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급여 계산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급여 계산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쉬는 동안 월급 대신 들어오는 돈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고용센터가 주는 돈입니다. 회사는 휴직 기간에 월급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조금24 원문도 육아휴직을 “무급”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고용보험이 메웁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휴직한 지 몇째 달인지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첫 달과 일곱째 달에 받는 돈이 다릅니다.

    휴직 기간지급 비율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고, 그 값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까지만 나옵니다. 지급 기간은 1년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라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 막대그래프 — 일반 육아휴직 1~3개월 250만원·4~6개월 200만원·7개월 이후 16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첫 1~6개월 250·250·300·350·400·450만원

    부모가 함께 쉬면 상한이 달마다 오른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붙습니다. 부모 각자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주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부모 각자월 상한
    첫 1개월250만원
    첫 2개월250만원
    첫 3개월300만원
    첫 4개월350만원
    첫 5개월400만원
    첫 6개월450만원

    한부모 근로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300만원, 4~6개월은 100%에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에 160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갈린다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30일이 안 되는 단기 육아휴직도 급여는 나옵니다. 그때는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냅니다.

    2. 아이가 나이 기준 안에 있나.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기 위한 휴직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쓰는 휴직도 들어갑니다.

    3.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나. 원문 표현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은 기간은 이 180일에서 빠집니다. 이직이 잦았다면 이 칸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구직급여 글에 풀어 두었습니다.

    월급별로 1년 받는 돈을 셈해 보면

    월급이 다른 두 직장인으로 계산해 봅니다. 둘 다 혼자 1년을 쉬고,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쓰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 첫 3개월은 100%면 300만원인데 상한이 250만원이라 250만원씩 받습니다. 4~6개월은 상한 200만원에 걸립니다. 7개월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어서 160만원입니다. 1년 합계는 750만원, 600만원, 960만원을 더한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인 경우. 여섯째 달까지는 상한에 닿지 않아 매달 180만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일곱째 달부터 80%가 적용돼 144만원입니다. 1년 합계는 540만원, 540만원, 864만원을 더해 1,944만원입니다.

    월급 차이는 120만원인데 1년 합계 차이는 366만원에 그칩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상한에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위 숫자는 어림값입니다.

    신청은 휴직 한 달 뒤부터

    신청 시기는 보조금24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정해진 접수 기간이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내 경우의 정확한 날짜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우편으로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것을 확인할 자료 사본 1부
    • 단기 육아휴직이라면 그 사유를 확인할 자료

    보조금24 원문은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물을 곳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급여 이름을 빌린 문자

    고용센터는 급여를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미지급분 확인」, 「추가 지급 대상」처럼 돈이 더 나온다는 문자는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경우가 많으니 링크부터 의심하세요. 급여 조회는 고용24에 로그인하면 바로 됩니다. 문자 속 주소를 거칠 일이 없습니다.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신청할 때 그 자료를 내야 합니다. 빠뜨리지 말고 함께 내세요.

    오늘의 돈 단어 —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정해진 일을 했을 때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기본급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이 대표적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로 통상임금을 확인받습니다. 내 월급 명세서의 총액과 다를 수 있으니, 금액이 궁금하면 회사 인사 담당이나 1350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음에 챙길 것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지 않거나 일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제도가 이어받습니다. 실업 상태의 생활비 지원은 구직급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난방비 걱정이 따라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겨울분 신청이 이맘때 열리니, 공고가 나오는 대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보조금24에 올린 안내를 옮겨 정리했습니다. 급여 비율과 상한은 법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신청하기 전에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실제로 얼마가 나올지는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지갑 한 입은 어떤 금융상품도 권유하지 않으며, 휴직과 신청에 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지급 비율·월 상한·지급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육아휴직급여'(서비스ID 999000000008) 2026년 10월 17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8월 24일입니다. 2,310만원·1,944만원·366만원은 원문 비율과 상한으로 계산한 값이고, 두 사람은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서비스 상세, 고용보험법 제7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구직급여 신청자격 — 평균임금 60%를 120~270일

    구직급여 신청자격 — 평균임금 60%를 120~270일

    회사를 떠난 뒤 12개월, 그 안에서만 나오는 돈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일을 그만뒀다면 가장 먼저 챙길 돈이 구직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중심이 이것이고,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 이름도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입니다.

    받는 돈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받는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다만 이 돈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24에 올라온 신청기한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정해진 마감 날짜는 없습니다. 대신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라는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일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숫자로 먼저 보면

    항목내용
    지급액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예술인·노무제공자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기간120~270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소관기관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나는 대상일까

    정부24는 이 제도의 대상을 한 문장으로 적어 둡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입니다. 아래 네 가지에 차례로 답해 보면 윤곽이 잡힙니다.

    • 다니던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나 — 예라면 다음으로. 아니오라면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그만둔 이유가 본인 뜻이 아니었나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처럼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 다시 일자리를 찾을 생각이 있나 — 이 돈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의 생활을 받치려고 주는 것입니다. 구직신청서가 구비서류에 들어 있는 이유입니다.
    • 이직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나 —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넷 다 예라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볼 만합니다. 가입 기간 같은 세부 요건은 원문과 고용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지급 비율과 지급 기간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몇 %’로 적혀 있어 헷갈립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이니 평균임금의 60% × 70% = 42%를 60일간 받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100%, 곧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년까지 이어 받습니다.

    가구 두 곳을 세워 계산해 봤습니다.

    • 월 평균임금 250만원이던 직장인 — 60%를 곱하면 한 달 치로 약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은 하루 단위로 계산하고 상한·하한도 있어 이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270일을 받은 사람이 이직 5개월 뒤에 신청했다면 — 270일은 대략 9개월입니다. 그런데 수급기간 12개월 가운데 이미 5개월이 지나 남은 기간은 7개월, 날수로 30일 × 7 = 약 210일입니다. 270일 몫을 다 받기 전에 수급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신청기한 문구의 “지체없이”가 뜻하는 바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거절되지는 않지만 받을 날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처음 한 번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원문 안내는 이렇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준비할 서류는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두 가지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의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제도 원문은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 그대로 있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으면 됩니다.

    조심할 것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는 구직급여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빨리 받게 해 주겠다”, “수급자격을 대신 인정받아 주겠다”는 문자나 전화는 기관을 사칭한 사기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 속 링크 대신 이 글의 고용24·정부24 주소로만 들어가세요.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활동을 실제로 해야 합니다. 이 돈의 목적이 재취업활동 기간의 생활 안정이라, 그 전제가 무너지면 지급이 끊기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했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실업인정 신청 때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오늘의 돈 단어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날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짝이 수급기간입니다. 수급기간은 이 날수를 써야 하는 테두리, 곧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넉넉해도 수급기간이 먼저 끝나면 거기서 멈춥니다.

    다음에 챙길 것

    구직급여가 끝날 즈음에도 일자리를 못 찾았거나,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자라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 글에 조건을 정리해 뒀습니다.

    쉬는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생각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훈련연장급여가 붙는 것도 훈련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와 소관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지급 비율·지급 기간·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구직급여'(서비스ID SD0000015536) 2026년 9월 24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5월 7일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서비스 상세, 고용보험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1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100만원

    취업이 막막할 때 국가가 채우는 몫

    구직 활동이 길어지면 생활비부터 흔들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는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고용노동부가 상담·훈련 연계와 함께 생계 지원을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을 채운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10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온 신청기한 항목을 보면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상시신청

    따로 정해진 접수 기간이 없다는 뜻이라, 아래 요건을 갖췄다면 오늘 바로 알아봐도 됩니다.

    숫자로 먼저 정리하면

    항목내용
    소득지원(I유형)구직촉진수당 월 60만~100만원, 6개월
    취업지원(I·II유형 공통)심층상담 기반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신청 시기상시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접수기관전국 고용센터
    근거 법령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나는 대상일까 — 유형별로 갈립니다

    이 제도는 나이(15~69세)를 먼저 채운 뒤, 소득·재산·취업경험 조합으로 유형이 갈립니다.

    • I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셋 다 채워야 합니다.
    • I유형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만 못 채운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면 되고, 취업경험은 선발 과정에서 참고만 합니다.
    •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요건 자체가 없음).

    I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에만 매월 정액 구직촉진수당이 붙고,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지원 중심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기준과 구직촉진수당

    재산기준이 일반(4억원)과 15~34세 청년(5억원)으로 나뉘는 것이 왼쪽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I유형에 붙는 구직촉진수당 상한(월 100만원)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100만원 구간에서 개인별로 정해지고 6개월간 지급되므로, 총액은 이 범위 안에서 계산됩니다.

    • 35세 요건심사형 대상 A씨 — 중위소득 55%, 재산 3억원, 최근 2년 동안 11개월 근무 이력으로 취업경험 요건도 충족. 월 60만원을 받으면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월 1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입니다.
    • 26세 선발형 대상 B씨 — 졸업 후 첫 구직이라 취업경험은 없지만, 중위소득 110%·재산 4억5천만원으로 청년 선발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을 충족. 마찬가지로 월 60만~100만원씩 6개월, 총 360만~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은 소득지원 성격의 정액 수당이 아니라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참여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신청 상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 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해당 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확인서 등
    • (해당 시) 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자료 — 사업주 확인자료 등

    제도 전체 안내와 근거 법령은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입니다.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고용노동부와 work24는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접수해 주겠다”며 연락해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전화가 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링크를 누르기보다 이 글에 적힌 고용센터·work24 주소를 직접 즐겨찾기 해 두고 그쪽으로만 접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형(I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II유형)마다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스스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해 두면 고용센터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돈 단어 —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대상자가 구직활동을 실제로 이행할 때 지급되는 월 60만~100만원, 6개월 한도의 소득지원금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면 나오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계속 지급되는 구조라, ‘구직촉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II유형에는 이 수당이 없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참여수당 등으로 대체됩니다.

    이달 함께 챙길 일정

    이 제도는 접수 마감이 없어 요건만 맞으면 오늘 바로 알아봐도 됩니다. 다만 같은 9월에 걸린 다른 일정도 있습니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행정안전부가 걷는 재산세 2기분 납부는 9월 중에 끝내야 합니다.

    이 제도와 자주 헷갈리는 것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를 보는 제도이고, 조건과 받는 날수는 구직급여 신청자격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갈리는 다른 제도가 궁금하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글을, 중위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다면 중위소득 단어장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와 소관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지원금액·선정기준·신청 시기는 정부24 보조금24 ‘국민취업지원제도'(서비스ID 149200005007) 2026년 9월 15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8월 14일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상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5년간 최대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가 받나

    5년간 최대 5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가 받나

    오늘 제도, 한 줄로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데 비용이 걸린다면, 고용노동부가 훈련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할 때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5년간 300만~5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정부24에 안내된 신청 시기는 이렇습니다.

    상시신청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숫자로 먼저 보면

    항목내용
    지원한도5년간 300만~500만원
    지원 내용훈련비 일부 또는 전액
    신청 시기상시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근거 법령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5조

    나는 대상일까

    이 제도는 소득이나 나이로 자르지 않습니다. 대신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기준입니다.

    • 훈련상담 대상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을 놓고 적정기간을 정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좌가 발급됩니다.
    •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이미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사전배정 — 필요하면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신청 시점과 지역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

    이 제도는 선정기준이 소득·재산 구간이 아니라 상담 결과로 갈리는 구조라, 위 차트는 금액 기준인 5년 300만~500만원 한도만 보여줍니다.

    얼마나 받나

    지원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어떤 훈련과정을 고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업훈련 처음 받는 30대 사례 — 컴퓨터활용능력 관련 과정을 고르고 전체 훈련비가 250만원이라면,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훈련비 전액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도에 가깝게 쓴 사례 — 5년 사이 여러 과정을 거쳐 누적 지원액이 480만원에 이르렀다면, 남은 한도는 500만원 − 480만원 = 20만원뿐입니다. 다음 과정부터는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훈련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 또는 전액’으로 안내돼 있으므로, 과정별 자기부담 비율은 고용센터 상담이나 고용24에서 과정을 고를 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온라인 접수는 고용24에서 하고, 발급 요건이나 절차가 더 궁금하면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 원문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심할 것

    고용노동부와 고용24는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좌를 발급해 주겠다”며 접근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캐내려는 문자·전화가 있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에 걸린 링크를 누르는 대신 이 글의 고용24·정부24 주소를 즐겨찾기 해 두고 그쪽으로만 접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 한도가 5년 단위로 누적 관리된다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이미 계좌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잔여 한도를 먼저 확인한 뒤 새 과정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의 돈 단어 — 적합훈련과정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미리 인정한 훈련과정을 말합니다. 아무 학원 강좌나 이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24에 등록돼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만 대상입니다. 신청 전에 원하는 과정이 이 목록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헛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일정

    마감일 자체는 없지만 지역 예산으로 계좌발급인원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훈련 계획이 서 있다면 굳이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달에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분)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재산세 2기분 납부도 9월 중으로 걸려 있어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 요건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근로·자녀장려금 판정 글을, 소득·재산 기준으로 갈리는 다른 제도까지 넓게 보고 싶다면 자매 블로그 누워서경제먹기를 함께 열어보세요.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와 소관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지원한도·선정기준·신청 시기는 정부24 보조금24 ‘국민내일배움카드'(서비스ID 149200000026) 2026년 9월 10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8월 14일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비스 상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