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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금 뜻 —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남짓인 이유

    정기적금 뜻 —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남짓인 이유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쌓는 통장

    정기적금은 1년·2년처럼 기간을 정해 두고, 매달 정한 금액을 넣은 뒤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저축입니다. 은행 상품설명서에는 「정액적립식」이라고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맡기는 정기예금과 달리, 목돈을 만들어 가는 쪽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내된 금리가 1년 내내 1,200만원 전체에 붙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간 달부터 만기까지만 붙습니다.

    금리를 보고 기대한 이자가 안 나오는 사람

    적금 만기 날 이자를 보고 「연 3% 넘는다더니 왜 이것뿐이냐」고 묻는 일이 흔합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와 같은 자로 재서 생긴 착각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적금과 예금의 금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 숫자를 어떻게 접어 읽어야 하는지 알게 되고, 목돈이 이미 있는데 굳이 적금에 나눠 넣을 이유가 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달별로 이자를 쪼개 보면

    계산을 보이려고 이번 주 금융감독원 공시,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금리를 올려 둔 자료에서 은행 정기예금 평균인 연 3.04%를 그대로 붙여 보겠습니다. 실제 적금 금리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매달 100만원씩 12번, 단리로 셉니다. 단리는 넣은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고 붙은 이자에는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넣은 달이자가 붙는 기간세전 이자
    1번째 100만원12개월3만 400원
    2번째 100만원11개월약 2만 7,867원
    ………
    12번째 100만원1개월약 2,533원
    합계 1,200만원평균 6.5개월19만 7,600원

    첫 달에 넣은 100만원은 꼬박 1년을 채우지만, 마지막 달 100만원은 한 달 치 이자만 받습니다. 12개월부터 1개월까지 더하면 78개월이고, 이걸 12번으로 나누면 한 번에 평균 6.5개월만 맡긴 셈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1,000,000 × 3.04% × 78 ÷ 12 = 19만 7,600원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약 16만 7,000원이 남습니다.

    1,200만원을 처음부터 예금에 넣었다면

    같은 1,200만원을 첫날 한꺼번에 정기예금에 넣고 1년을 두면 세전 이자는 36만 4,800원입니다. 세금을 떼면 약 30만 8,600원입니다.

    구분넣는 방식세전 이자세후(15.4% 뗀 뒤)
    정기적금매달 100만원 × 12번19만 7,600원약 16만 7,000원
    정기예금1,200만원 한 번에36만 4,800원약 30만 8,600원

    금리는 같은 연 3.04%인데 적금 이자는 예금의 약 54%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연 3.04% 적금이 1년 동안 낳는 이자는 1,200만원을 연 약 1.65% 예금에 넣었을 때와 같습니다.

    적금 금리는 절반 남짓으로 접어 읽어야 예금 금리와 같은 자로 잴 수 있습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순서가 달라진다

    1,200만원이 지금 통장에 있다면, 적금에 매달 나눠 넣는 것보다 예금에 한 번에 넣는 쪽이 이자가 많습니다. 나눠 넣는 동안 아직 안 들어간 돈이 이자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적금이 제자리를 찾는 것은 아직 목돈이 없을 때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떼어 모으는 돈이라면 애초에 한꺼번에 넣을 돈이 없으니, 위 비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적금의 값은 이자보다 「매달 빠져나가게 묶어 두는 장치」에 더 가깝습니다.

    예금·자유적금과 나란히 놓으면

    구분돈을 넣는 방식이자가 붙는 기간중도해지
    정기예금처음에 한 번맡긴 돈 전체가 만기까지약정보다 낮은 금리
    정기적금(정액적립식)매달 같은 금액넣은 달부터 만기까지약정보다 낮은 금리
    자유적금(자유적립식)금액·횟수를 자유롭게넣은 날부터 만기까지약정보다 낮은 금리

    자유적금은 이번 달 30만원, 다음 달 70만원처럼 넣는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넣는 금액이나 월 한도가 정해진 상품이 많고, 이자 계산은 돈이 들어간 날부터 따로따로 합니다. 언제 많이 넣느냐에 따라 만기 이자가 달라집니다.

    만기 전에 깨면 세 가지 모두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 금리를 받습니다. 정기적금은 납입을 몇 번 거르면 만기일이 뒤로 밀리거나 이자가 줄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의 「지연 납입」 항목을 한 번 읽어 둘 만합니다.

    지금 예금 금리는 이 정도다

    비교 기준이 되는 이번 주 정기예금 숫자입니다.

    구분금리1,000만원 1년 세후 이자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00% (8월 27일 인상)—
    예금은행 정기예금 1년 평균 (8월 신규)연 3.39%—
    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평균 (8월 신규)연 3.88%—
    은행 공시 평균연 3.04%25만 8,000원
    저축은행 공시 평균연 3.81%32만 3,000원
    공시 최고연 4.10%34만 7,000원

    표의 세후 이자는 공시 평균을 반올림하기 전 금리로 계산한 값이라, 앞에서 연 3.04%로 한 계산과 1,000원 안팎 어긋납니다.

    예금 쪽 흐름은 10월 14일 금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적금 광고의 금리를 이 표와 맞대 볼 때는 앞에서 본 대로 절반 남짓으로 접어서 보면 됩니다.

    정기적금을 두고 자주 묻는 것

    Q. 적금도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은행·저축은행의 적금은 받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둔 예금과 합쳐 한도를 셉니다. 자세한 범위는 예금자보호 편에 있습니다.

    Q. 월복리 적금이면 이자가 크게 달라지나요?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으니 조금 늘지만, 1년짜리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원리는 복리 편에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단리입니다.

    Q. 세금은 언제 떼나요?

    만기에 이자를 줄 때 은행이 15.4%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넣어 줍니다. 그 구조는 원천징수 편에 적어 두었습니다. 나라가 매달 넣는 돈에 금액을 얹어 주는 정책형 적금도 있는데, 그런 상품은 화·목요일 지원금 칸에서 하나씩 다룹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그 예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정기적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쌓아 만기에 받는 저축이고, 돈이 들어간 달부터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같은 금리라도 이자는 목돈을 한 번에 맡긴 예금의 절반 남짓입니다.


    언제 꺼낼지 모르는 돈을 둘 자리는 파킹통장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금리 한눈에에서 예금 금리 흐름을 다시 짚습니다.


    정기적금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연 3.04% 계산은 이번 주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을 적금에 붙여 본 단리 예시이며, 실제 적금 금리와 이자 계산 방식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가입 전에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ECOS 기준금리·수신금리(2026년 8월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정기예금, 10월 14일 금리 편 수집분).

  • 파킹통장 뜻 — 정기예금과 차이, 1,000만원 30일 이자 계산

    파킹통장 뜻 — 정기예금과 차이, 1,000만원 30일 이자 계산

    차를 세워 두듯 돈을 잠깐 세워 두는 통장

    파킹통장은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으면서, 맡겨 둔 날수만큼 이자를 붙여 주는 수시입출금 통장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빼듯 돈을 세워 둔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은행 통계로는 수시입출식 예금에 들어갑니다.

    정식 상품명에 「파킹」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을 내면서 보도자료 본문에 이 말을 그대로 썼을 만큼 널리 굳은 이름입니다.

    월급통장과 정기예금 사이의 빈자리

    보통의 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정기예금은 이자가 붙지만 1년이면 1년을 채워야 약정한 금리를 받고, 중간에 깨면 중도해지 금리로 깎입니다.

    그 사이에 놓인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석 달 뒤 낼 전세 잔금, 다음 달 카드값, 아직 어디에 둘지 못 정한 목돈. 이런 돈을 월급통장에 그냥 두면 이자가 거의 0이고, 정기예금에 묶으면 꺼낼 때 손해를 봅니다.

    파킹통장은 이 빈자리를 메웁니다. 오늘 넣고 열흘 뒤 빼면 열흘 치 이자가 붙습니다. 해지라는 개념이 없으니 중도해지 손해도 없습니다.

    하루 이자로 쪼개 보면

    파킹통장 금리도 「연 몇 %」로 적힙니다. 다만 1년을 채운다는 약속이 없으니 실제로는 하루 단위로 쪼개 계산합니다.

    계산을 보이려고 기준금리와 같은 연 3.00%를 붙여 보겠습니다. 실제 통장 금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맡긴 기간1,000만원 세전 이자이자소득세 15.4%를 뗀 뒤
    하루약 822원약 695원
    30일약 2만 4,660원약 2만 860원
    1년(365일)30만원25만 3,800원

    하루 이자는 1,000만원에 3.00%를 곱하고 365로 나눈 값입니다. 30일이면 그 하루치가 서른 번 쌓입니다. 세금은 원천징수 편에 적은 대로 이자를 줄 때 은행이 먼저 뗍니다.

    이자를 언제 통장에 넣어 주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한 달에 한 번 붙이는 곳이 많고, 날마다 붙여 주는 곳도 있습니다. 날마다 붙으면 붙은 이자에 다음 날 이자가 또 붙어 복리 효과가 조금 생깁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 차이는 원 단위입니다.

    금리 숫자 하나만 보면 놓치는 것

    파킹통장 안내에는 금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 뒤에 붙은 조건을 같이 읽어야 실제 이자가 나옵니다.

    • 금액 구간 — 일정 금액까지만 안내된 금리를 주고, 그 위로는 훨씬 낮은 금리를 주는 통장이 많습니다. 넣어 둔 돈 전체가 같은 금리를 받는다고 보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 우대 조건 — 카드 실적이나 급여 이체를 걸어야 최고 금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 금리만 받습니다.
    • 기간 한정 금리 — 처음 몇 달만 높은 금리를 주는 이벤트형도 있습니다. 끝나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이 세 가지는 상품설명서의 금리 안내 표에 적혀 있습니다. 광고 문구의 큰 숫자보다 그 표가 정확합니다.

    지금 정기예금 금리와 나란히

    이번 주 금리 자료로 정기예금 쪽 숫자를 옆에 둡니다.

    구분금리1,000만원 1년 세후 이자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00% (8월 27일 인상)—
    예금은행 정기예금 1년 평균 (8월 신규)연 3.39%—
    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평균 (8월 신규)연 3.88%—
    은행 공시 평균연 3.05%25만 8,000원
    저축은행 공시 평균연 3.80%32만 1,000원
    공시 최고연 4.10%34만 7,000원

    1년을 채울 수 있는 돈이라면 정기예금 쪽이 대개 금리가 높습니다. 언제 꺼낼지 모르는 돈이라면 파킹통장이 손해를 덜 봅니다.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돈을 쓸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가 고르는 기준입니다.

    8월 숫자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7월보다 내려간 이유는 10월 7일 금리 편에 풀어 두었습니다.

    CMA·정기예금과 함께 놓고 보면

    구분어디서넣고 빼기이자 계산예금자보호
    파킹통장은행·저축은행언제든맡긴 날수만큼적용
    정기예금은행·저축은행만기까지 묶음만기를 채워야 약정 금리적용
    CMA증권사·종금사언제든맡긴 날수만큼종금형만 적용, RP형·MMF형은 미적용

    CMA도 수시로 넣고 빼며 날수만큼 수익이 붙어 파킹통장과 자주 같이 불립니다. 차이는 돈이 어디에 굴러가느냐입니다. 파킹통장은 예금이고, RP형이나 MMF형 CMA는 채권 같은 자산에 투자되는 상품이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가 어디까지 지켜 주는지는 예금자보호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파킹통장을 두고 자주 묻는 것

    Q. 파킹통장도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은행·저축은행의 수시입출금 예금이라면 받습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맡긴 정기예금 등과 합쳐 한도를 셉니다. 한 곳에 여러 통장을 나눠 둬도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Q. 금리가 연 몇 %라면 한 달 이자는 그 12분의 1인가요?

    거의 같지만 정확히는 날수로 셉니다. 30일인 달과 31일인 달의 이자가 조금 다르고, 금액 구간이 있으면 구간마다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나옵니다.

    Q. 높은 금리 통장을 연결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파킹통장은 금융회사 앱이나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만드는 통장입니다. 제3자가 대신 열어 주거나 금리를 올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링크를 눌러 인증서 암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넣으라는 연락은 사칭으로 보고 끊으세요. 금융감독원 상담은 국번 없이 1332번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파킹통장은 언제든 넣고 뺄 수 있으면서 맡긴 날수만큼 이자를 쳐 주는 수시입출금 통장이라, 쓸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돈을 이자 없이 묵히지 않으려 할 때 정기예금 대신 쓰는 자리입니다.


    이자를 받는 쪽이 아니라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화·목요일 지원금·환급 알리미 칸에 쌓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금리 한눈에에서 예금 금리 흐름을 다시 짚습니다.


    파킹통장의 구조를 풀어 쓴 정보 글입니다. 어느 금융회사나 상품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표의 연 3.00% 계산은 기준금리 수준을 붙여 본 예시이며 실제 통장 금리는 금융회사·금액 구간·우대 조건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가입 전에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ECOS 기준금리·수신금리(2026년 8월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정기예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

  • 복리 뜻 — 1,000만원 10년이면 단리보다 42만원 많습니다

    복리 뜻 — 1,000만원 10년이면 단리보다 42만원 많습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계산한다는 뜻

    복리는 이미 받은 이자를 원금에 더한 다음, 그 합계에 다시 이자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맡긴 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와 갈리는 지점이 여기 하나뿐입니다. 이자가 붙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두 방식의 결과가 벌어집니다.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광고에서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고, 막상 1년짜리 예금에 넣어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갈라지는 건 금리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1년만 맡기면 단리와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자가 붙는 시점이 만기 한 번뿐이면 더할 이자가 애초에 없습니다. 1,000만원을 연 2.95%짜리 1년 정기예금에 넣으면 단리든 복리든 세전 이자는 똑같이 29만 5,000원입니다.

    이 대목이 자주 헷갈립니다. 상품 설명서에 ‘복리식’이라고 적혀 있어도 만기가 1년이고 이자를 만기에 한 번 받는다면, 그 표기는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복리가 작동하려면 받은 이자가 다음 계산의 밑천이 되는 순간이 여러 번 있어야 합니다. 만기마다 원리금을 그대로 다시 넣는 재예치, 이자를 매달 원금에 더하는 월복리 같은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리 편에서도 저축은행 최고금리 상품 대부분이 단리 표시였습니다. 단리·복리 표기를 짚었던 그 글에서는 한 문단으로 넘어갔으니, 오늘은 숫자를 끝까지 펼쳐 보겠습니다.

    1,000만원을 연 2.95%로 두면 해마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인 연 2.95%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만기마다 원리금을 통째로 다시 넣는다고 보고, 세금은 잠깐 빼고 세전으로만 계산한 값입니다.

    맡긴 기간단리 이자복리 이자차이
    1년29만 5,000원29만 5,000원0원
    3년88만 5,000원91만 1,000원2만 6,000원
    10년295만원337만 4,000원42만 4,000원

    계산은 이렇습니다. 단리는 29만 5,000원에 햇수를 곱하면 끝입니다. 복리는 1,000만원에 1.0295를 햇수만큼 거듭 곱합니다. 10년이면 원리금이 1,337만 4,000원이 되고, 거기서 맡긴 1,000만원을 빼면 337만 4,000원이 남습니다.

    3년에 2만 6,000원. 기대했던 ‘마법’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10년으로 늘리면 42만 4,000원이 됩니다. 기간이 3배 늘었는데 차이는 16배가 됐습니다. 복리를 두고 “시간이 재료”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비대칭에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차이가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위 표에는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마다 이자소득세 15.4%가 먼저 나갑니다. 재예치되는 건 세금을 뺀 나머지뿐입니다.

    연 2.95%에서 15.4%를 떼면 손에 남는 비율은 연 2.4957%입니다. 1,000만원 1년치로 따지면 24만 9,000원이 세후 이자입니다. 이 비율로 10년을 굴리면 세후 원리금이 1,279만 5,000원, 세후 이자가 279만 5,000원입니다. 같은 기간 단리로 받으면 249만 6,000원입니다.

    차이는 42만 4,000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이 이자를 깎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음 해에 굴러갈 원금까지 같이 깎기 때문입니다. 복리를 소개하는 글에서 이 단계가 자주 빠집니다. 세전 숫자만 보면 실제보다 40% 정도 크게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세금을 안 떼는 자리가 유리해집니다. 다만 비과세 상품은 나이와 자격 요건이 걸려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연복리와 월복리, 같은 2.95%인데 4,000원이 다릅니다

    이자를 얼마나 자주 원금에 더하느냐도 결과를 바꿉니다. 연 2.95%를 열두 달로 쪼개 매달 더하면, 1년 뒤 실효금리는 연 2.99%가 됩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29만 9,000원. 연 단위로 더했을 때보다 4,000원 많습니다.

    4,000원입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있으나 마나 한 금액이고, 이게 복리 표기의 진짜 크기입니다. 상품을 고를 때 순서를 잘못 잡기 쉬운 자리가 여기입니다. 월복리 표기를 찾느라 금리 0.1%p를 놓치면 손해가 더 큽니다. 1,000만원에 0.1%p면 1만원이니, 월복리로 얻는 4,000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금리가 먼저고 복리 주기는 그다음입니다. 이번 주 은행·저축은행 공시 금리를 나란히 놓은 우대금리 조건 정리가 그 순서를 따라 쓴 글입니다.

    72를 금리로 나누면 두 배까지 걸리는 햇수가 나옵니다

    복리 계산을 암산으로 가늠하는 오래된 요령이 있습니다. 72를 연 이율(%)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햇수가 대략 나옵니다.

    연 2.95%라면 72 ÷ 2.95 = 24.4, 그러니까 24년쯤입니다. 실제로 1.0295를 24번 곱하면 2.009가 되니 꽤 잘 맞습니다. 세후 연 2.4957%로 다시 계산하면 72 ÷ 2.4957 = 28.8, 29년째입니다. 세금 한 항목이 5년을 밀어냅니다.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연 3.00%로 오르고 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금리가 연 4.21%(2026년 7월)까지 올라온 지금도, 두 배에 닿는 시간은 여전히 10년 단위입니다. 복리를 단기 재테크 수단으로 기대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이 계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자주 걸리는 대목

    Q. 적금도 복리로 계산되나요?

    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로 계산합니다. 게다가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예치된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기 때문에, 광고에 적힌 연 이율을 1년치 납입액 전체에 곱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리 여부보다 이 구조를 먼저 보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Q. 만기에 자동 재예치를 걸어두면 복리가 되나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다시 넣는 설정이면 그렇습니다. 원금만 재예치되고 이자는 입출금 계좌로 빠지는 설정이면 단리와 같아집니다. 재예치 항목이 ‘원금’인지 ‘원리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Q. 저축은행에 오래 묻어 두면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 범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합니다. 오래 둘수록 이자가 쌓여 한도에 가까워지므로 기간이 길수록 같이 봐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편에 거래처를 나누는 기준을 정리해 뒀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복리는 받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매기는 방식이고, 1,000만원을 연 2.95%로 10년 두면 단리보다 42만 4,000원(세후 30만원) 더 붙습니다. 1년짜리 예금에서는 차이가 없고, 세금을 떼면 기대보다 작아집니다.


    마감일 없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 카테고리에 모아 뒀습니다.


    이 글은 복리라는 계산 방식을 설명하는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은 표기된 금리가 기간 내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것으로, 실제 금리는 수시로 바뀌고 상품별 이자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의 공시와 약관을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금리 및 예금은행·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2026년 7월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정기예금 공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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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금 뜻 —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남짓인 이유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 이자까지 합쳐도 이만큼은 지켜집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 이자까지 합쳐도 이만큼은 지켜집니다

    예금자보호, 세 문장으로 먼저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가 망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 곳당 한 사람이 맡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정해진 선까지만 지켜집니다. 그 선이 2025년 9월부터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중요해졌나

    예금은 “맡기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전제로 다들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은 은행 스스로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범위 안에서만 성립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그 범위를 넘게 맡겨 두면, 넘는 부분은 남은 자산을 정리해서 나눠주는 절차(파산배당)를 따로 거쳐야 하고 전액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 선이 2025년 9월 1억원으로 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목돈을 굴리는 사람일수록 여러 곳에 쪼개 넣던 번거로움이 이번 인상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주 예금 이자로 계산해보면

    이번 주 지갑 한 입이 짚은 예금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1,000만원을 1년 굴렸을 때 원리금 합계를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상품금리1년 뒤 원리금 합계1억원까지 남는 여유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 연 3.48%)연 3.48%1,034만 8,000원8,965만 2,000원
    저축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 연 4.21%)연 4.21%1,042만 1,000원8,957만 9,000원

    두 경우 다 이자까지 합쳐도 1억원에 한참 못 미쳐 전액 지켜집니다. 진짜 신경 써야 할 때는 목돈을 한 곳에 몰아넣을 때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연 3.00%로 오른 뒤, 저축은행들은 정기예금 금리를 연 4.21%(2026년 7월 집계)까지 밀어올리며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은행보다 높은 이 금리 경쟁이 벌어질수록, 나눠 넣는 습관이 더 필요해집니다.

    비슷해 보이는 말과 나란히 두면

    용어뜻예금자보호와 관계
    보호 범위(1억원)원금+이자를 합쳐 돌려받는 최대 금액2025년 9월부터 1억원
    예금보험료은행·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미리 내는 보험료이 재원으로 대신 지급한다
    파산배당넘는 금액을 청산 자산에서 나눠 받는 절차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비보호상품펀드·보험 특별계정·후순위채 등예금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라 애초에 대상이 아니다

    같은 은행 안에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도 소용없다는 점이 자주 헷갈립니다. 계산은 계좌 단위가 아니라 거래하는 곳 한 군데당 이뤄지므로, 여유를 더 두려면 계좌가 아니라 거래처 자체를 나눠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은행과 저축은행을 합쳐서 1억원인가요?

    아닙니다. 거래하는 곳마다 따로 1억원입니다. A은행에 1억원, B저축은행에 1억원을 각각 넣으면 두 곳 모두 전액 대상입니다.

    Q. 신협·새마을금고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은행·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고, 신협·새마을금고는 각자 마련한 자체 기금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돌려받는 범위는 마찬가지로 1억원입니다.

    정리하면

    예금자보호 범위가 2025년 9월 1억원으로 오르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그 아래로만 맡기면 거래하던 곳이 문을 닫아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은행·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직접 비교하고 세후 이자까지 계산해 둔 금리 한눈에 글도 함께 보면 좋고, 마감일 없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 카테고리에 모아 뒀습니다.


    이 글은 예금자보호 제도를 설명하는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개별 상품의 보호 대상 여부는 반드시 예금보험공사나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금리·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2026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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