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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9월 30일 예금 금리 — 은행 기본금리 평균 3.04%

    2026년 9월 30일 예금 금리 — 은행 기본금리 평균 3.04%

    우대조건 없이 받는 은행 금리가 기준금리 위로 올라섰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는 금리가 두 개 붙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기본금리와, 첫 거래·정보 제공 동의 같은 조건을 채우면 받는 최고금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시한 은행권 12개월 정기예금은 39개입니다. 이들의 기본금리 평균이 연 3.04%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이니, 조건을 하나도 안 채운 평균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0.04%포인트 위에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공시에서 이 평균은 연 2.99%였습니다. 한 주 사이 0.05%포인트가 붙으면서 기준금리 선을 넘었습니다.

    저축은행 196개 상품은 기본금리 평균 연 3.79%입니다. 은행과의 차이는 0.75%포인트로, 지난주(0.78%포인트)보다 조금 좁혀졌습니다.

    9월 공시와 7월 통계, 두 장의 표

    아래 두 표는 성격이 다릅니다. 첫 표는 금융감독원 공시로, 지금 가입을 받고 있는 상품의 금리입니다. 둘째 표는 한국은행 통계로, 이미 지나간 달에 실제로 계약된 예금을 금액 크기로 가중해 낸 평균입니다. 기준월이 두 달 벌어져 있어 따로 둡니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12개월 정기예금 — 금융감독원 공시, 2026년 9월

    권역상품 수기본금리 평균최고금리 평균공시 최고금리
    은행39개연 3.04%연 3.49%연 4.04%
    저축은행196개연 3.79%연 3.81%연 4.07%

    7월에 새로 계약된 예금의 평균 — 한국은행, 2026년 7월

    구분금리전월대비
    예금은행 정기예금(1년)연 3.48%+0.22%p
    예금은행 정기예금(전체)연 3.15%+0.13%p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1년)연 4.21%+0.47%p
    신협 정기예탁금(1년)연 3.56%+0.13%p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1년)연 3.48%-0.05%p

    저축은행 줄을 위아래로 견주면 숫자가 거꾸로 선 것처럼 보입니다. 7월 계약 평균 4.21%가 9월 공시 최고 4.07%보다 높습니다. 한쪽은 7월 한 달 실제 가입액의 평균이고, 다른 쪽은 9월에 걸려 있는 상품 가운데 제일 높은 하나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이 틀린 값은 아닙니다.

    기준금리 연 3.00%는 2026년 8월 27일에 2.75%에서 올라 정해졌고, 9월 27일 자료까지 그대로입니다.

    권역별 1년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와 1,000만원 1년 세후 이자 비교 막대그래프

    8월 인상 몫은 공시에 먼저 찍혔습니다

    올여름 기준금리는 두 번 움직였습니다. 7월 16일에 2.50%에서 2.75%로, 8월 27일에 다시 3.00%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수신금리 통계는 아직 7월에 머물러 있습니다. 월별로 모아 두 달쯤 늦게 내놓는 통계라 8월 27일 인상 뒤의 계약은 한 건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 공시는 9월 기준이어서 인상 뒤 은행들이 고쳐 건 금리가 바로 보입니다.

    변화가 잘 보이는 상품이 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입니다. 지난주 공시에서 기본 연 3.45%·최고 연 3.95%였는데, 이번 주에는 기본 연 3.54%·최고 연 4.04%입니다. 두 칸이 똑같이 0.09%포인트 올랐고, 그 덕에 은행권 공시 최고금리가 4%대로 올라섰습니다.

    저축은행 쪽 맨 윗자리는 그대로입니다. KB저축은행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대면)이 2주째 연 4.07%입니다. 은행 최고와 저축은행 최고의 간격은 0.12%포인트에서 0.03%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금리를 밀어 올린 물가·환율 흐름은 누워서경제먹기에서 따로 다룹니다.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손에 쥐는 돈

    광고에 적힌 금리는 세금을 떼기 전 숫자입니다. 예금 이자에서는 15.4%가 먼저 빠집니다.

    계산 조건은 원금 1,000만원, 12개월, 단리, 만기에 이자를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구분금리세전 이자세후 이자
    은행 공시 기본금리 평균연 3.04%30만 4,000원25만 7,000원
    저축은행 공시 기본금리 평균연 3.79%37만 9,000원32만 1,000원
    공시 최고금리연 4.07%40만 7,000원34만 4,000원

    첫 줄을 따라가 봅니다. 1,000만원에 연 3.04%를 곱하면 세전 이자가 30만 4,000원입니다. 여기서 15.4%인 4만 7,000원가량이 빠지고 25만 7,000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셋째 줄은 34만 4,000원입니다. 맨 위와 맨 아래가 1년에 8만 7,000원 차이 납니다. 지난주에 같은 방식으로 셌을 때는 9만 1,000원이었습니다. 은행 기본금리가 올라오면서 간격이 4,000원 줄었습니다.

    최고금리 옆에 적힌 기본금리부터

    같은 상품 안에서도 조건을 채운 사람과 못 채운 사람의 금리가 크게 갈리기도 합니다. 이번 달 은행 공시 상위 상품을 기본금리와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금융회사상품기본금리최고금리
    광주은행굿스타트예금연 3.54%연 4.04%
    광주은행미즈월복리정기예금연 3.74%연 3.94%
    전북은행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연 3.33%연 3.93%
    부산은행더(The) 특판 정기예금연 2.10%연 3.92%
    전북은행JB 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연 3.92%연 3.92%
    전북은행JB 다이렉트(자유만기) 예금연 3.92%연 3.92%

    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은 최고 연 3.92%와 기본 연 2.10% 사이가 1.82%포인트입니다. 표 아래 두 전북은행 상품은 두 칸이 같은 연 3.92%로, 우대조건 없이 그 금리가 붙습니다.

    저축은행은 두 칸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권역 평균으로 기본 연 3.79%, 최고 연 3.81%입니다.

    금융회사상품기본금리최고금리
    KB저축은행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대면)연 4.07%연 4.07%
    에스앤티저축은행정기예금연 4.06%연 4.06%
    하나저축은행하나더넥스트 시니어 회전예금연 4.05%연 4.05%
    오성저축은행회전식정기예금연 4.05%연 4.05%
    하나저축은행세바퀴정기예금(1년단위 변동금리상품)연 4.03%연 4.03%
    하나저축은행비대면 하나더넥스트 시니어 회전예금연 4.03%연 4.03%

    상품 이름에 ‘시니어’가 들어간 것은 가입 나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면’이 붙은 것은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조건을 다 알 수 없으니 금융회사 공시의 가입 대상 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한곳에 몰아 둘 때는 예금자보호 한도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저축은행도 같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예금자보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 금리와 상품은 모두 2026년 9월 공시를 옮긴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수시로 바꾸므로 가입 전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그날 값을 다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어떤 상품의 가입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돈 단어 —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는 예금·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입니다.

    이 세금은 받는 사람이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세금만큼 먼저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내고, 나머지를 통장에 넣습니다. 이런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기 때 통장에 찍힌 숫자가 곧 세후 이자입니다.

    위 계산표로 보면 연 4.07%짜리 1,000만원 예금의 세전 이자 40만 7,000원 가운데 6만 3,000원가량이 이자소득세로 빠집니다.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세전 이자는 1만원 늘지만 손에 남는 돈은 8,460원 늡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 상품처럼 이 세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빠지는 통장도 있습니다. 가입 자격이 나이·소득으로 정해져 있어 누구나 쓸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확인할 숫자

    한국은행 8월 수신금리 통계가 나왔는지부터 봅니다. 8월 27일 인상이 실제 계약 금리에 얼마나 옮겨 갔는지 처음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은행 기본금리 평균이 3.04%에서 더 올라가는지, 은행 공시 최고가 저축은행 최고 4.07%에 닿는지도 함께 지켜봅니다.


    이 글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리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금리는 수시로 바뀌고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 공시를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기준금리는 2026년 9월 27일 자료 기준(현재 수준이 된 날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는 2026년 7월 기준, 금융감독원 상품 공시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이자 계산은 1,000만원·12개월·단리, 이자소득세 15.4%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금리·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722Y001),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공시,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 원천징수 뜻 — 이자 15.4%, 프리랜서 3.3%를 먼저 떼는 이유

    원천징수 뜻 — 이자 15.4%, 프리랜서 3.3%를 먼저 떼는 이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신고하는 손이 갈립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돈을 받는 쪽인데, 신고서를 쓰고 납부하는 일은 주는 쪽이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계약서나 상품 설명에 적힌 숫자보다 늘 적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칸, 예금 만기에 찍히는 이자, 프리랜서 대금에서 빠지는 3.3%가 전부 같은 장치입니다. 이름만 낯설지 매달 겪는 일입니다. 나라 입장에서도 수천만 명에게 따로 걷는 것보다 돈을 지급하는 회사·은행에서 한 번에 걷는 편이 확실합니다. 뗀 쪽은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에 적힌 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로 그 사실을 남깁니다.

    소득 종류마다 떼는 비율이 다릅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에서 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것만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운데 칸은 소득세만 적은 값이고, 실제로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라붙습니다.

    소득소득세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이자·배당 (그 밖의 이자소득)14%15.4%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프리랜서·인적용역)3%3.3%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20%22%
    근로소득 (월급)근로소득 간이세액표표에 이미 반영

    기타소득 칸이 겉보기보다 순합니다. 강연료나 원고료는 받은 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이 매겨지는 부분은 40%뿐입니다. 22%에 40%를 곱하면 8.8%. 원고료 100만원이면 8만 8,000원이 빠지고 91만 2,000원이 들어옵니다.

    1,000만원 예금에서 4만 5,430원이 먼저 나갑니다

    이번 주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은 연 2.95%입니다.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세전 이자가 29만 5,000원. 여기서 15.4%인 4만 5,430원이 은행 단계에서 바로 빠지고 통장에는 24만 9,000원대가 남습니다. 예금자가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떼이는 금액도 같이 커집니다. 이번 주 공시로 세 자리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맡기는 곳1년 금리1,000만원 세후 이자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연 2.95%24만 9,000원
    저축은행 공시 평균연 3.74%31만 7,000원
    공시 최고연 4.02%34만원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연 3.00%로 오른 뒤 예금은행 정기예금 1년 금리는 연 3.48%, 저축은행은 연 4.2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2026년 7월 신규취급액 기준). 광고에 걸린 세전 금리만 놓고 견주면 손에 쥐는 돈을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됩니다. 우대금리 조건을 정리한 글도 같은 순서를 따라 계산했습니다.

    떼고 끝나는 돈과, 나중에 다시 계산하는 돈

    원천징수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그것으로 납세가 끝나는 완납적 원천징수, 다른 하나는 나중 정산을 위해 미리 걷어 두는 예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5월에 신고서를 한 장 더 쓰느냐가 갈립니다.

    • 이자·배당은 대체로 앞쪽입니다. 15.4%를 떼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납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종합과세로 넘어가지만, 보통의 예금 이자는 여기서 멈춥니다.
    • 월급은 뒤쪽입니다. 간이세액표로 어림해 떼어 두었다가, 이듬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을 맞춥니다.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냅니다.
    • 프리랜서 대금도 뒤쪽입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3.3%를 거기서 빼줍니다. 경비가 많았던 해에는 상당액이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세금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결국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계산의 출발점은 과세표준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떼어 간 쪽에도 기한이 붙습니다

    원천징수는 뗀 사람이 신고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을 보면 일반적인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곳은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7~12월분을 이듬해 1월 10일까지 냅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이자·배당·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긴 1인 사업자라면 이 기한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주 걸려 넘어지는 대목

    Q. 3.3%를 뗐는데 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3.3%는 미리 낸 돈입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한 다음, 이미 낸 3.3%를 뺀 나머지만 냅니다. 소득이 적었거나 경비가 많았다면 오히려 돌려받습니다.

    Q. 이자에서 떼인 15.4%도 돌려받나요?

    보통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계좌는 애초에 떼는 비율 자체가 다르지만, 나이·자격 요건이 붙어 있어 누구나 열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Q. 환급금이 있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알아서 떼고 신고하는 일이라, 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단계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문자 속 링크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넣게 하지 않습니다. 환급 여부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의 한 줄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먼저 떼어 대신 내는 방식이고, 이자·배당은 15.4%, 프리랜서 대금은 3.3%, 월급은 간이세액표만큼 빠집니다. 이자는 대개 거기서 끝나지만 월급과 프리랜서 대금은 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한 번 더 계산합니다.


    마감 없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 카테고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원천징수라는 세금 징수 방식을 설명하는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세율과 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원천세 기본정보(원천징수 개요·신고납부기한·세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금리 및 예금은행·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2026년 7월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정기예금 공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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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리 뜻 — 1,000만원 10년이면 단리보다 42만원 많습니다

    복리 뜻 — 1,000만원 10년이면 단리보다 42만원 많습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계산한다는 뜻

    복리는 이미 받은 이자를 원금에 더한 다음, 그 합계에 다시 이자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맡긴 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와 갈리는 지점이 여기 하나뿐입니다. 이자가 붙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두 방식의 결과가 벌어집니다.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광고에서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고, 막상 1년짜리 예금에 넣어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갈라지는 건 금리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1년만 맡기면 단리와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자가 붙는 시점이 만기 한 번뿐이면 더할 이자가 애초에 없습니다. 1,000만원을 연 2.95%짜리 1년 정기예금에 넣으면 단리든 복리든 세전 이자는 똑같이 29만 5,000원입니다.

    이 대목이 자주 헷갈립니다. 상품 설명서에 ‘복리식’이라고 적혀 있어도 만기가 1년이고 이자를 만기에 한 번 받는다면, 그 표기는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복리가 작동하려면 받은 이자가 다음 계산의 밑천이 되는 순간이 여러 번 있어야 합니다. 만기마다 원리금을 그대로 다시 넣는 재예치, 이자를 매달 원금에 더하는 월복리 같은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리 편에서도 저축은행 최고금리 상품 대부분이 단리 표시였습니다. 단리·복리 표기를 짚었던 그 글에서는 한 문단으로 넘어갔으니, 오늘은 숫자를 끝까지 펼쳐 보겠습니다.

    1,000만원을 연 2.95%로 두면 해마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인 연 2.95%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만기마다 원리금을 통째로 다시 넣는다고 보고, 세금은 잠깐 빼고 세전으로만 계산한 값입니다.

    맡긴 기간단리 이자복리 이자차이
    1년29만 5,000원29만 5,000원0원
    3년88만 5,000원91만 1,000원2만 6,000원
    10년295만원337만 4,000원42만 4,000원

    계산은 이렇습니다. 단리는 29만 5,000원에 햇수를 곱하면 끝입니다. 복리는 1,000만원에 1.0295를 햇수만큼 거듭 곱합니다. 10년이면 원리금이 1,337만 4,000원이 되고, 거기서 맡긴 1,000만원을 빼면 337만 4,000원이 남습니다.

    3년에 2만 6,000원. 기대했던 ‘마법’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10년으로 늘리면 42만 4,000원이 됩니다. 기간이 3배 늘었는데 차이는 16배가 됐습니다. 복리를 두고 “시간이 재료”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비대칭에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차이가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위 표에는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마다 이자소득세 15.4%가 먼저 나갑니다. 재예치되는 건 세금을 뺀 나머지뿐입니다.

    연 2.95%에서 15.4%를 떼면 손에 남는 비율은 연 2.4957%입니다. 1,000만원 1년치로 따지면 24만 9,000원이 세후 이자입니다. 이 비율로 10년을 굴리면 세후 원리금이 1,279만 5,000원, 세후 이자가 279만 5,000원입니다. 같은 기간 단리로 받으면 249만 6,000원입니다.

    차이는 42만 4,000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이 이자를 깎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음 해에 굴러갈 원금까지 같이 깎기 때문입니다. 복리를 소개하는 글에서 이 단계가 자주 빠집니다. 세전 숫자만 보면 실제보다 40% 정도 크게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세금을 안 떼는 자리가 유리해집니다. 다만 비과세 상품은 나이와 자격 요건이 걸려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연복리와 월복리, 같은 2.95%인데 4,000원이 다릅니다

    이자를 얼마나 자주 원금에 더하느냐도 결과를 바꿉니다. 연 2.95%를 열두 달로 쪼개 매달 더하면, 1년 뒤 실효금리는 연 2.99%가 됩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29만 9,000원. 연 단위로 더했을 때보다 4,000원 많습니다.

    4,000원입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있으나 마나 한 금액이고, 이게 복리 표기의 진짜 크기입니다. 상품을 고를 때 순서를 잘못 잡기 쉬운 자리가 여기입니다. 월복리 표기를 찾느라 금리 0.1%p를 놓치면 손해가 더 큽니다. 1,000만원에 0.1%p면 1만원이니, 월복리로 얻는 4,000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금리가 먼저고 복리 주기는 그다음입니다. 이번 주 은행·저축은행 공시 금리를 나란히 놓은 우대금리 조건 정리가 그 순서를 따라 쓴 글입니다.

    72를 금리로 나누면 두 배까지 걸리는 햇수가 나옵니다

    복리 계산을 암산으로 가늠하는 오래된 요령이 있습니다. 72를 연 이율(%)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햇수가 대략 나옵니다.

    연 2.95%라면 72 ÷ 2.95 = 24.4, 그러니까 24년쯤입니다. 실제로 1.0295를 24번 곱하면 2.009가 되니 꽤 잘 맞습니다. 세후 연 2.4957%로 다시 계산하면 72 ÷ 2.4957 = 28.8, 29년째입니다. 세금 한 항목이 5년을 밀어냅니다.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연 3.00%로 오르고 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금리가 연 4.21%(2026년 7월)까지 올라온 지금도, 두 배에 닿는 시간은 여전히 10년 단위입니다. 복리를 단기 재테크 수단으로 기대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이 계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자주 걸리는 대목

    Q. 적금도 복리로 계산되나요?

    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로 계산합니다. 게다가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예치된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기 때문에, 광고에 적힌 연 이율을 1년치 납입액 전체에 곱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리 여부보다 이 구조를 먼저 보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Q. 만기에 자동 재예치를 걸어두면 복리가 되나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다시 넣는 설정이면 그렇습니다. 원금만 재예치되고 이자는 입출금 계좌로 빠지는 설정이면 단리와 같아집니다. 재예치 항목이 ‘원금’인지 ‘원리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Q. 저축은행에 오래 묻어 두면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 범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합니다. 오래 둘수록 이자가 쌓여 한도에 가까워지므로 기간이 길수록 같이 봐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편에 거래처를 나누는 기준을 정리해 뒀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복리는 받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매기는 방식이고, 1,000만원을 연 2.95%로 10년 두면 단리보다 42만 4,000원(세후 30만원) 더 붙습니다. 1년짜리 예금에서는 차이가 없고, 세금을 떼면 기대보다 작아집니다.


    마감일 없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 카테고리에 모아 뒀습니다.


    이 글은 복리라는 계산 방식을 설명하는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은 표기된 금리가 기간 내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것으로, 실제 금리는 수시로 바뀌고 상품별 이자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의 공시와 약관을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금리 및 예금은행·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2026년 7월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정기예금 공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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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금 뜻 —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남짓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