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hanipwallet1

  • 실수령액 뜻 — 월급에서 4대보험료로 9.7%가 먼저 빠진다

    실수령액 뜻 — 월급에서 4대보험료로 9.7%가 먼저 빠진다

    통장에 찍히는 돈이 실수령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고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에 적힌 금액은 떼기 전 숫자라서, 첫 월급날 통장을 보면 늘 그보다 적습니다. 회사가 빼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낼 보험료와 세금을 회사가 먼저 떼어 대신 내 준 결과입니다.

    월급명세서를 펴면 위쪽에 「지급 항목」, 아래쪽에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맨 아래 칸이 실수령액입니다.

    연봉만 보고 생활비를 짜면 매달 모자랍니다

    이직이나 첫 취업 때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월세와 적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서는 매달 10% 안팎이 빠져나갑니다. 월급이 300만원대라면 3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대출 상담이나 전세 계약에서 「월 소득」을 물을 때도 어느 숫자를 말하는지 갈립니다. 금융회사 서류는 대개 세전 소득을 쓰고, 내 가계부는 실수령액으로 돌아갑니다. 두 숫자를 섞어 쓰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2026년에 월급에서 먼저 빠지는 네 가지

    4대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냅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나머지 넷입니다. 보험료율은 모두 회사와 반씩 나누고, 아래 표는 그중 근로자 몫만 적었습니다.

    항목2026년 전체 요율근로자 몫근거
    국민연금9.5%4.75%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7.19%3.595%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 안내
    장기요양보험0.9448%0.4724%같은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안내

    네 칸을 더하면 근로자 몫은 9.7174%입니다. 올해 달라진 곳은 국민연금입니다. 1998년부터 9%로 묶여 있다가 2026년에 9.5%가 됐고,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월 309만원이면 4대보험료만 30만 267원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으로 든 309만원으로 계산해 봅니다. 요율을 그대로 곱한 값이라 공단의 끝자리 처리에 따라 몇 원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근로자 몫 요율월 보험료
    국민연금4.75%146,775원
    건강보험3.595%111,085원
    장기요양보험0.4724%14,597원
    고용보험0.9%27,810원
    합계9.7174%300,267원

    309만원에서 30만 267원을 빼면 278만 9,733원이 남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맞춰 찾은 금액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덜 떼입니다. 이렇게 매달 어림해 떼어 둔 세금을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확한 금액으로 맞춥니다.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는 구조는 원천징수 편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이자에도 실수령액이 있습니다

    예금 이자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공개하는 금리를 공시금리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은 연 3.04%입니다.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이자에서 15.4%가 세금으로 빠지는데, 이렇게 세금을 뗀 뒤의 이자, 즉 세후 이자는 25만 8,000원입니다. 저축은행 공시 평균 연 3.81%면 32만 3,000원입니다. 광고에 크게 걸린 금리는 떼기 전 숫자라는 점이 월급과 같습니다. 은행별 금리는 매주 고쳐 쓰는 정기예금 금리 비교에 모아 둡니다.

    세전 월급·통상임금과 무엇이 다른가

    말무엇을 가리키나어디에 쓰이나
    세전 월급 (보수)공제하기 전 지급 합계4대보험료·소득세 계산의 출발점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에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연장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계산
    실수령액공제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생활비·저축 계획

    헷갈리기 쉬운 쪽은 통상임금입니다. 지난 토요일(10월 17일) 다룬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월 상한이 250만원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기준인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서, 휴직 전 통장에 찍히던 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실수령액을 두고 자주 묻는 것

    Q. 식대도 보험료를 떼나요?

    식대처럼 비과세로 주는 몫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에서 빠집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명세서의 「비과세」 표시를 보면 어느 항목인지 알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같은데 어떤 달은 실수령액이 줄었어요.

    건강보험료 정산이 붙는 달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년도 보수로 건강보험료를 떼다가,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한꺼번에 걷거나 돌려줍니다.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건강보험료 편에 있습니다.

    Q. 떼인 고용보험료는 언제 돌아오나요?

    따로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대신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는 자격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떼인 금액이 나중에 받을 연금의 바탕이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2026년에는 4대보험료만으로 월급의 약 9.7%가 먼저 빠지고,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그 뒤에 빠집니다.


    실수령액을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보험료율과 세액은 해마다 바뀌고 회사 규모·비과세 항목·부양가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보도자료(국민연금 보험료율 9.5%·월 평균소득 309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건강보험 7.19%·장기요양 0.9448%),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안내(실업급여 근로자 9/1,000),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정기예금 공시금리, 정부24 보조금24(육아휴직급여).

  • 바우처 뜻 — 현금 대신 정해진 곳에 쓰는 이용권

    바우처 뜻 — 현금 대신 정해진 곳에 쓰는 이용권

    돈 대신 「쓸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

    바우처는 나라나 지자체가 현금 대신 나눠 주는 이용권입니다. 받은 사람은 정해진 서비스나 물건을 등록된 곳에서 쓰고, 그 값은 나라가 그곳에 대신 치릅니다. 법률에서는 「이용권」이라고 적고, 사업 이름에는 「에너지바우처」「평생교육바우처」처럼 영어 낱말이 그대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종이 쿠폰을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카드에 금액을 넣어 주는 전자바우처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는 국민행복카드가 그런 카드입니다.

    통장에 안 들어오는 지원금

    지원금이라고 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바우처로 나오는 지원은 통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지원 결정 통지를 받고 기다려도 입금 문자는 오지 않고, 카드에 금액이 잡히거나 이용권 번호가 나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두 가지를 놓칩니다.

    하나는 쓸 곳입니다. 아무 가게에서나 결제되지 않고, 그 사업에 등록된 기관이나 가맹점에서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기한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대부분 그대로 사라집니다. 받아 놓고 못 쓰면 안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번 주 지원금 칸에서 본 두 가지 방식

    어제(10월 17일) 다룬 육아휴직급여는 현금으로 나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상한 250만원까지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 돈을 생활비에 쓰든 모아 두든 받는 사람이 정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손본 지원금에 올린 대전·충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바우처입니다. 이름에 「이용권」이 붙은 그대로,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강좌를 들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지원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 받는 사람이 챙길 것이 달라집니다. 현금은 언제 들어오는지만 보면 되지만, 바우처는 어디서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나라는 왜 굳이 바우처로 줄까

    현금은 받는 사람에게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돌봄·교육·난방처럼 특정한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지원이라면, 현금으로 줬을 때 다른 데 쓰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바우처는 쓸 곳을 처음부터 묶어 둡니다.

    돈이 흐르는 길도 다릅니다. 예전에는 나라가 기관에 예산을 주고, 그 기관이 정해진 사람에게 서비스를 주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바우처는 돈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받는 사람이 등록된 기관 가운데 어디를 쓸지 고르고, 결제가 일어난 곳으로 돈이 갑니다. 기관 쪽에서는 이용자를 놓고 서로 겨루게 됩니다.

    받는 사람이 떠안는 몫도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서비스 값의 일부를 직접 내야 하는 바우처가 있는데, 이 몫을 본인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소득 구간은 대개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로 나눕니다.

    현금·바우처·상품권을 나란히 놓으면

    구분어떻게 받나쓸 곳남으면
    현금 지원통장 입금받는 사람이 정함그대로 내 돈
    바우처(이용권)카드 충전·이용권 번호그 사업에 등록된 기관·가맹점대부분 기한이 지나면 사라짐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대개 내 돈을 내고 삼가맹점 전반유효기간 안에 씀

    상품권과 바우처는 둘 다 현금이 아니라서 헷갈립니다. 상품권은 대부분 내 돈을 내고 사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가게의 폭이 넓습니다. 바우처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나라가 주는 것이고, 쓸 곳이 그 사업 목적에 맞는 곳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이번 가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10월 5일 이번 주 바뀌는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우처를 두고 자주 묻는 것

    Q.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안 됩니다. 이용권을 남에게 팔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금지돼 있고, 드러나면 지원이 끊기고 받은 금액을 도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Q. 기한 안에 다 못 쓰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남은 금액이 사라지는 사업이 많으니, 지원 결정 통지나 카드사 안내 문자에 적힌 사용 기한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바우처를 대신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나라가 주는 바우처는 신청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24, 주민센터, 해당 사업 공식 누리집에서 직접 합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거나 카드 번호를 알려 주지 마세요.

    한 줄로 남기면

    바우처는 나라가 현금 대신 주는 이용권입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기한 안에만 쓸 수 있고, 값은 나라가 그곳에 치릅니다.


    바우처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마다 지원 대상·금액·사용 기한이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정부24나 해당 사업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원장(육아휴직급여, 10월 17일 지원금 편 수집분).

  • 육아휴직급여 계산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급여 계산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쉬는 동안 월급 대신 들어오는 돈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고용센터가 주는 돈입니다. 회사는 휴직 기간에 월급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조금24 원문도 육아휴직을 “무급”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고용보험이 메웁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휴직한 지 몇째 달인지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첫 달과 일곱째 달에 받는 돈이 다릅니다.

    휴직 기간지급 비율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고, 그 값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까지만 나옵니다. 지급 기간은 1년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라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 막대그래프 — 일반 육아휴직 1~3개월 250만원·4~6개월 200만원·7개월 이후 16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첫 1~6개월 250·250·300·350·400·450만원

    부모가 함께 쉬면 상한이 달마다 오른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붙습니다. 부모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주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부모 각자월 상한
    첫 1개월250만원
    첫 2개월250만원
    첫 3개월300만원
    첫 4개월350만원
    첫 5개월400만원
    첫 6개월450만원

    한부모 근로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300만원, 4~6개월은 100%에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에 160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갈린다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30일이 안 되는 단기 육아휴직도 급여는 나옵니다. 그때는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냅니다.

    2. 아이가 나이 기준 안에 있나.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기 위한 휴직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쓰는 휴직도 들어갑니다.

    3.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나. 원문 표현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은 기간은 이 180일에서 빠집니다. 이직이 잦았다면 이 칸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구직급여 글에 풀어 두었습니다.

    월급별로 1년 받는 돈을 셈해 보면

    월급이 다른 두 직장인으로 계산해 봅니다. 둘 다 혼자 1년을 쉬고,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쓰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 첫 3개월은 100%면 300만원인데 상한이 250만원이라 250만원씩 받습니다. 4~6개월은 상한 200만원에 걸립니다. 7개월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어서 160만원입니다. 1년 합계는 750만원, 600만원, 960만원을 더한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인 경우. 여섯째 달까지는 상한에 닿지 않아 매달 180만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일곱째 달부터 80%가 적용돼 144만원입니다. 1년 합계는 540만원, 540만원, 864만원을 더해 1,944만원입니다.

    월급 차이는 120만원인데 1년 합계 차이는 366만원에 그칩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상한에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위 숫자는 어림값입니다.

    신청은 휴직 한 달 뒤부터

    신청 시기는 보조금24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정해진 접수 기간이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내 경우의 정확한 날짜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우편으로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것을 확인할 자료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이라면 그 사유를 확인할 자료

    보조금24 원문은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물을 곳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급여 이름을 빌린 문자

    고용센터는 급여를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미지급분 확인」, 「추가 지급 대상」처럼 돈이 더 나온다는 문자는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경우가 많으니 링크부터 의심하세요. 급여 조회는 고용24에 로그인하면 바로 됩니다. 문자 속 주소를 거칠 일이 없습니다.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신청할 때 그 자료를 내야 합니다. 빠뜨리지 말고 함께 내세요.

    오늘의 돈 단어 —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정해진 일을 했을 때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이 대표적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로 통상임금을 확인받습니다. 내 월급 명세서의 총액과 다를 수 있으니, 금액이 궁금하면 회사 인사 담당이나 1350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음에 챙길 것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지 않거나 일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제도가 이어받습니다. 실업 상태의 생활비 지원은 구직급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난방비 걱정이 따라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겨울분 신청이 이맘때 열리니, 공고가 나오는 대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보조금24에 올린 안내를 옮겨 정리했습니다. 급여 비율과 상한은 법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신청하기 전에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실제로 얼마가 나올지는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지갑 한 입은 어떤 금융상품도 권유하지 않으며, 휴직과 신청에 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지급 비율·월 상한·지급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육아휴직급여'(서비스ID 999000000008) 2026년 10월 17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8월 24일입니다. 2,310만원·1,944만원·366만원은 원문 비율과 상한으로 계산한 값이고, 두 사람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서비스 상세, 고용보험법 제7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정기적금 뜻 —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남짓인 이유

    정기적금 뜻 —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남짓인 이유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쌓는 통장

    정기적금은 1년·2년처럼 기간을 정해 두고, 매달 정한 금액을 넣은 뒤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저축입니다. 은행 상품설명서에는 「정액적립식」이라고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정기예금과 달리, 목돈을 만들어 가는 쪽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내된 금리가 1년 내내 1,200만원 전체에 붙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간 달부터 만기까지만 붙습니다.

    금리를 보고 기대한 이자가 안 나오는 사람

    적금 만기 날 이자를 보고 「연 3% 넘는다더니 왜 이것뿐이냐」고 묻는 일이 흔합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와 같은 자로 재서 생긴 착각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적금과 예금의 금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 숫자를 어떻게 접어 읽어야 하는지 알게 되고, 목돈이 이미 있는데 굳이 적금에 나눠 넣을 이유가 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달별로 이자를 쪼개 보면

    계산을 보이려고 이번 주 금융감독원 공시,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금리를 올려 둔 자료에서 은행 정기예금 평균인 연 3.04%를 그대로 붙여 보겠습니다. 실제 적금 금리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매달 100만원씩 12번, 단리로 셉니다. 단리는 넣은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고 붙은 이자에는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넣은 달이자가 붙는 기간세전 이자
    1번째 100만원12개월3만 400원
    2번째 100만원11개월약 2만 7,867원
    ………
    12번째 100만원1개월약 2,533원
    합계 1,200만원평균 6.5개월19만 7,600원

    첫 달에 넣은 100만원은 꼬박 1년을 채우지만, 마지막 달 100만원은 한 달 치 이자만 받습니다. 12개월부터 1개월까지 더하면 78개월이고, 이걸 12번으로 나누면 한 번에 평균 6.5개월만 맡긴 셈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1,000,000 × 3.04% × 78 ÷ 12 = 19만 7,600원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약 16만 7,000원이 남습니다.

    1,200만원을 처음부터 예금에 넣었다면

    같은 1,200만원을 첫날 한꺼번에 정기예금에 넣고 1년을 두면 세전 이자는 36만 4,800원입니다. 세금을 떼면 약 30만 8,600원입니다.

    구분넣는 방식세전 이자세후(15.4% 뗀 뒤)
    정기적금매달 100만원 × 12번19만 7,600원약 16만 7,000원
    정기예금1,200만원 한 번에36만 4,800원약 30만 8,600원

    금리는 같은 연 3.04%인데 적금 이자는 예금의 약 54%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연 3.04% 적금이 1년 동안 낳는 이자는 1,200만원을 연 약 1.65% 예금에 넣었을 때와 같습니다.

    적금 금리는 절반 남짓으로 접어 읽어야 예금 금리와 같은 자로 잴 수 있습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순서가 달라진다

    1,200만원이 지금 통장에 있다면, 적금에 매달 나눠 넣는 것보다 예금에 한 번에 넣는 쪽이 이자가 많습니다. 나눠 넣는 동안 아직 안 들어간 돈이 이자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적금이 제자리를 찾는 것은 아직 목돈이 없을 때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떼어 모으는 돈이라면 애초에 한꺼번에 넣을 돈이 없으니, 위 비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적금의 값은 이자보다 「매달 빠져나가게 묶어 두는 장치」에 더 가깝습니다.

    예금·자유적금과 나란히 놓으면

    구분돈을 넣는 방식이자가 붙는 기간중도해지
    정기예금처음에 한 번맡긴 돈 전체가 만기까지약정보다 낮은 금리
    정기적금(정액적립식)매달 같은 금액넣은 달부터 만기까지약정보다 낮은 금리
    자유적금(자유적립식)금액·횟수를 자유롭게넣은 날부터 만기까지약정보다 낮은 금리

    자유적금은 이번 달 30만원, 다음 달 70만원처럼 넣는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넣는 금액이나 월 한도가 정해진 상품이 많고, 이자 계산은 돈이 들어간 날부터 따로따로 합니다. 언제 많이 넣느냐에 따라 만기 이자가 달라집니다.

    만기 전에 깨면 세 가지 모두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 금리를 받습니다. 정기적금은 납입을 몇 번 거르면 만기일이 뒤로 밀리거나 이자가 줄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의 「지연 납입」 항목을 한 번 읽어 둘 만합니다.

    지금 예금 금리는 이 정도다

    비교 기준이 되는 이번 주 정기예금 숫자입니다.

    구분금리1,000만원 1년 세후 이자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00% (8월 27일 인상)—
    예금은행 정기예금 1년 평균 (8월 신규)연 3.39%—
    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평균 (8월 신규)연 3.88%—
    은행 공시 평균연 3.04%25만 8,000원
    저축은행 공시 평균연 3.81%32만 3,000원
    공시 최고연 4.10%34만 7,000원

    표의 세후 이자는 공시 평균을 반올림하기 전 금리로 계산한 값이라, 앞에서 연 3.04%로 한 계산과 1,000원 안팎 어긋납니다.

    예금 쪽 흐름은 10월 14일 금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적금 광고의 금리를 이 표와 맞대 볼 때는 앞에서 본 대로 절반 남짓으로 접어서 보면 됩니다.

    정기적금을 두고 자주 묻는 것

    Q. 적금도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은행·저축은행의 적금은 받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둔 예금과 합쳐 한도를 셉니다. 자세한 범위는 예금자보호 편에 있습니다.

    Q. 월복리 적금이면 이자가 크게 달라지나요?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으니 조금 늘지만, 1년짜리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는 복리 편에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단리입니다.

    Q. 세금은 언제 떼나요?

    만기에 이자를 줄 때 은행이 15.4%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넣어 줍니다. 그 구조는 원천징수 편에 적어 두었습니다. 나라가 매달 넣는 돈에 금액을 얹어 주는 정책형 적금도 있는데, 그런 상품은 화·목요일 지원금 칸에서 하나씩 다룹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그 예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정기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쌓아 만기에 받는 저축이고, 돈이 들어간 달부터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같은 금리라도 이자는 목돈을 한 번에 맡긴 예금의 절반 남짓입니다.


    언제 꺼낼지 모르는 돈을 둘 자리는 파킹통장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금리 한눈에에서 예금 금리 흐름을 다시 짚습니다.


    정기적금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연 3.04% 계산은 이번 주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을 적금에 붙여 본 단리 예시이며, 실제 적금 금리와 이자 계산 방식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가입 전에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ECOS 기준금리·수신금리(2026년 8월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정기예금, 10월 14일 금리 편 수집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한 통장에 혜택이 셋, 기준도 셋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만든 청년용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보통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혜택이 세 겹이라는 것입니다. 우대금리 1.7%p,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입니다. 우대금리란 조건을 채운 사람에게 기본금리 위에 더 얹어 주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 혜택의 문턱이 서로 다릅니다. 통장은 만들었는데 비과세는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가 적은 지원 내용 원문부터 보겠습니다.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세 혜택 모두 나이는 같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갈리는 것은 소득이 얼마인지와 세대주인지입니다.

    혜택별 조건을 한 표로

    혜택내용소득 기준주택 기준
    우대금리1.7%p,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최대 10년 (가입 2년 이상)직전년도 소득 5천만원 이하무주택자
    이자소득 비과세이자 합계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 (가입 2년 이상)근로소득자 3천6백만원 이하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근로소득자 과세기간 소득 7천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제외)무주택세대의 세대주
    항목내용
    가입연령만 19세 ~ 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신청기한 원문상시신청
    신청 창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근거 법령주택법 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별 소득 상한(소득공제 7,000만원·우대금리 5,000만원·비과세 근로 3,600만원·사업 2,600만원)과 비과세·소득공제 한도 막대그래프

    나는 대상일까 — 네 가지를 차례로

    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가. 군에 다녀왔다면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해 줍니다. 원문 표현은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입니다. 30대 중반이라도 복무 기간을 빼고 따지면 이 칸을 넘을 수 있습니다.

    2. 작년에 번 돈이 있었고, 5천만원을 넘지 않았나. 우대금리 조건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인정합니다. 원문은 “소득이 있는 자”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었다면 우대금리 칸에서 걸린다는 뜻입니다.

    3. 집이 없나. 우대금리는 본인이 무주택자면 됩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문턱이 더 높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는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자녀, 형제자매까지 묶은 것입니다.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며 세대원으로 올라 있다면 이 칸에서 갈립니다.

    4. 소득이 비과세 선 안쪽인가. 직장인은 직전년도 소득 3천6백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입니다. 우대금리 기준인 5천만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같은 통장, 다른 혜택 — 두 사람의 경우

    두 청년을 세워 보겠습니다. 둘 다 나이 칸은 통과했고 본인 명의 집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혼자 사는 세대주 직장인, 작년 소득이 3천6백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 세 혜택에 다 걸립니다. 우대금리(5천만원 이하·무주택자), 비과세(3천6백만원 이하·무주택세대 세대주), 소득공제(7천만원 이하·무주택세대 세대주) 조건을 모두 채웁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사는 직장인, 작년 소득이 3천6백만원은 넘고 5천만원은 안 넘는 경우. 우대금리만 받습니다. 비과세는 소득과 세대주 조건 두 군데서 걸리고, 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아니라서 빠집니다.

    혜택 크기도 셈해 볼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원금 한도인 5,000만원을 다 채웠다면, 단순히 1.7%를 곱해 1년에 85만원어치 이자가 더 붙는 셈입니다. 실제 이자는 넣은 시기와 은행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대략의 크기로만 보세요. 소득공제는 1년에 300만원을 넣었을 때 40%인 120만원이 상한입니다. 이건 세금이 120만원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120만원을 빼 준다는 뜻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른지는 세액공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쓰던 청약통장을 이 통장으로 바꿨다면 원문의 “전환신규”에 해당합니다. 이때 옮겨 온 원금은 우대금리 5,000만원 한도에서 빠집니다.

    어디서 만드나 — 수탁은행 아홉 곳

    신청은 은행 창구에서 합니다.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는 소득과 나이를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병역: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만)
    • 나이: 신분증, 병역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병적증명서

    신청 시기를 묻는 칸에 보조금24가 적은 답은 한 단어입니다.

    상시신청

    정해진 접수 기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도 원문은 정부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에 있고,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입니다.

    통장 이름을 빌린 문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입이나 전환을 이유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년 우대 청약통장 전환 대상”, “우대금리 적용 확인” 같은 문자에 달린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정부 사업 이름을 빌린 사기 문자에서 흔한 문구입니다. 가입과 전환은 위 아홉 개 은행 창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혜택을 받은 뒤 조건이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24 안내에 적힌 내용이 없습니다. 가입 전에 은행 창구나 1566-9009에 물어 두세요.

    오늘의 돈 단어 —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금 이자에는 보통 이자소득세가 붙어 떼고 받는데, 비과세가 붙으면 그 몫을 떼지 않습니다.

    이 통장의 비과세는 두 겹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자는 합계 500만원까지, 원금은 1년에 600만원까지입니다. 그 선을 넘는 부분에는 평소처럼 세금이 붙습니다. 가입 기간 2년을 채워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 챙길 것

    청약통장은 집을 살 때를 위한 통장이지만, 실제로 집을 살 때는 대출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정책 주택구입 대출의 조건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도 겨울분 신청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접수 일정이 확인되면 이 자리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금리와 세제 혜택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수탁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가입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우대금리·한도·가입연령·소득 기준·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서비스ID 161300000088) 2026년 10월 15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5월 8일입니다. 85만원과 120만원은 원문 한도에 비율을 곱한 계산값이고, 두 청년은 조건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서비스 상세, 주택법 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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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예금 금리 비교 — 은행·저축은행 기본금리와 최고금리

    정기예금 금리 비교 — 은행·저축은행 기본금리와 최고금리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은행과 저축은행 평균 사이 6만 5,000원

    은행과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올려 공개하는 금리를 공시 금리라고 부릅니다. 2026년 9월 공시에서 12개월 정기예금의 기본금리 평균은 저축은행이 연 3.81%, 은행이 연 3.04%입니다. 우대조건을 하나도 못 채워도 받는 금리끼리 놓으면 0.77%포인트 차이입니다.

    돈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1,000만원을 1년 맡기고 세금을 뗀 이자가 은행 평균으로는 25만 8,000원, 저축은행 평균으로는 32만 3,000원입니다. 한 해에 6만 5,000원이 갈립니다.

    지난주 정리 이후 방향도 엇갈렸습니다. 은행 기본금리 평균은 3.05%에서 3.04%로 내려왔고, 저축은행은 3.80%에서 3.81%로 올랐습니다. 저축은행 공시 상품은 199개로 지난주보다 셋 늘었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통계에 10월 8일 자료까지 올라와 있고, 그날까지 연 3.00%입니다. 2026년 8월 27일에 2.75%에서 올린 수준 그대로입니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금리와 8월에 실제로 맺어진 금리

    먼저 금융감독원 공시입니다. 지금 판매 중인 상품에 붙은 금리라 기준월이 2026년 9월입니다.

    12개월 정기예금 공시 금리 (금융감독원, 2026년 9월)

    권역상품 수기본금리 평균최고금리 평균공시 최고금리
    은행39개연 3.04%연 3.52%연 4.05%
    저축은행199개연 3.81%연 3.84%연 4.10%

    은행 쪽은 기본금리 평균과 최고금리 평균이 0.48%포인트 벌어져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0.03%포인트뿐입니다. 은행 예금은 금리의 상당 부분이 우대조건에 걸려 있고, 저축은행 예금은 조건 없이 주는 몫이 크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그 달에 새로 계약된 예금을 금액으로 가중한 평균이라 두 달쯤 늦게 나오고, 이번 주에도 2026년 8월분이 가장 최근입니다.

    8월 한 달 새로 맺은 예금, 권역별 평균금리 (한국은행)

    구분금리전월대비
    예금은행 정기예금(1년)연 3.39%-0.09%p
    예금은행 정기예금(전체)연 3.14%-0.01%p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1년)연 3.88%-0.33%p
    신협 정기예탁금(1년)연 3.62%+0.06%p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1년)연 3.57%+0.09%p

    두 표는 기준월도, 세는 대상도 다릅니다. 하나는 판매 중인 상품의 간판 금리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계약의 평균이라, 한 줄로 이어 붙여 읽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권역별 1년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2026년 8월)와 1,000만원을 1년 맡겼을 때 세금 뗀 이자 비교 막대그래프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공시는 조금씩 움직입니다

    8월 27일 인상 뒤로 기준금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시 금리는 금융회사가 상품마다 따로 정하는 값이라, 그 사이에도 한 줄씩 움직입니다.

    이번 주 은행 맨 윗줄이 그렇습니다. 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의 최고금리가 지난주 3.92%에서 4.05%로 올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품과 나란히 섰습니다. 저축은행 쪽은 맨 위 4.10%가 한 상품에서 세 상품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평균은 아직 8월에 머물러 있습니다. 9월 통계가 나오면 인상 뒤 한 달이 통째로 들어간 평균을 처음 보게 됩니다. 물가와 환율 쪽 배경은 누워서경제먹기가 다룹니다.

    세후 이자, 맨 아래 줄로 계산해 보면

    조건은 원금 1,000만원을 12개월 맡기고 만기에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다시 붙지 않는 단리, 그러니까 원금에만 금리를 곱하는 계산입니다. 세후는 이자소득세 15.4%를 뗀 뒤 손에 남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구분금리세전 이자세후 이자
    은행 공시 기본금리 평균연 3.04%30만 4,000원25만 8,000원
    저축은행 공시 기본금리 평균연 3.81%38만 1,000원32만 3,000원
    공시 최고금리연 4.10%41만원34만 7,000원

    연 4.10%면 1,000만원에 붙는 세전 이자가 41만원입니다. 여기서 15.4%, 약 6만 3,000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손에 남는 돈은 34만 7,000원입니다.

    가장 낮은 줄과 가장 높은 줄의 차이는 1년에 8만 9,000원입니다.

    맨 윗자리 상품들, 이름에 붙은 말부터

    은행 공시 상위 여섯입니다. 최고금리 옆에 기본금리를 같이 둡니다.

    금융회사상품기본금리최고금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e-그린세이브예금연 3.85%연 4.05%
    부산은행더(The) 특판 정기예금연 2.10%연 4.05%
    부산은행더(The) 레벨업 정기예금연 2.65%연 4.00%
    제주은행J정기예금(만기지급식)연 2.00%연 3.99%
    전북은행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연 3.33%연 3.93%
    전북은행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연 3.92%연 3.92%

    같은 4.05%라도 속은 다릅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품은 기본금리가 3.85%라 조건을 못 채워도 0.20%포인트만 줄어듭니다. 부산은행 특판은 기본금리가 2.10%라, 우대조건을 놓치면 은행 기본금리 평균 3.04%보다도 0.94%포인트 낮아집니다.

    저축은행 상위 여섯은 기본금리와 최고금리가 모두 같습니다.

    금융회사상품기본금리최고금리
    조은저축은행정기예금(서울본점)연 4.10%연 4.10%
    조은저축은행(특판한도)SB톡톡 정기예금연 4.10%연 4.10%
    OK저축은행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변동금리)연 4.10%연 4.10%
    에스앤티저축은행정기예금연 4.06%연 4.06%
    하나저축은행하나더넥스트 시니어 회전예금연 4.05%연 4.05%
    OK저축은행OK e-안심정기예금(변동금리)연 4.05%연 4.05%

    조건이 없는 대신 이름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본점’은 가입하는 창구를, ‘특판한도’는 정해 둔 판매 금액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변동금리’는 가입 뒤 금리가 바뀔 수 있다는 표시라, 표의 숫자가 만기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니어’가 붙은 상품은 가입 나이 조건이 있는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큰돈을 한곳에 둘 때는 예금자보호 한도도 함께 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저축은행도 같은 한도입니다. 자세한 구조는 예금자보호 글에 있습니다.

    표의 금리는 2026년 9월 공시 기준이고 금융회사가 수시로 고칩니다. 가입하기 전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 올라온 그날 금리로 다시 맞춰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 적은 상품 이름은 공시 순서를 옮긴 것이고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오늘의 돈 단어 — 회전예금

    회전예금은 맡기는 기간 전체에 금리 하나를 고정하지 않고, 정해진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금리를 다시 매기는 정기예금입니다. 주기가 끝나면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합쳐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 방식이 많습니다.

    보통 정기예금은 가입한 날의 금리로 만기까지 갑니다. 회전예금은 주기마다 그때의 금리를 따라가니, 시장 금리가 오르면 다음 주기부터 이자가 늘고 내리면 줄어듭니다. 공시표에 적힌 금리는 지금 첫 주기에 적용되는 값입니다.

    회전 주기와 중간에 깰 때의 이율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가입 전 상품설명서에서 두 가지를 먼저 찾아보면 됩니다. 기본금리와 최고금리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우대금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 주에 볼 숫자

    은행 기본금리 평균 3.04%와 저축은행 3.81% 사이 0.77%포인트가 더 벌어지는지 봅니다. 은행 공시 최고 4.05%가 특판 한 상품에 기대고 있는지, 다른 은행이 같은 자리로 올라오는지도 함께 봅니다. 한국은행 9월 통계가 나오면 그 숫자를 먼저 놓겠습니다.


    이 글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리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금리는 수시로 바뀌고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 공시를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기준금리는 2026년 10월 8일 자료 기준(현재 수준이 된 날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는 2026년 8월 기준, 금융감독원 상품 공시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이자 계산은 1,000만원·12개월·단리를 가정했고, 세후 값은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한 결과입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금리·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722Y001),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공시,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 월 10만원에 정부 3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 월 10만원에 정부 30만원

    내가 1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30만원을 넣는 통장

    일해서 번 돈으로 매달 조금씩 모으는 청년에게 정부가 그 위에 돈을 더 얹어 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운데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본인이 한 달에 10만원을 넣으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붙습니다. 한 달에 40만원이 쌓이는 셈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가 적은 지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여기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그 절반 이하인 집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먼저 알려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보조금24에 적힌 기간은 5월 4일부터 20일까지였습니다. 그래도 자격을 미리 따져 두면 다음 모집 공고가 났을 때 서류만 챙기면 됩니다.

    적립액·나이·소득 기준을 한 표로

    항목내용
    본인 적립액월 10만원 ~ 50만원
    정부지원금월 30만원 (본인저축액 대비 1:3 정부매칭)
    가입연령신청 당시 만 15세 ~ 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기한 원문2026.05.04~2026.05.20
    신청 창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근거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나는 대상일까 —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첫 줄에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나머지가 맞아도 가입이 안 됩니다.

    1. 신청하는 날 만 39세 이하인가. 아래는 만 15세입니다. 기준이 ‘신청 당시’라서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같은 해에도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2.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달 10만원 이상인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됩니다. 적힌 그대로 옮기면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소득이 잡히면 이 칸은 넘습니다.

    3. 우리 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가.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본인 월급이 아니라 가구 전체를 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이고 함께 사는 식구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중위소득이란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 적립 10만원·50만원일 때 정부지원금 30만원과 한 달 합계 막대그래프

    10만원을 넣을 때와 50만원을 넣을 때

    그래프 왼쪽은 최소 금액, 오른쪽은 최대 금액을 넣은 달입니다. 원문의 ‘1:3’은 본인 10만원에 정부 30만원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50만원을 넣어도 지원 내용에 적힌 정부지원금은 30만원 그대로입니다. 더 넣을수록 정부 몫이 따라 늘어난다는 문구는 원문에 없습니다.

    청년 두 명을 세워 셈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 가지 조건을 채웠다고 가정합니다.

    매달 10만원을 넣는 청년. 한 달에 본인 10만원과 정부 30만원, 합쳐 40만원이 쌓입니다. 1년 동안 빠짐없이 넣으면 본인 몫이 120만원, 정부 몫이 360만원입니다. 넣은 돈의 세 배가 옆에 붙습니다.

    매달 50만원을 넣는 청년. 한 달 합계는 80만원입니다. 1년이면 본인 600만원에 정부 360만원이 붙어 960만원이 됩니다. 정부 몫은 첫 번째 청년과 똑같습니다.

    정부 돈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이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대신 50만원을 넣는 쪽은 자기 돈이 다섯 배 더 쌓이니, 매달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을 고르는 게 먼저입니다. 정부지원금을 언제, 어떤 조건을 채워야 손에 쥐는지는 보조금24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에 꼭 물어보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 주민센터 아니면 복지로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이고, 제도 원문은 정부24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칸에는 “해당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입니다.

    신청 시기에 대해 보조금24가 주는 답은 이 한 줄입니다.

    2026.05.04~2026.05.20

    올해 접수는 닫혔고, 다음 모집 날짜는 아직 정부24에 없습니다. 복지로와 보건복지부 공고를 지켜보고, 그 전까지는 콜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통장 가입을 핑계로 한 문자

    보건복지부와 주민센터는 가입 접수를 이유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년 저축 추가 모집 대상자”, “정부지원금 30만원 지급 확인” 같은 문자에 달린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정부 사업 이름을 빌린 사기 문자에서 흔히 보이는 문구입니다. 신청은 위에 적은 복지로 주소나 주민센터 창구로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의 돈 단어 — 정부매칭

    내가 낸 돈에 비례해 정부가 정해진 비율만큼 돈을 보태는 방식입니다. 영어 matching에서 온 말로, ‘짝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의 “1:3 정부매칭”은 내가 1을 넣으면 정부가 3을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주는 지원금과 다른 점은 내가 먼저 넣어야 정부 돈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 달을 건너뛰면 그달 정부 몫도 함께 비게 됩니다.

    다음에 챙길 것

    지원금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로 정해집니다. 우리 집이 어디쯤인지 한 번 계산해 두면 다른 제도를 볼 때도 그대로 씁니다.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이어서 보세요.

    10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겨울분 접수가 열립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지원 조건과 모집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적립액·정부지원금·가입연령·소득 요건·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서비스ID 135200005013) 2026년 10월 13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9월 7일입니다. 두 청년의 적립액과 1년 누적액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상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 재산세 뜻 — 6월 1일에 집 가진 사람이 내는 지방세

    재산세 뜻 — 6월 1일에 집 가진 사람이 내는 지방세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

    재산세는 집·땅·건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입니다. 누가 낼지는 하루로 정합니다. 그해 6월 1일에 그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6월 1일 하루가 수십만원을 가른다

    취득세는 살 때 한 번이면 끝납니다.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한 매년 다시 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이 중요해집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넘겨받으면 그해 재산세는 산 사람 몫입니다. 6월 2일에 넘겨받으면 판 사람이 냅니다. 6월 1일 당일에 넘어가면 산 사람이 냅니다.

    하루 차이로 1년 치 세금 주인이 바뀝니다. 파는 쪽은 5월 말까지 넘기려 하고,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지서는 1년에 두 번

    재산세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시·군·구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집은 한 해 세금을 둘로 나눠 냅니다(지방세법 제115조).

    언제집그 밖의 것
    7월 16일~31일한 해 세금의 절반건물분
    9월 16일~30일나머지 절반땅분

    한 해 세금이 20만원 이하인 집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7월 고지서만 받았다면 이 경우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나오기까지 세 단계

    계산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1. 출발점은 공시가격, 즉 나라가 해마다 매겨 발표하는 집값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과는 다릅니다.

    2.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집은 60%가 기본입니다.

    3.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구간이 넷인 누진 구조입니다(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0.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6만원 + 6천만원 넘는 부분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넘는 부분의 0.25%
    3억원 초과57만원 + 3억원 넘는 부분의 0.4%

    공시가격 세 가지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지 않는 경우, 기본 비율 60%로 계산한 값입니다.

    공시가격과세표준재산세지방교육세합계
    1억원6천만원6만원1만 2천원7만 2천원
    2억원1억 2천만원15만원3만원18만원
    5억원3억원57만원11만 4천원68만 4천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만큼 함께 붙는 세금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집이면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도 같은 고지서에 실립니다.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은 다섯 배인데 재산세는 9.5배입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곱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집이 한 채뿐이면 더 적다

    위 표는 특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는 두 가지가 낮아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보다 낮게 잡히고, 세율도 따로 정한 낮은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이 적용됩니다.

    특례는 기한을 두고 연장돼 온 제도라 비율이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집의 실제 금액은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년보다 과세표준이 한꺼번에 크게 오르지 않게 막는 장치도 있어서, 고지 금액은 표의 계산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나란히 놓으면

    재산세와 제일 많이 묶여 나오는 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입니다. 같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서입니다.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누가 걷나시·군·구 (지방세)국세청 (국세)
    누가 내나6월 1일에 가진 사람 전부그중 공시가격 합계가 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사람
    언제7월·9월12월
    어떻게 매기나재산 하나하나 따로가진 집을 사람 단위로 합쳐서

    집이 있으면 재산세는 누구나 냅니다. 종부세는 그 위에 한 겹 더 얹히는 세금이고, 대부분의 1주택자는 기준에 못 미쳐 받지 않습니다.

    재산세를 두고 자주 묻는 것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올 수 있나요?

    오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6월 1일 기준 주인에게 나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편의 확정일자 설명에 적어 두었습니다.

    Q. 재산세가 다른 데에도 쓰이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 부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셉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집 때문에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구조는 건강보험료 편에 있습니다.

    Q. 재산세를 깎아 준다며 수수료를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계산해 고지하는 세금이고, 감면도 관할 세무과에 직접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따로 돈을 내야 받는 감면은 없습니다. 고지서 납부는 위택스나 은행 앱,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만 하세요.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를 넣으라는 문자는 열지 마세요.

    한 줄로 남기면

    재산세는 6월 1일에 집·땅·건물을 가진 사람이 해마다 내는 지방세라, 집이 있으면 7월과 9월 고지서 두 장 몫의 돈을 미리 떼어 두는 편이 편합니다.


    7월·9월 고지서 몫처럼 몇 달 뒤 꺼낼 돈을 어디에 둘지는 파킹통장 편에 정리했습니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화·목요일 지원금·환급 알리미에, 예금 금리 흐름은 매주 수요일 금리 한눈에에 쌓입니다.


    재산세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대출에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세무 대리인이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지방세법 조문의 세율과 주택 기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주택 수·특례·감면·과세표준 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11조 · 제111조의2 · 제114조 · 제1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택스

    이어 보기

  • 취득세 뜻 — 6억원 이하 집은 1%, 9억원 넘으면 3%

    취득세 뜻 — 6억원 이하 집은 1%, 9억원 넘으면 3%

    사는 순간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는 집·차·땅처럼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재산이 내 것이 될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시·도가 걷는 지방세입니다. 얼마를 낼지는 무엇을 샀는지와 얼마에 샀는지로 정해지는데, 집을 사서 한 채가 되는 경우 6억원 이하면 집값의 1%, 9억원을 넘으면 3%입니다.

    잔금 말고 또 준비해야 하는 돈

    집을 살 때 계약금과 잔금은 미리 맞춰 둡니다. 취득세는 그 바깥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려면 이 세금부터 내야 합니다.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5억원짜리 집이면 500만원이 넘습니다. 대출 한도를 집값에 딱 맞춰 잡았다가 이 돈이 모자라 잔금일을 미루는 일이 생깁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집값 구간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가 집을 사고팔아 얻을 때 붙는 비율을 세 구간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아래는 집이 한 채가 되는 경우입니다.

    취득 가격취득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에서 3% 사이, 값이 오를수록 올라감
    9억원 초과3%

    가운데 구간은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취득 가격을 억원 단위로 넣어 「가격 × 2 ÷ 3 − 3」을 하면 세율(%)이 나옵니다. 7억 5천만원이면 2%가 됩니다. 6억원을 조금 넘었다고 곧바로 1%에서 3%로 뛰지 않게 만든 장치입니다.

    이 비율을 곱하는 값은 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데, 취득세에서는 이 거래 가격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고지서에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취득세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붙는 세금이 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 지방 교육 재원에 쓰는 세금입니다.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의 10%만큼 붙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지원에 쓰는 세금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집에는 붙지 않고, 그보다 넓으면 집값의 0.2%가 붙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세 집을 놓고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두 전용 85㎡ 이하, 사고 나서 한 채가 되는 경우입니다.

    집값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5억원500만원 (1%)50만원550만원
    7억 5천만원1,500만원 (2%)150만원1,650만원
    10억원3,000만원 (3%)300만원3,300만원

    5억원과 10억원은 값이 두 배인데 세금은 여섯 배입니다. 곱하는 비율 자체가 1%에서 3%로 세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 금액은 조문대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고지 금액은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이 이미 있으면 세율이 몇 배로

    위 표는 사고 나서 집이 한 채인 경우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사면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정한 무거운 세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를 「중과」라고 부릅니다. 몇 번째 집인지,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집값이 많이 올라 정부가 따로 지정한 곳)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에 위택스나 시·군·구 세무과에 내 경우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 방향의 제도도 있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대상 집값과 감면 한도가 정해져 있고 기한을 두고 연장돼 온 제도라, 신청 시점의 조건을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살 때도 똑같이 붙습니다

    차도 등록을 하는 재산이라 취득세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이고(지방세법 제12조), 표시 가격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뺀 값에 곱합니다. 차값으로 직접 계산한 사례는 자매 블로그 차계부 아반떼 편에 있습니다.

    재산세와 나란히 놓으면

    취득세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말이 재산세입니다. 둘 다 집에 붙는 지방세라서입니다.

    구분취득세재산세
    언제살 때 한 번해마다
    누가산 사람6월 1일 기준 가진 사람
    무엇에 곱하나실제 거래 가격나라가 해마다 매겨 발표하는 집값을 바탕으로 정한 값
    어떻게 내나스스로 신고하고 냄시·군·구가 고지서를 보냄

    취득세는 내가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법무사나 중개사무소가 등기를 맡으면서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한을 넘긴 책임은 산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취득세를 두고 자주 묻는 것

    Q. 계약한 날과 잔금 낸 날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돈을 주고 사는 경우 대개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한 날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한 날이 기준입니다. 60일 기한도 이날부터 셉니다.

    Q. 대출로 산 집도 취득세 계산이 같은가요?

    같습니다. 세금은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와 상관없이 집값으로 정해집니다. 정책 대출로 집을 살 계획이면 디딤돌 대출 편에 적은 집값 조건과 이 세금을 함께 맞춰 보세요.

    Q. 취득세를 줄여 준다며 수수료를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취득세는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고, 감면도 그 신고 단계에서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따로 돈을 내야 받는 감면은 없습니다.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를 넣으라는 문자는 열지 마세요.

    한 줄로 남기면

    취득세는 집·차·땅을 사서 내 것이 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라, 집을 살 때는 잔금과 별도로 집값의 1~3%에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돈을 따로 마련해 둬야 합니다.


    집을 사기 전 전세로 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화·목요일 지원금·환급 알리미에, 예금 금리 흐름은 매주 수요일 금리 한눈에에 쌓입니다.


    취득세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대출에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세무 대리인이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지방세법 조문의 세율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주택 수·지역·면적·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지방세법 제11조 · 제12조 · 제13조의2 ·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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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10월 12일 접수 — 이번 주 정부24에서 바뀐 지원금 6건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10월 12일 접수 — 이번 주 정부24에서 바뀐 지원금 6건

    대전에 사는 등록장애인 가운데 올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다 쓴 분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항목에서 접수 날짜 칸을 보면, 한 주 전 정부24 원장(보조금24에 등록된 서비스 목록)은 봄 날짜 2026.03.16~2026.04.03을 달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받은 원장에는 2026.10.12~2026.10.28이 들어가 있고, 누가 낼 수 있는지 적은 문장도 새로 쓰였습니다.

    이번 주 규모는 이렇습니다. 문장이 달라진 곳 6건 — 신청기한 1 · 금액 0 · 처음 등록 13 · 빠짐 0.

    접수 날짜나 신청 창구가 움직인 세 곳을 먼저 나란히 놓습니다.

    서비스명바뀐 칸10월 3일 원장지금 원장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신청기한2026.03.16~2026.04.032026.10.12~2026.10.28
    2026년 충남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신청접수신청방법직접입력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제주 3만원 주택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직접입력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가을 접수는 다 쓴 사람 몫입니다

    봄 접수 때 신청자격은 이랬습니다.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금 원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신청자격) 2026년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전액 사용자(9.30. 기준)

    봄에는 대전의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낼 수 있었다면, 이번 접수는 올해 받은 이용권을 9월 30일까지 모두 쓴 사람으로 좁혀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먼저 뽑고, 일반·디지털·노인 평생교육이용권과 겹쳐 받을 수 없다는 단서는 그대로입니다.

    상세 페이지 본문에는 접수 시각과 규모까지 붙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12일(월) 10:00 ~ 2026년 10월 28일(수) 17:00, 규모는 74명 내외입니다. 지원은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에 쓰는 포인트로 1인당 35만원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 들어온 신청서는 심사하지 않는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원문)

    2026년 10월 10일 보조금24 원장 대조 — 10월 3일 이후 내용 변경 6건, 신청기한 변경 1건, 금액 변경 0건, 신규 13건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충남도 같은 이용권, 이번엔 온라인 버튼이 생겼습니다

    옆 동네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움직였습니다. 2026년 충남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신청접수는 신청방법 칸이 직접입력 하나에서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으로 늘었습니다. 정부24에서 바로 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신청기한 원문은 2026. 10. 8.(목) 10:00~ 2026. 10. 16.(금) 17:00입니다. 본문을 보면 대상은 2026년 충남평생교육이용권 선정자 / 이용권 지원금 전액 결제완료하여 잔액 0원인 자이고, 결제 확인 기준은 10월 1일 23시 59분입니다. 신청한 뒤 결제를 취소해 잔액이 생기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전과 마찬가지로 35만원을 다 쓴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구조로 읽힙니다. 마감까지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원문)

    경북 난임·산모 지원 세 곳, 허위 전입 경고가 맨 앞에 붙었습니다

    경상북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세 서비스는 같은 날 문구가 고쳐졌습니다. 공통점은 둘입니다.

    첫째, 대상 칸 맨 앞에 이 경고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뒤에는 보조금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다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둘째, 「거주」라는 말이 「주민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약제비 지원은 지난주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였던 대목이 지금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입니다. 시술비 지원도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상북도로 다시 쓰였습니다. 실제로 살았는지가 아니라 주소가 경북에 등록돼 있었는지로 따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경고와 문구를 왜 지금 넣었는지는 원장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술비 원문 · 약제비 원문)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는 나이를 세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세 곳 가운데 산모 의료비 지원은 대상 문장이 하나 더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랬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

    지금 상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

    태어난 해로 끊던 문장이 분만예정일 기준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1991년생처럼 출생연도만 보면 빠져 보이던 분도 예정일에 만 35세를 넘기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생일과 예정일이 가까워 애매하다면 관할 보건소에 날짜를 놓고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 바우처 임산부 의료비와는 겹쳐 받을 수 없다는 단서는 그대로입니다. (원문)

    제주 3만원 주택은 접수가 끝나자 온라인 신청을 내렸습니다

    제주 3만원 주택의 신청방법 칸에서는 정부24 온라인 항목이 빠지고 직접입력만 남았습니다. 접수 기간이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으로 적혀 있으니 어제 저녁 마감에 맞춰 온라인 창구를 닫았다고 읽힙니다. 이번 모집을 놓쳤다면 제주도 누리집에 다음 공고가 뜨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원문)

    원장에 처음 올라온 13건

    지난주 목록에는 없다가 이번에 잡힌 서비스가 13건입니다. 그중 지금 낼 수 있거나 시기를 미리 알아 두면 좋을 다섯 개를 골랐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대전광역시) — 6세~65세미만 장애인중 유형별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신청기한 12월 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원문)
    •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충청남도) — 의로운 도민(가족), 신청기한 상시신청 (원문)
    • 이룸센터 강의실 대관 및 주차 요금 감면(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원문)
    • 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 2026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대전광역시) — 2025년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인데, 신청기한 원문이 2026. 2. 9.(월) 10시 ~ 2026. 3. 31.(화) 18시라 올해 접수는 이미 지났습니다 (원문)

    여기 적은 「처음 올라왔다」는 정부24 목록에 이번 주 처음 보였다는 말이지, 올해 새로 만든 제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전 소상공인 지원처럼 접수가 끝나고 나서야 등록된 것도 섞여 있습니다. 반대로 지켜보던 목록에서 사라진 서비스는 이번 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

    • 대전에서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35만원을 다 쓰셨다면 10월 12일 10시부터 28일 17시 사이에 신청하세요. 74명 내외라 자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 충남 이용권 우수이용자 신청은 10월 16일 17시에 닫힙니다. 정부24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 경북에서 난임 시술비나 산모 의료비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주소가 언제 경북으로 옮겨졌는지부터 등본으로 확인해 두세요.
    • 출생연도 때문에 경북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를 포기했던 분은 분만예정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세요.

    이용권 신청을 도와준다는 전화가 오면

    장애인 이용권이나 난임 지원처럼 서류가 많은 사업일수록 「대신 접수해 주겠다」는 연락이 붙기 쉽습니다.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거나 통장 번호, 휴대폰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는 순간 사칭 사기로 보셔도 됩니다. 시청·도청이나 보건소는 그런 것을 전화로 묻지 않습니다. 접수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보건소 창구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볼 것

    오늘 찍은 판이 다음 대조의 출발점입니다. 대전 이용권 창구가 월요일에 열리고 나면 74명이라는 규모나 대상 문장이 손질되는지, 경북의 다른 출산·보건 사업에도 환수 경고가 번지는지 보겠습니다. 12월 집중신청을 앞둔 대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의 기한 칸에 날짜가 적히는지도 살핍니다.

    이 자리는 이렇게 셉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는 지금 10,958건이 올라 있습니다. 중앙부처 서비스는 빠짐없이, 광역시도·공공기관 서비스는 조회가 1,000회를 넘은 것만 추려 2,410건을 지켜봅니다. 수정 날짜만 새로 찍히고 내용은 그대로인 경우가 흔해서(이번 주 수정 표시 43건, 시군구 포함), 날짜를 믿지 않고 칸마다 문장을 직전 판과 한 글자씩 비교합니다. 이번에는 10월 3일 판과 견준 7일치입니다. 부처가 보도자료로 알린 개정은 월요일 글 이번 주 바뀌는 것에 모아 둡니다.


    정부24 원장을 기계로 비교해 얻은 자료로 쓴 글이며, 어떤 상품 가입이나 신청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기한과 대상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각 정부24 원문 페이지를 다시 열어 보세요. 신청 여부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 · 각 서비스 상세 페이지(본문 링크)

    이어 보기

  • 파킹통장 뜻 — 정기예금과 차이, 1,000만원 30일 이자 계산

    파킹통장 뜻 — 정기예금과 차이, 1,000만원 30일 이자 계산

    차를 세워 두듯 돈을 잠깐 세워 두는 통장

    파킹통장은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으면서, 맡겨 둔 날수만큼 이자를 붙여 주는 수시입출금 통장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빼듯 돈을 세워 둔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은행 통계로는 수시입출식 예금에 들어갑니다.

    정식 상품명에 「파킹」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을 내면서 보도자료 본문에 이 말을 그대로 썼을 만큼 널리 굳은 이름입니다.

    월급통장과 정기예금 사이의 빈자리

    보통의 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정기예금은 이자가 붙지만 1년이면 1년을 채워야 약정한 금리를 받고, 중간에 깨면 중도해지 금리로 깎입니다.

    그 사이에 놓인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석 달 뒤 낼 전세 잔금, 다음 달 카드값, 아직 어디에 둘지 못 정한 목돈. 이런 돈을 월급통장에 그냥 두면 이자가 거의 0이고, 정기예금에 묶으면 꺼낼 때 손해를 봅니다.

    파킹통장은 이 빈자리를 메웁니다. 오늘 넣고 열흘 뒤 빼면 열흘 치 이자가 붙습니다. 해지라는 개념이 없으니 중도해지 손해도 없습니다.

    하루 이자로 쪼개 보면

    파킹통장 금리도 「연 몇 %」로 적힙니다. 다만 1년을 채운다는 약속이 없으니 실제로는 하루 단위로 쪼개 계산합니다.

    계산을 보이려고 기준금리와 같은 연 3.00%를 붙여 보겠습니다. 실제 통장 금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맡긴 기간1,000만원 세전 이자이자소득세 15.4%를 뗀 뒤
    하루약 822원약 695원
    30일약 2만 4,660원약 2만 860원
    1년(365일)30만원25만 3,800원

    하루 이자는 1,000만원에 3.00%를 곱하고 365로 나눈 값입니다. 30일이면 그 하루치가 서른 번 쌓입니다. 세금은 원천징수 편에 적은 대로 이자를 줄 때 은행이 먼저 뗍니다.

    이자를 언제 통장에 넣어 주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한 달에 한 번 붙이는 곳이 많고, 날마다 붙여 주는 곳도 있습니다. 날마다 붙으면 붙은 이자에 다음 날 이자가 또 붙어 복리 효과가 조금 생깁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 차이는 원 단위입니다.

    금리 숫자 하나만 보면 놓치는 것

    파킹통장 안내에는 금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 뒤에 붙은 조건을 같이 읽어야 실제 이자가 나옵니다.

    • 금액 구간 — 일정 금액까지만 안내된 금리를 주고, 그 위로는 훨씬 낮은 금리를 주는 통장이 많습니다. 넣어 둔 돈 전체가 같은 금리를 받는다고 보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 우대 조건 — 카드 실적이나 급여 이체를 걸어야 최고 금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 금리만 받습니다.
    • 기간 한정 금리 — 처음 몇 달만 높은 금리를 주는 이벤트형도 있습니다. 끝나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이 세 가지는 상품설명서의 금리 안내 표에 적혀 있습니다. 광고 문구의 큰 숫자보다 그 표가 정확합니다.

    지금 정기예금 금리와 나란히

    이번 주 금리 자료로 정기예금 쪽 숫자를 옆에 둡니다.

    구분금리1,000만원 1년 세후 이자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00% (8월 27일 인상)—
    예금은행 정기예금 1년 평균 (8월 신규)연 3.39%—
    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평균 (8월 신규)연 3.88%—
    은행 공시 평균연 3.05%25만 8,000원
    저축은행 공시 평균연 3.80%32만 1,000원
    공시 최고연 4.10%34만 7,000원

    1년을 채울 수 있는 돈이라면 정기예금 쪽이 대개 금리가 높습니다. 언제 꺼낼지 모르는 돈이라면 파킹통장이 손해를 덜 봅니다.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돈을 쓸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가 고르는 기준입니다.

    8월 숫자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7월보다 내려간 이유는 10월 7일 금리 편에 풀어 두었습니다.

    CMA·정기예금과 함께 놓고 보면

    구분어디서넣고 빼기이자 계산예금자보호
    파킹통장은행·저축은행언제든맡긴 날수만큼적용
    정기예금은행·저축은행만기까지 묶음만기를 채워야 약정 금리적용
    CMA증권사·종금사언제든맡긴 날수만큼종금형만 적용, RP형·MMF형은 미적용

    CMA도 수시로 넣고 빼며 날수만큼 수익이 붙어 파킹통장과 자주 같이 불립니다. 차이는 돈이 어디에 굴러가느냐입니다. 파킹통장은 예금이고, RP형이나 MMF형 CMA는 채권 같은 자산에 투자되는 상품이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가 어디까지 지켜 주는지는 예금자보호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파킹통장을 두고 자주 묻는 것

    Q. 파킹통장도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은행·저축은행의 수시입출금 예금이라면 받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맡긴 정기예금 등과 합쳐 한도를 셉니다. 한 곳에 여러 통장을 나눠 둬도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Q. 금리가 연 몇 %라면 한 달 이자는 그 12분의 1인가요?

    거의 같지만 정확히는 날수로 셉니다. 30일인 달과 31일인 달의 이자가 조금 다르고, 금액 구간이 있으면 구간마다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나옵니다.

    Q. 높은 금리 통장을 연결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파킹통장은 금융회사 앱이나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만드는 통장입니다. 제3자가 대신 열어 주거나 금리를 올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링크를 눌러 인증서 암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넣으라는 연락은 사칭으로 보고 끊으세요. 금융감독원 상담은 국번 없이 1332번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파킹통장은 언제든 넣고 뺄 수 있으면서 맡긴 날수만큼 이자를 쳐 주는 수시입출금 통장이라, 쓸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돈을 이자 없이 묵히지 않으려 할 때 정기예금 대신 쓰는 자리입니다.


    이자를 받는 쪽이 아니라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화·목요일 지원금·환급 알리미 칸에 쌓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금리 한눈에에서 예금 금리 흐름을 다시 짚습니다.


    파킹통장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표의 연 3.00% 계산은 기준금리 수준을 붙여 본 예시이며 실제 통장 금리는 금융회사·금액 구간·우대 조건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가입 전에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ECOS 기준금리·수신금리(2026년 8월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정기예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원,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원,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의 70%까지, 기금에서 빌리는 전세 자금

    전세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을 다 모아 두고 이사하는 집은 드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그 빈자리를 주택도시기금으로 메워 주는 국토교통부 제도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받지만 돈의 출처는 기금이고, 정부24 보조금24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계약서 금액에 비율을 곱한 값, 그리고 가구 유형과 지역에 따라 붙는 상한입니다. 둘 중 작은 쪽이 한도가 됩니다.

    원문에 적힌 조건을 한 표로

    항목내용
    대출 비율임차보증금 70% 이내 (신혼·2자녀 가구 80%)
    일반가구 한도수도권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8천만원
    신혼가구 한도수도권 3억원 / 그 외 지역 2억원
    2자녀가구 한도수도권 3억원 / 그 외 지역 2억원
    대출금리연 2.1% ~ 2.9% (소득·보증금에 따라 차등)
    소득 요건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 (신혼·2자녀 이상 등 6천만원)
    대상 주택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대출 기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해 최장 10년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근거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나는 대상일까 — 네 가지를 차례로 묻기

    아래 물음에 위에서부터 답해 보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면 뒤를 맞춰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1. 세대주인가. 대출 신청일에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혼자 사는 단독세대주라면 문턱이 올라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만 19세 이상 대학생은 예외로 들어갑니다. 원문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쳐 주는 경우를 따로 적었습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로 꾸린 세대의 세대주

    2. 세대 전원이 집이 없나.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부부 소득을 더해 기준 안에 드나. 원문 표기는 이렇습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50백만원은 5천만원, 60백만원은 6천만원입니다. 본인 연봉이 4천만원이어도 배우자가 2천만원을 벌면 합계 6천만원이라 일반 기준을 넘습니다.

    4. 계약한 집이 85㎡ 이하인가. 임차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수도권을 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면 100㎡까지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과 가구·지역별 대출 한도 막대그래프

    보증금 크기에 따라 한도가 갈리는 지점

    왼쪽 그래프는 소득 문턱, 오른쪽은 한도입니다. 신혼·2자녀 가구는 소득 문턱이 1천만원 높고, 수도권 한도도 3억원으로 일반가구의 1억 2천만원을 크게 웃돕니다. 다만 상한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계약 금액에 비율을 곱한 값과 견줘 정해집니다. 가구 두 곳을 세워 셈해 보겠습니다. 소득과 전세금은 계산을 보이려고 정한 가정입니다.

    서울 일반가구, 전세 1억 5천만원. 부부 연소득이 4,500만원이라 일반 기준 안입니다. 그 70%는 1억 500만원이고, 수도권 일반 상한 1억 2천만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원문 금리 구간 양 끝으로 1년 이자를 셈하면 연 2.1%일 때 220만 5,000원, 연 2.9%일 때 304만 5,000원입니다. 어느 금리가 붙는지는 은행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경기도 일반가구, 전세 2억원. 70%를 곱하면 1억 4천만원인데, 수도권 일반 상한이 1억 2천만원이라 거기서 막힙니다. 나머지 8천만원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이 가구가 신혼이라면 비율이 80%로 올라 1억 6천만원이 되고, 신혼 수도권 상한 3억원 안이라 그대로 한도가 됩니다.

    금리 원문에는 우대 폭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자녀가 있으면 기본 구간에서 0.3~0.7%p가 빠지고, 아무리 내려가도 바닥은 연 1.0%입니다. 이 숫자는 정부24 자료 기준이라 신청 시점의 실제 금리는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창구와 준비 서류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다섯 곳(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을 찾아가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이고, 제도 원문은 정부2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내에 있습니다.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느냐는 물음에 보조금24가 주는 답은 한 줄입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공고된 마감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취급 일정은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원문에 적힌 구비서류는 이렇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 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으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재직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계약금 영수증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세 1억 5천만원이면 5%인 750만원 이상을 먼저 치른 영수증이 있어야 서류가 갖춰집니다.

    대출을 미끼로 한 문자와 전화

    국토교통부와 수탁은행은 대출 접수를 이유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버팀목 한도 상향 대상”, “정부지원 전세대출 대신 접수” 같은 문자에 붙은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에서 자주 쓰는 문구입니다. 신청은 위에 적은 기금e든든 주소나 은행 대표번호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기간이 2년 일시상환이라는 점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연장은 4회까지라 최장 10년이고, 연장할 때마다 다시 심사를 거칩니다.

    오늘의 돈 단어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찍어 주는 도장입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습니다.

    이 날짜가 있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맡긴 돈을 돌려받는 순서를 따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갖춰야 효과가 생깁니다. 버팀목 신청 서류 첫 줄이 ‘확정일자부’ 계약서인 것도 그래서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면 날짜부터 받아 두세요.

    이어서 볼 것

    빌린 돈으로 맡긴 전세금이 떼일까 걱정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함께 보세요. 반환보증에 낸 보증료를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대출 대신 싼 공공 전셋집을 찾는다면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이 이어집니다.

    10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겨울분 접수가 열립니다. 날짜가 확정되면 그때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금리와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와 기금e든든, 수탁은행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대출 비율·한도·금리·소득 요건·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버팀목전세자금대출'(서비스ID 161300000076) 2026년 10월 8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5월 8일입니다. 두 가구의 소득·보증금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비스 상세,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