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계산한다는 뜻
복리는 이미 받은 이자를 원금에 더한 다음, 그 합계에 다시 이자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맡긴 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와 갈리는 지점이 여기 하나뿐입니다. 이자가 붙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두 방식의 결과가 벌어집니다.
말은 간단한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광고에서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부르고, 막상 1년짜리 예금에 넣어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갈라지는 건 금리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1년만 맡기면 단리와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자가 붙는 시점이 만기 한 번뿐이면 더할 이자가 애초에 없습니다. 1,000만원을 연 2.95%짜리 1년 정기예금에 넣으면 단리든 복리든 세전 이자는 똑같이 29만 5,000원입니다.
이 대목이 자주 헷갈립니다. 상품 설명서에 ‘복리식’이라고 적혀 있어도 만기가 1년이고 이자를 만기에 한 번 받는다면, 그 표기는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복리가 작동하려면 받은 이자가 다음 계산의 밑천이 되는 순간이 여러 번 있어야 합니다. 만기마다 원리금을 그대로 다시 넣는 재예치, 이자를 매달 원금에 더하는 월복리 같은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리 편에서도 저축은행 최고금리 상품 대부분이 단리 표시였습니다. 단리·복리 표기를 짚었던 그 글에서는 한 문단으로 넘어갔으니, 오늘은 숫자를 끝까지 펼쳐 보겠습니다.
1,000만원을 연 2.95%로 두면 해마다 이렇게 벌어집니다
은행 정기예금 공시 평균인 연 2.95%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만기마다 원리금을 통째로 다시 넣는다고 보고, 세금은 잠깐 빼고 세전으로만 계산한 값입니다.
| 맡긴 기간 | 단리 이자 | 복리 이자 | 차이 |
|---|---|---|---|
| 1년 | 29만 5,000원 | 29만 5,000원 | 0원 |
| 3년 | 88만 5,000원 | 91만 1,000원 | 2만 6,000원 |
| 10년 | 295만원 | 337만 4,000원 | 42만 4,000원 |
계산은 이렇습니다. 단리는 29만 5,000원에 햇수를 곱하면 끝입니다. 복리는 1,000만원에 1.0295를 햇수만큼 거듭 곱합니다. 10년이면 원리금이 1,337만 4,000원이 되고, 거기서 맡긴 1,000만원을 빼면 337만 4,000원이 남습니다.
3년에 2만 6,000원. 기대했던 ‘마법’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10년으로 늘리면 42만 4,000원이 됩니다. 기간이 3배 늘었는데 차이는 16배가 됐습니다. 복리를 두고 “시간이 재료”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비대칭에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차이가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위 표에는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마다 이자소득세 15.4%가 먼저 나갑니다. 재예치되는 건 세금을 뺀 나머지뿐입니다.
연 2.95%에서 15.4%를 떼면 손에 남는 비율은 연 2.4957%입니다. 1,000만원 1년치로 따지면 24만 9,000원이 세후 이자입니다. 이 비율로 10년을 굴리면 세후 원리금이 1,279만 5,000원, 세후 이자가 279만 5,000원입니다. 같은 기간 단리로 받으면 249만 6,000원입니다.
차이는 42만 4,000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이 이자를 깎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음 해에 굴러갈 원금까지 같이 깎기 때문입니다. 복리를 소개하는 글에서 이 단계가 자주 빠집니다. 세전 숫자만 보면 실제보다 40% 정도 크게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세금을 안 떼는 자리가 유리해집니다. 다만 비과세 상품은 나이와 자격 요건이 걸려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연복리와 월복리, 같은 2.95%인데 4,000원이 다릅니다
이자를 얼마나 자주 원금에 더하느냐도 결과를 바꿉니다. 연 2.95%를 열두 달로 쪼개 매달 더하면, 1년 뒤 실효금리는 연 2.99%가 됩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29만 9,000원. 연 단위로 더했을 때보다 4,000원 많습니다.
4,000원입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있으나 마나 한 금액이고, 이게 복리 표기의 진짜 크기입니다. 상품을 고를 때 순서를 잘못 잡기 쉬운 자리가 여기입니다. 월복리 표기를 찾느라 금리 0.1%p를 놓치면 손해가 더 큽니다. 1,000만원에 0.1%p면 1만원이니, 월복리로 얻는 4,000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금리가 먼저고 복리 주기는 그다음입니다. 이번 주 은행·저축은행 공시 금리를 나란히 놓은 우대금리 조건 정리가 그 순서를 따라 쓴 글입니다.
72를 금리로 나누면 두 배까지 걸리는 햇수가 나옵니다
복리 계산을 암산으로 가늠하는 오래된 요령이 있습니다. 72를 연 이율(%)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햇수가 대략 나옵니다.
연 2.95%라면 72 ÷ 2.95 = 24.4, 그러니까 24년쯤입니다. 실제로 1.0295를 24번 곱하면 2.009가 되니 꽤 잘 맞습니다. 세후 연 2.4957%로 다시 계산하면 72 ÷ 2.4957 = 28.8, 29년째입니다. 세금 한 항목이 5년을 밀어냅니다.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 연 3.00%로 오르고 저축은행 정기예금 1년 금리가 연 4.21%(2026년 7월)까지 올라온 지금도, 두 배에 닿는 시간은 여전히 10년 단위입니다. 복리를 단기 재테크 수단으로 기대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이 계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자주 걸리는 대목
Q. 적금도 복리로 계산되나요?
정기적금은 대부분 단리로 계산합니다. 게다가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예치된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기 때문에, 광고에 적힌 연 이율을 1년치 납입액 전체에 곱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리 여부보다 이 구조를 먼저 보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Q. 만기에 자동 재예치를 걸어두면 복리가 되나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다시 넣는 설정이면 그렇습니다. 원금만 재예치되고 이자는 입출금 계좌로 빠지는 설정이면 단리와 같아집니다. 재예치 항목이 ‘원금’인지 ‘원리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Q. 저축은행에 오래 묻어 두면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 범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합니다. 오래 둘수록 이자가 쌓여 한도에 가까워지므로 기간이 길수록 같이 봐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편에 거래처를 나누는 기준을 정리해 뒀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복리는 받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매기는 방식이고, 1,000만원을 연 2.95%로 10년 두면 단리보다 42만 4,000원(세후 30만원) 더 붙습니다. 1년짜리 예금에서는 차이가 없고, 세금을 떼면 기대보다 작아집니다.
마감일 없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지원금·환급 알리미 카테고리에 모아 뒀습니다.
이 글은 복리라는 계산 방식을 설명하는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은 표기된 금리가 기간 내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것으로, 실제 금리는 수시로 바뀌고 상품별 이자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의 공시와 약관을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기준금리 및 예금은행·비은행금융기관 수신금리(2026년 7월 기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정기예금 공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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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금 뜻 —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예금의 절반 남짓인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