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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 보증금 3억원 이하, 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 보증금 3억원 이하, 최대 40만원

    이미 낸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는 길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지키려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들었다면, 그때 낸 보증료 일부를 나라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이고, 한도는 최대 40만원입니다.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원문 표현으로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가 대상입니다. 보증에 들 때 할인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따로 신청해야 나옵니다.

    신청기한은 정부24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시신청

    따로 정해진 마감 날짜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시기 설명에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사는 지역의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그해 접수가 닫힐 수 있습니다.

    기준을 표 하나로

    항목내용
    지원 한도기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건최대 30만원
    청년 외기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연소득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연소득 (청년 외)6천만원 이하
    보증기관HUG, HF, SGI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근거 법령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

    나는 대상일까

    아래 다섯 물음에 차례로 답해 보면 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이번에는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 집이 없나 —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보증이 아직 살아 있나 —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세 곳입니다.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가 —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빠집니다.
    • 연소득이 내 구분의 기준 이하인가 —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그 밖의 사람 6천만원입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증빙도 함께 내야 합니다.
    • 보증료를 이미 냈나 — 돌려받는 돈이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다섯 가지가 다 예라면 신청서를 준비해 볼 만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어떻게 나누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신청 전에 시·군·구청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구분별 연소득 기준과 가입 시점별 지원 한도

    얼마나 돌려받나 — 두 사람을 세워 보면

    같은 제도라도 누구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보증료를 한도 안에서 받고, 그 밖의 사람은 90%만 받습니다.

    • 보증료 50만원을 낸 청년 임차인 — 한도가 40만원이라 40만원을 받습니다. 넘는 10만원은 본인 몫으로 남습니다.
    • 보증료 30만원을 낸 청년 외 임차인 — 30만원의 90%인 27만원입니다. 한도 40만원보다 적으니 27만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이라면 한도가 3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위 첫 사례가 그 경우였다면 4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들고 신청하나

    접수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원문에는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나 시청 방문으로만 받습니다. 정부24가 온라인 신청 주소로 적어 둔 곳은 gg24.gg.go.kr입니다.

    심사를 거쳐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보증에 가입할 때 무엇에 동의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할 때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면 됩니다.
    • 동의하지 않았다면 — 신청서·서약서와 통장 사본,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뗀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은 열람용이면 효력이 없고,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안 나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냅니다.

    제도 원문은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 있고,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1 로 하면 됩니다.

    조심할 것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청은 보증료 지원을 대신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보증료 환급 대상입니다,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문자는 기관을 사칭한 사기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 속 주소 대신 이 글의 정부24 주소로 들어가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보증료를 돌려주는 것일 뿐, 어떤 보증을 고를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증기관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가 다르니 가입 여부는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보고 본인이 판단할 일입니다.

    오늘의 돈 단어 — 보증료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을 져 주는 대가로 가입자가 내는 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먼저 갚아 주는데, 그 약속의 값이 보증료입니다.

    이자와는 다릅니다. 돈을 빌린 대가가 아니라 위험을 넘긴 대가라서, 사고가 안 나고 계약이 끝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업이 그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다음에 챙길 것

    집을 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계획이라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글에 조건을 정리해 뒀습니다. 소득 기준을 볼 때 자주 나오는 말은 기준 중위소득 글에 풀어 뒀습니다.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와 소관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지원 한도·소득 기준·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서비스ID 161300000103) 2026년 9월 29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5월 8일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 상세,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