2026. 10. 22.(목) ~ 백신 소진시까지로 넘어왔습니다. 지난해 날짜가 그대로 남아 있다가 올해 것으로 갱신된 모양새입니다. 지원내용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에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으로 한 마디 붙었습니다. (원문)

    세종특별자치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의 신청기한이 2025.02.26~2027.12.15라는 날짜에서 상시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비스명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이 됐습니다. 원장 문구만으로는 기한이 풀린 것인지 표기 방식이 정리된 것인지 갈라 읽을 수 없으니, 변경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시청 담당 부서에 한 번 물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원문)

    금액이 새로 적힌 두 곳

    지난주에는 금액이 바뀐 항목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는 둘입니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은 한 줄이던 지원내용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1인당 124만원 한도) - 약제비 : 15일분 200천원 × 6회(3개월) × 80명 = 96,000천원 - 사전중간 검사 : 40천원 × 100명 = 4,000천원 * 침구치료비 본인부담

    1인당 한도 124만원과 모집 인원 80명이 원장에 처음 적혔습니다. 지원대상 칸에도 (총80명,선착순모집)이 붙었습니다. 침구치료비는 본인부담이라는 단서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원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은 ○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한 줄이 취업지원사업 전체를 풀어 쓴 문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취업지원사업, 취업바우처, 전문직 양성 같은 갈래가 나뉘어 적혔고 4,000만원·3,000만원·1,000만원·900만원·300만원·50만원 여섯 가지 금액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금액이 어느 갈래에 붙는지는 원장 문장이 잘려 있어 이 자리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상세 페이지를 직접 펼쳐 보세요. (원문)

    요건 문장이 다시 쓰인 곳들

    금액이나 날짜는 그대로인데 조건 문장이 달라진 항목도 여럿입니다.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지원 범위가 최대 20일에서 최대 25일로 늘었습니다. 한 낱말 차이지만 해당 가정에는 닷새가 걸린 대목입니다. (원문)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보건복지부) — 선정기준에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이라는 문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원문)
    • 경관보전직불제지원(전북특별자치도) — 지급 제외 요건이 명시됐습니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비스분야도 생활안정에서 농림축산어업으로 옮겨졌습니다. (원문)
    • 완도자연휴양림 숙박시설(숲속의 집) 이용료 감면(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감면 대상이 장애인·다자녀가정·국가보훈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로 적히고, 평일 비수기 숲속의 집 5인실에 한하여라는 범위가 붙었습니다. (원문)
    • 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와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한국전기안전공사) — 두 항목 모두 지원대상 근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적혀 나왔습니다. 대상 범위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원장에 처음 올라온 10건

    이번 주 보조금24 원장에 새로 등록되면서 조회수 1,000회를 넘긴 서비스가 10건입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적습니다.

    • The 경기패스(경기도) — K-패스 가입 경기도민 중 35세~39세 청년, 신청기한 상시신청 (원문)
    • 조기폐차 지원(한국환경공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원문)
    • 장애인 행복일자리(울산광역시) — 만18세이상 발달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선발) (원문)
    • 장애인 수중재활치료 지원(인천광역시) — 만17세 이하 장애인, 뇌병변·지체장애·중추신경계 질환 아동 청소년 (원문)

    ‘새로 생겼다’는 말은 원장에 처음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제도가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이 늦었을 수도 있어, 신설 여부는 소관기관 공고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

    • 2012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표기가 14세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접종은 9월 21일부터입니다.
    • 65세 이상이라면 시작일이 10월 6일·12일·15일로 나뉘어 있습니다. 목록 화면의 한 줄만 보지 말고 상세 페이지에서 내 연령대 날짜를 찾아 두세요.
    • 제주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면 3만원 주택 접수가 10월 9일 18시에 닫힙니다.
    • 충남 평생교육이용권을 받아 쓰고 계신 분은 10월 1일 밤까지 잔액을 0원으로 맞춰야 우수이용자 접수 자격이 생깁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면 그때가 사칭입니다

    지원금을 대신 받아 준다며 돈을 받거나, 계좌번호와 인증번호를 묻는 연락은 하나도 진짜가 아닙니다. 보조금24 이름을 단 문자와 전화도 그렇습니다. 접수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누가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볼 것

    다음 주 토요일은 이달 마지막 토요일이라 이 자리가 다음 달 미리보기로 갑니다. 원장 대조는 그 다음 회차에 이번 주 스냅샷을 기준선 삼아 이어 갑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이 지역마다 갈리는 철이라, 지자체 항목의 날짜 문구가 당분간 계속 움직일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렇게 셉니다

    보조금24 원장을 매주 토요일 한 번씩 찍어, 지난주 판 위에 포개어 어느 문장이 어긋났는지 봅니다. 훑는 대상은 2,357건입니다 — 중앙부처가 올린 서비스는 모두 보고, 광역시도와 공공기관 것은 정부24에서 1,000회 넘게 열린 것만 봅니다.

    최근 7일 사이 수정 표시가 붙은 서비스는 시군구까지 합쳐 412건이지만, 도장만 새로 찍히고 내용은 그대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아니라 문장을 직접 맞대 셉니다. 보도자료로 미리 알려진 개정은 월요일 이번 주 바뀌는 것 자리에서 다루고, 여기는 그런 예고 없이 원장 문장만 조용히 갈린 자리를 봅니다.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 원장을 매주 자동으로 대조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특정 상품이나 신청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지원대상 등 세부 내용은 반드시 각 서비스의 정부24 원문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고, 신청 여부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 보조금24 서비스 상세 페이지(본문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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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리 뜻 — 1,000만원 10년이면 단리보다 42만원 많습니다

    복리 뜻 — 1,000만원 10년이면 단리보다 42만원 많습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계산한다는 뜻

    복리는 이미 받은 이자를 원금에 더한 다음, 그 합계에 다시 이자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맡긴 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와 갈리는 지점이 여기 하나뿐입니다. 이자가 붙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두 방식의 결과가 벌어집니다.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광고에서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고, 막상 1년짜리 예금에 넣어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갈라지는 건 금리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1년만 맡기면 단리와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자가 붙는 시점이 만기 한 번뿐이면 더할 이자가 애초에 없습니다. 1,000만원을 연 2.95%짜리 1년 정기예금에 넣으면 단리든 복리든 세전 이자는 똑같이 29만 5,000원입니다.

    이 대목이 자주 헷갈립니다. 상품 설명서에 ‘복리식’이라고 적혀 있어도 만기가 1년이고 이자를 만기에 한 번 받는다면, 그 표기는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복리가 작동하려면 받은 이자가 다음 계산의 밑천이 되는 순간이 여러 번 있어야 합니다. 만기마다 원리금을 그대로 다시 넣는 재예치, 이자를 매달 원금에 더하는 월복리 같은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리 편에서도 저축은행 최고금리 상품 대부분이 단리 표시였습니다. 단리·복리 표기를 짚었던 그 글에서는 한 문단으로 넘어갔으니, 오늘은 숫자를 끝까지 펼쳐 보겠습니다.

    1,000만원을 연 2.95%로 두면 해마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인 연 2.95%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만기마다 원리금을 통째로 다시 넣는다고 보고, 세금은 잠깐 빼고 세전으로만 계산한 값입니다.

    맡긴 기간단리 이자복리 이자차이
    1년29만 5,000원29만 5,000원0원
    3년88만 5,000원91만 1,000원2만 6,000원
    10년295만원337만 4,000원42만 4,000원

    계산은 이렇습니다. 단리는 29만 5,000원에 햇수를 곱하면 끝입니다. 복리는 1,000만원에 1.0295를 햇수만큼 거듭 곱합니다. 10년이면 원리금이 1,337만 4,000원이 되고, 거기서 맡긴 1,000만원을 빼면 337만 4,000원이 남습니다.

    3년에 2만 6,000원. 기대했던 ‘마법’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10년으로 늘리면 42만 4,000원이 됩니다. 기간이 3배 늘었는데 차이는 16배가 됐습니다. 복리를 두고 “시간이 재료”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비대칭에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차이가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위 표에는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마다 이자소득세 15.4%가 먼저 나갑니다. 재예치되는 건 세금을 뺀 나머지뿐입니다.

    연 2.95%에서 15.4%를 떼면 손에 남는 비율은 연 2.4957%입니다. 1,000만원 1년치로 따지면 24만 9,000원이 세후 이자입니다. 이 비율로 10년을 굴리면 세후 원리금이 1,279만 5,000원, 세후 이자가 279만 5,000원입니다. 같은 기간 단리로 받으면 249만 6,000원입니다.

    차이는 42만 4,000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이 이자를 깎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음 해에 굴러갈 원금까지 같이 깎기 때문입니다. 복리를 소개하는 글에서 이 단계가 자주 빠집니다. 세전 숫자만 보면 실제보다 40% 정도 크게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세금을 안 떼는 자리가 유리해집니다. 다만 비과세 상품은 나이와 자격 요건이 걸려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연복리와 월복리, 같은 2.95%인데 4,000원이 다릅니다

    이자를 얼마나 자주 원금에 더하느냐도 결과를 바꿉니다. 연 2.95%를 열두 달로 쪼개 매달 더하면, 1년 뒤 실효금리는 연 2.99%가 됩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29만 9,000원. 연 단위로 더했을 때보다 4,000원 많습니다.

    4,000원입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있으나 마나 한 금액이고, 이게 복리 표기의 진짜 크기입니다. 상품을 고를 때 순서를 잘못 잡기 쉬운 자리가 여기입니다. 월복리 표기를 찾느라 금리 0.1%p를 놓치면 손해가 더 큽니다. 1,000만원에 0.1%p면 1만원이니, 월복리로 얻는 4,000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금리가 먼저고 복리 주기는 그다음입니다. 이번 주 은행·저축은행 공시 금리를 나란히 놓은 우대금리 조건 정리가 그 순서를 따라 쓴 글입니다.

    72를 금리로 나누면 두 배까지 걸리는 햇수가 나옵니다

    복리 계산을 암산으로 가늠하는 오래된 요령이 있습니다. 72를 연 이율(%)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햇수가 대략 나옵니다.

    연 2.95%라면 72 ÷ 2.95 = 24.4, 그러니까 24년쯤입니다. 실제로 1.0295를 24번 곱하면 2.009가 되니 꽤 잘 맞습니다. 세후 연 2.4957%로 다시 계산하면 72 ÷ 2.4957 = 28.8, 29년째입니다. 세금 한 항목이 5년을 밀어냅니다.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연 3.00%로 오르고 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금리가 연 4.21%(2026년 7월)까지 올라온 지금도, 두 배에 닿는 시간은 여전히 10년 단위입니다. 복리를 단기 재테크 수단으로 기대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이 계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자주 걸리는 대목

    Q. 적금도 복리로 계산되나요?

    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로 계산합니다. 게다가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예치된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기 때문에, 광고에 적힌 연 이율을 1년치 납입액 전체에 곱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리 여부보다 이 구조를 먼저 보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Q. 만기에 자동 재예치를 걸어두면 복리가 되나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다시 넣는 설정이면 그렇습니다. 원금만 재예치되고 이자는 입출금 계좌로 빠지는 설정이면 단리와 같아집니다. 재예치 항목이 ‘원금’인지 ‘원리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Q. 저축은행에 오래 묻어 두면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 범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합니다. 오래 둘수록 이자가 쌓여 한도에 가까워지므로 기간이 길수록 같이 봐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편에 거래처를 나누는 기준을 정리해 뒀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복리는 받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매기는 방식이고, 1,000만원을 연 2.95%로 10년 두면 단리보다 42만 4,000원(세후 30만원) 더 붙습니다. 1년짜리 예금에서는 차이가 없고, 세금을 떼면 기대보다 작아집니다.


    마감일 없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 카테고리에 모아 뒀습니다.


    이 글은 복리라는 계산 방식을 설명하는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은 표기된 금리가 기간 내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것으로, 실제 금리는 수시로 바뀌고 상품별 이자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의 공시와 약관을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금리 및 예금은행·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2026년 7월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정기예금 공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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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금 뜻 —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남짓인 이유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 부부합산 6천만원, 한도 2.5억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 부부합산 6천만원, 한도 2.5억원

    무주택 세대주 앞으로 열려 있는 주택기금 대출

    집을 사려고 자금을 맞춰 보면 대개 은행 창구부터 떠올립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재원이 다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국토교통부 정책 대출이고, 국토교통부가 정부24 보조금24에 올려 둔 요약은 이렇게 한 줄입니다.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제도를 만든 이유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원문은 이 대출을 두고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가 내려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숫자부터 원문 그대로

    항목내용
    대출한도호당 2.5억 원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대출금리연 2.45% ~ 3.55%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소득 요건부부합산 총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용도주택 구입만 가능 (상환·보전 용도 불가)
    신청 시기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접수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나는 대상일까 — 문턱은 세 개입니다

    보조금24의 선정 기준을 풀면 걸러지는 지점이 세 군데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나머지를 채워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부부 소득을 합쳐서 봅니다. 원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본인 소득만 6천만 원 아래여도 배우자 소득을 더해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신청인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기준이고,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 걸립니다.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셋째, 돈의 쓰임새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매 용도만 가능하고, 이미 받은 대출을 갚거나 보전하는 데는 쓸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 숫자로 대상이 갈리는 제도가 이것만은 아닙니다. 요건 조합이 더 촘촘한 사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과 대출한도 막대그래프

    소득 문턱이 올라가면 한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왼쪽 그래프가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 오른쪽이 그에 맞물린 대출한도입니다. 일반 가구는 소득 6천만 원에 한도 2.5억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소득 7천만 원에 한도 3억원,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8.5천만원에 한도 4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득 기준이 느슨해지는 쪽이 빌릴 수 있는 금액도 큽니다.

    한도는 상한일 뿐입니다. 실제 금액은 담보 주택의 가격과 심사 결과로 다시 정해지므로, 표의 숫자를 그대로 받는 금액으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우대금리는 어디까지 겹쳐지나

    기본 구간이 연 2.45%~3.55%이고, 여기에 가구 사정에 따른 우대가 붙습니다. 원문에 적힌 폭은 이렇습니다.

    • 자녀 수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이면 0.3~0.7%p

    겹쳐 쓸 수 있는 조합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위 항목들은 하나만 고를 수 있지만, 자녀 수에 따른 0.7%p·0.5%p·0.3%p는 다른 우대와 함께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우대도 중복이 됩니다. 아무리 겹쳐도 바닥은 막혀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해당하는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는 최대 0.3%p를 추가로 내릴 수 있고, 이때 하한선은 연 1.2%입니다.

    접수는 어디서 받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을 방문해 접수합니다. 준비물은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와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입니다. 제도 전체 안내는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는 기금e든든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찾는다면 보조금24에 적힌 답은 이것뿐입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정해진 마감일이 공개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금 사정이나 은행별 취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는 위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토교통부 대표번호는 1599-0001입니다.

    사칭 문자에 속지 않으려면

    국토교통부와 수탁은행은 대출 접수 과정에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디딤돌 대출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거나 “대신 접수해 주겠다”며 수수료·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와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에 붙은 링크를 누르는 대신, 이 글에 적힌 기금e든든 주소와 은행 대표번호를 즐겨찾기 해 두고 그쪽으로만 접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행 뒤에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담보 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하고,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해 1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2개월까지 연장되지만, 위반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돈 단어 — 책임한정형

    원문에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에만 한정하는 방식이고, 집값이 빌린 돈보다 내려가도 그 집을 넘기면 나머지를 묻지 않습니다. 부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고를 수 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대신 제약이 붙습니다 — 책임한정형을 쓰면 MCG(모기지신용보증)를 이용할 수 없고 일반 디딤돌대출과 섞어 쓸 수도 없습니다.

    9월에 함께 걸린 일정

    이 대출은 마감일이 공개돼 있지 않아 급히 서두를 일정이 아닙니다. 같은 달에 기한이 정해진 것은 따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걷는 재산세 2기분 납부가 9월 안에 끝나야 합니다. 주택을 이미 갖고 있다면 이쪽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금리와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와 소관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대출한도·금리·소득 요건·신청 시기는 정부24 보조금2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서비스ID B55140800003) 2026년 9월 17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5월 8일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국토교통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서비스 상세,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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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예금 우대금리 조건 — 최고금리 3.85%, 기본금리는 2.30%

    정기예금 우대금리 조건 — 최고금리 3.85%, 기본금리는 2.30%

    조건을 빼고 줄을 세우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예금 상품 안내에는 보통 금리가 두 개 적혀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기본금리, 그리고 마케팅 동의나 첫 거래 같은 우대조건을 전부 채웠을 때 받는 최고금리입니다. 광고에 크게 걸리는 쪽은 뒤엣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12개월 정기예금(2026년 8월 기준)을 권역별로 묶으면 두 숫자의 거리가 확연히 다릅니다. 은행 38개 상품은 기본금리 평균 연 2.95%, 최고금리 평균 연 3.40%로 0.45%포인트 떨어져 있습니다. 저축은행 196개 상품은 연 3.74%와 연 3.77%, 차이가 0.03%포인트입니다. 은행 쪽 간격이 열다섯 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따라 나옵니다. 조건을 하나도 채우지 않은 저축은행 평균(연 3.74%)이 은행이 조건을 전부 채웠을 때의 평균(연 3.40%)보다 0.34%포인트 높습니다.

    지금 어디에 무슨 금리가 붙어 있나

    금리를 볼 때 자료를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 통계는 그달에 사람들이 실제로 가입한 예금의 가중평균이고, 금융감독원 공시는 지금 창구에서 고를 수 있는 상품 목록입니다. 집계 방식도 기준월도 달라서 한 표에 섞으면 읽는 쪽이 헷갈립니다.

    한국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 2026년 7월 기준

    구분금리전월대비
    예금은행 정기예금(1년)연 3.48%+0.22%p
    예금은행 정기예금(전체)연 3.15%+0.13%p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1년)연 4.21%+0.47%p
    신협 정기예탁금(1년)연 3.56%+0.13%p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1년)연 3.48%-0.05%p

    금융감독원 상품 공시 — 2026년 8월 기준, 12개월 정기예금

    권역상품 수기본금리 평균최고금리 평균공시 최고금리
    은행38개연 2.95%연 3.40%연 3.85%
    저축은행196개연 3.74%연 3.77%연 4.02%

    한국은행 저축은행 수치(4.21%)가 금융감독원 공시 최고금리(4.02%)보다 높게 보이지만, 앞엣것은 7월에 실제 취급된 금액의 평균이고 뒤엣것은 8월 시점에 가입 가능한 상품의 최고치입니다. 기준월과 모집단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입니다. 2026년 8월 27일 2.75%에서 0.25%포인트 올라 지금 수준이 됐습니다.

    권역별 1년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와 1,000만원 1년 세후 이자 계산 막대그래프

    8월 인상분은 다음 통계부터 잡힙니다

    한국은행은 7월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8월 27일 다시 3.00%로 올렸습니다. 두 달 사이 0.50%포인트가 움직인 셈입니다. 위 표의 수신금리는 7월 통계라 8월 인상은 아직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월별 통계가 두 달가량 늦게 나오는 데다, 기준금리가 예금 금리로 옮겨 붙는 데도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7월 수치에서 저축은행이 0.47%포인트로 가장 크게 뛴 것은 7월 인상에 먼저 반응한 결과로 보입니다. 두 차례 인상을 부른 물가와 환율 쪽 사정은 자매 블로그 누워서경제먹기가 따로 짚습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1,000만원이 남기는 돈

    정기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붙습니다. 은행이 미리 떼고 나머지를 통장에 넣어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상품 안내판의 금리는 세금을 떼기 전 숫자입니다.

    1,000만원을 12개월 단리 상품에 맡겨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금리세전 이자세후 이자
    은행 공시 기본금리 평균연 2.95%295,000원249,000원
    저축은행 공시 기본금리 평균연 3.74%374,000원317,000원
    공시 최고금리연 4.02%402,000원340,000원

    연 2.95%짜리는 세전 이자 29만 5,000원에서 4만 6,000원가량이 세금으로 빠져 24만 9,000원이 남습니다. 가장 낮은 칸과 가장 높은 칸의 1년 세후 이자 차이는 9만 1,000원입니다. 원금이 1억원이면 이 차이도 열 배로 커집니다.

    광고 문구 옆에 무엇이 적혀 있나

    은행 공시에서 최고금리가 높은 여섯 곳을 기본금리와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금융회사상품기본금리최고금리간격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e-그린세이브예금연 3.65%연 3.85%0.20%p
    경남은행The든든예금(시즌2)연 2.30%연 3.85%1.55%p
    부산은행더(The) 특판 정기예금연 2.10%연 3.82%1.72%p
    광주은행굿스타트예금연 3.31%연 3.81%0.50%p
    전북은행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연 3.21%연 3.81%0.60%p
    수협은행Sh첫만남우대예금연 2.76%연 3.81%1.05%p

    최고금리로 보면 여섯 곳이 3.81%에서 3.85% 사이에 촘촘히 모여 있습니다. 기본금리로 보면 연 2.10%에서 연 3.65%까지 1.55%포인트가 벌어집니다. 순서도 바뀝니다. 최고금리 공동 1위인 경남은행은 기본금리로는 다섯째고, 최고금리 3위인 부산은행은 기본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간격이 큰 만큼 조건 충족 여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경남은행 The든든예금(시즌2)을 예로 1,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경남은행 The든든예금(시즌2)금리세전 이자세후 이자
    우대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연 2.30%230,000원194,580원
    우대조건을 모두 채운 경우연 3.85%385,000원325,710원

    같은 상품에서 1년 세후 이자가 19만원과 33만원으로 갈립니다. 차이는 13만원입니다.

    저축은행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공시 상위 여섯 상품 중 참저축은행 e-회전정기예금과 비대면 회전정기예금(연 4.02%), 하나저축은행 비대면 하나더넥스트 시니어 회전예금과 진주저축은행 E-정기예금(비대면)(연 4.00%)은 기본금리와 최고금리가 같습니다. 조건을 따로 채우지 않아도 그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애큐온저축은행 처음만난예금(모바일전용)이 연 3.60%에서 연 4.00%로 0.40%포인트, 푸른저축은행 푸른 정기예금이 연 3.90%에서 연 4.00%로 0.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챙길 것은 예금자보호 한도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저축은행도 은행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회사를 나눠 맡기면 전액이 보호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상품별 정확한 금리와 우대조건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공시를 옮긴 것이고, 이 글은 어떤 상품의 가입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돈 단어 —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기본금리에 조건부로 얹어 주는 금리입니다.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만족한 고객에게만 붙습니다. 급여이체 실적, 카드 사용액, 첫 거래, 마케팅 수신 동의, 비대면 채널 가입 같은 것들이 흔한 조건입니다.

    상품 광고에 나오는 숫자는 대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전부 더한 최고금리입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그만큼 떨어지고, 전부 놓치면 기본금리만 남습니다. 위 표의 부산은행 상품처럼 간격이 1.72%포인트인 경우, 최고금리는 사실상 조건을 다 채운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품 설명서에서 기본금리를 먼저 찾고, 우대 항목을 하나씩 읽어 본인이 실제로 채울 수 있는 것만 더해 보면 됩니다. 급여이체처럼 매달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만기까지 지켜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기간 조건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다음 주에 확인할 숫자

    8월 27일 인상분이 한국은행 수신금리 통계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8월 통계가 나왔는지, 그리고 은행권 기본금리 평균 2.95%가 기준금리 3.00%에 얼마나 다가섰는지를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홀로 낮아진 흐름이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 글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리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금리는 수시로 바뀌고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 공시를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기준금리는 2026년 9월 15일 자료 기준(현재 수준이 된 날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는 2026년 7월 기준, 금융감독원 상품 공시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금리·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722Y001),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공시,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1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100만원

    취업이 막막할 때 국가가 채우는 몫

    구직 활동이 길어지면 생활비부터 흔들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는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고용노동부가 상담·훈련 연계와 함께 생계 지원을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을 채운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10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온 신청기한 항목을 보면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상시신청

    따로 정해진 접수 기간이 없다는 뜻이라, 아래 요건을 갖췄다면 오늘 바로 알아봐도 됩니다.

    숫자로 먼저 정리하면

    항목내용
    소득지원(I유형)구직촉진수당 월 60만~100만원, 6개월
    취업지원(I·II유형 공통)심층상담 기반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신청 시기상시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접수기관전국 고용센터
    근거 법령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나는 대상일까 — 유형별로 갈립니다

    이 제도는 나이(15~69세)를 먼저 채운 뒤, 소득·재산·취업경험 조합으로 유형이 갈립니다.

    • I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셋 다 채워야 합니다.
    • I유형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만 못 채운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면 되고, 취업경험은 선발 과정에서 참고만 합니다.
    •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요건 자체가 없음).

    I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에만 매월 정액 구직촉진수당이 붙고,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지원 중심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기준과 구직촉진수당

    재산기준이 일반(4억원)과 15~34세 청년(5억원)으로 나뉘는 것이 왼쪽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I유형에 붙는 구직촉진수당 상한(월 100만원)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100만원 구간에서 개인별로 정해지고 6개월간 지급되므로, 총액은 이 범위 안에서 계산됩니다.

    • 35세 요건심사형 대상 A씨 — 중위소득 55%, 재산 3억원, 최근 2년 동안 11개월 근무 이력으로 취업경험 요건도 충족. 월 60만원을 받으면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월 1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입니다.
    • 26세 선발형 대상 B씨 — 졸업 후 첫 구직이라 취업경험은 없지만, 중위소득 110%·재산 4억5천만원으로 청년 선발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을 충족. 마찬가지로 월 60만~100만원씩 6개월, 총 360만~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소득지원 성격의 정액 수당이 아니라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참여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신청 상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 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해당 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확인서 등
    • (해당 시) 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자료 — 사업주 확인자료 등

    제도 전체 안내와 근거 법령은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고용노동부와 work24는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접수해 주겠다”며 연락해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전화가 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링크를 누르기보다 이 글에 적힌 고용센터·work24 주소를 직접 즐겨찾기 해 두고 그쪽으로만 접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형(I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II유형)마다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스스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해 두면 고용센터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돈 단어 —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대상자가 구직활동을 실제로 이행할 때 지급되는 월 60만~100만원, 6개월 한도의 소득지원금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면 나오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계속 지급되는 구조라, ‘구직촉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II유형에는 이 수당이 없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참여수당 등으로 대체됩니다.

    이달 함께 챙길 일정

    이 제도는 접수 마감이 없어 요건만 맞으면 오늘 바로 알아봐도 됩니다. 다만 같은 9월에 걸린 다른 일정도 있습니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행정안전부가 걷는 재산세 2기분 납부는 9월 중에 끝내야 합니다.

    이 제도와 자주 헷갈리는 것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를 보는 제도이고, 조건과 받는 날수는 구직급여 신청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갈리는 다른 제도가 궁금하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글을, 중위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다면 중위소득 단어장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와 소관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지원금액·선정기준·신청 시기는 정부24 보조금24 ‘국민취업지원제도'(서비스ID 149200005007) 2026년 9월 15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8월 14일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상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D-1, 건강보험료 7.19% 동결·외래진료 300회 넘으면 90%

    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D-1, 건강보험료 7.19% 동결·외래진료 300회 넘으면 90%

    내일이면 반기신청이 끊깁니다

    지난주 여드레 남았던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이 내일(9월 15일)로 마감됩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 있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안내 문구 어디에도 연도 표기는 없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못 했다면 서두르셔야 하고, 이번 반기를 놓쳐도 하반기분 신청이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 번 더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액과 소득·재산 기준까지 자세히 보려면 근로·자녀장려금 판정 글을 먼저 열어 보세요. 신청은 홈택스, ARS 1544-9944, 서면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같은 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두 건 더 냈습니다. 하나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는 자리였고, 다른 하나는 외래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경우의 부담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마감 캘린더

    무엇이언제까지 (원문)소관어디서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분)9.1.~9.15. (국세청 안내 문구)국세청홈택스 · ARS 1544-9944 · 관할 세무서
    09/14~09/18 마감 캘린더와 부처별 제도 변경 발표 건수 막대그래프 — 보건복지부 5건, 금융위원회·산업통상부 각 3건

    이번 주 시행되는 것 세 가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됩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함께 의결한 내용입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는 대신 보장 범위를 넓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최대 연 8000억 원이 새로 지원됩니다. 중증 당뇨병·당원병·신경인성 방광 환자와 어르신·소아청소년 치과 진료 지원도 함께 확대됩니다. (원문)

    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릅니다. 같은 부처가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처럼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제외됩니다. 복지부가 이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2024년 기준 17.9회로, OECD 평균 6.6회의 2.7배에 이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원문)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지난해의 3배로 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9일, 지난해 500억 원이던 할인지원 규모를 1490억 원으로 키우고 할인행사 기간도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늘려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30일까지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부담이 큰 한우·한돈은 자조금단체와 추가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원문)

    이번 주 단어 —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대신 내주지 않고 환자가 직접 내는 비율입니다. 평소 외래진료는 대부분 20~30% 선이지만, 이번에 새로 생긴 ‘연 300회 초과’ 구간은 이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립니다. 같은 진료라도 누적 횟수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장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건강보험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몫을 환자에게 넘기는 구조여서,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다른 제도(본인부담상한제 등)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조심할 것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명의로 계좌번호나 인증번호를 묻는 문자·전화는 전부 사칭입니다. 장려금 마감이 임박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런 연락이 특히 늘어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누르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홈택스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다음 주 예고

    다음 주에는 이번 반기신청이 실제로 얼마나 지급됐는지와 함께, 9월 중 예정된 재산세 2기분 납부 기한과 감면 대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정부 부처가 공개한 발표 자료와 정부24 보조금24 공고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부처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마감 정보는 정부24 보조금24 2026년 9월 14일 조회분, 제도 변경 발표는 정책브리핑 2026년 9월 8일~9월 14일 게재분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9월 8~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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