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먼저
일해서 버는 돈이 있는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으면, 나라가 현금으로 얹어 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 더 붙습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환급 형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 있는 국세청 안내 문구는 이렇습니다.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 창구는 해마다 세 번 열립니다 — 5월 정기신청, 그리고 반기신청이 9월(상반기분)과 3월(하반기분)입니다. 안내에 연도가 적혀 있지 않으니, 올해 일정은 홈택스나 정부24 서비스 상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얼마를 받나
| 구분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100만 원 |

여기 적힌 건 최대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식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정확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상일까 — 네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일해서 번 소득이 있습니까?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자·배당·연금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 가구는 어디에 속합니까?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셋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부양 중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셋째,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입니까?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넷째,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입니까?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기준입니다. 소득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네 가지가 모두 “예”라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건을 채워도 못 받는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헷갈리는 두 단어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데,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부부합산한 금액입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데 씁니다. 위 표의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이 이 기준입니다.
-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는 데 씁니다.
즉 이자나 연금이 있으면 대상 판정에는 들어가지만 지급액 산정에는 빠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에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안내를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홈택스나 서면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서 합니다.
서류는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가진 소득·재산 자료와 내 상황이 같으면 증빙을 낼 필요가 없고, 다를 때만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조심할 것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가 되면 “장려금 대상자 확인” 같은 문자로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문자에 담긴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또 하나, 요건을 잘못 알고 신청해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 유형과 재산 기준일(전년도 6월 1일)을 헷갈리기 쉬우니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오늘의 돈 단어 — 환급형 지원
장려금은 세금을 깎아 주는 공제와 다릅니다.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지만, 환급형 지원은 낼 세금이 없어도 돈이 나옵니다. 근로장려세제가 “일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계층을 겨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에게 공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이하 조항들입니다.
다음 일정
위 안내 문구대로라면 9월 창구(상반기분, 9월 1일~15일)는 이미 닫혔습니다. 다음으로 열리는 것은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15일, 그리고 정기신청 5월 1일~31일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문구에 연도가 적혀 있지 않으니 올해 실제 일정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난 뒤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는지는 국세청 안내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도 자체가 궁금하시면 자매 블로그 누워서경제먹기에서 소득 지원 정책의 배경을 다룹니다.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국세청이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와 소관 부처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금액·소득기준·재산기준·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근로·자녀장려금'(서비스ID 105100000001) 2026년 9월 22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4월 30일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 상세, 국세청 홈택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