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 한 줄과 우편 고지서 한 장
건강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마다 보험료를 얼마 매길지 정하는 계산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삼고, 그 밖의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더해 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계산식이 통째로 바뀝니다.
직장인은 이 계산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건강보험」 한 줄로 찍혀 나오고, 회사가 알아서 떼어 냅니다. 그러다 회사를 그만두는 달부터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월급이 끊겼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퇴직한 다음 달에 놀라는 이유
직장가입자일 때는 재산이 계산에 끼지 않습니다. 집이 있든 없든 월급만 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집과 땅 같은 재산이 보험료에 들어오고, 부과 단위도 개인에서 세대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살던 집 한 채 때문에 고지서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본인 보험료가 없어지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그 길이 막힙니다. 어느 쪽에 설지 퇴직 전에 따져 보지 않으면 첫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세 갈래로 나눠 보면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 |
|---|---|---|---|
| 무엇에 매기나 | 월급(보수월액) | 소득 + 재산 | 본인 보험료 없음 |
| 누가 내나 | 본인과 회사가 반씩 | 세대가 전액 |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있음 |
| 재산 | 안 봄 | 과세표준에서 1억원 공제 후 반영 | 기준 넘으면 탈락 |
| 월급 밖 소득 | 연 2,000만원 넘으면 따로 부과 | 소득에 합산 | 기준 넘으면 탈락 |
직장가입자의 기본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나온 금액을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정해지니 올해 숫자는 공단 고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월급 말고 임대료나 이자 같은 소득이 따로 많은 사람은 여기에 한 겹이 더 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으로는 2022년 9월 2단계 개편부터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몫에도 보험료를 매깁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는데, 여기서 기본공제를 먼저 뺍니다. 공단 설명에 따르면 이 공제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아래인 집이라면 재산 몫 보험료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붙던 보험료는 아예 폐지됐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가족으로 올라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리입니다. 공단이 적어 둔 2단계 개편 기준으로는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거나, 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서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옮겨 따로 고지서를 받습니다.
소득 중심으로 옮겨 가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지역가입자에게 실제 소득이 아니라 추정한 소득으로 매기는 「평가소득」 보험료까지 붙었습니다. 공단은 2018년 7월 1단계 개편에서 이를 없앴고, 2022년 9월 2단계 개편에서 재산 공제를 넓히고 소득정률제를 들였습니다. 방향은 한결같습니다. 재산에 매기는 몫을 줄이고 소득에 매기는 몫을 늘리는 쪽입니다.
직장과 지역의 계산식이 달라 생기던 불만이 개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같은 소득인데 소속만 바뀌어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일이 줄어드는 중이지만,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는 지역가입자 구조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퇴직하고 지역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어서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과 기간은 공단에 신청하면서 확인합니다. 지역 보험료와 비교해 적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실직 중이라면 구직급여 편도 함께 챙기세요. 신청기한 원문은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입니다.
Q. 새 차를 샀습니다. 지역 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공단 설명대로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는 부과가 폐지됐습니다.
Q. 예금 이자가 늘면 보험료도 오르나요?
이자는 소득이라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를 보면 1,000만원을 지난주 공시 최고 금리로 1년 맡겨도 세후 이자는 34만 4,000원입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인 연 2,000만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자가 떼이는 구조는 원천징수 편에, 지난주 공시 흐름은 9월 23일 금리 편에 있습니다.
Q. 보험료를 돌려준다며 링크를 보낸 문자가 왔습니다.
공단을 사칭한 문자일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공단 누리집에 직접 들어가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세요. 수수료를 먼저 내라는 요구는 사기로 보고 끊습니다.
오늘의 한 줄
건강보험료 산정은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회사와 반씩),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재산(과세표준 1억원 공제 뒤)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계산이고, 퇴직하면 이 계산식이 통째로 바뀝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이듬해 다시 맞추는 이야기는 연말정산 편에 있습니다. 마감 없이 신청하는 지원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에 모아 두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보험료율과 공제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뀌고 가구 사정에 따라 결과도 다릅니다. 본인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이나 고객센터로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정기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