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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자격 — 1인 가구 78만3,000원, 최대 6개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자격 — 1인 가구 78만3,000원, 최대 6개월

    생계가 갑자기 끊겼을 때 먼저 두드릴 문

    일을 잃거나 집안의 돈줄이 갑자기 막히면, 다음 달 식비부터 걱정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그런 가구에 식료품비·의복비 같은 생계비를 나라가 먼저 내주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1인 가구라면 783,000원, 4인 가구라면 1,994,600원이고, 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은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핵심 낱말은 신속입니다. 오래 준비해서 받는 급여가 아니라, 급한 고비를 넘기도록 짧게 받쳐 주는 돈입니다.

    신청기한은 정부24에 한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상시신청

    정해진 접수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위기가 닥친 그때가 신청할 때입니다.

    숫자로 보는 지원 기준

    항목내용
    지원 내용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 비용 또는 현물
    지원 기간최대 6개월
    1인 가구 지원액783,000원
    2인 가구 지원액1,286,600원
    3인 가구 지원액1,644,000원
    4인 가구 지원액1,994,600원
    5인 가구 지원액2,324,400원
    6인 가구 지원액2,636,700원
    7인 이상1명 늘 때마다 286,900원 추가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대도시 241,000,000원 · 중소도시 152,000,000원 · 농어촌 130,000,000원 이하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근거 법령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우리 집은 해당될까 — 네 가지 물음

    아래 물음에 하나씩 답해 보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이번 제도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었나 — 원문 표현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정이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정해져 있고,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129 상담이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가 — 1인 가구 1,923,179원,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4인 4,871,054원, 5인 5,667,539원, 6인 6,416,964원입니다. 7인 이상이면 1명마다 719,399원씩 올라갑니다.
    • 재산이 사는 곳 기준 이하인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입니다. 살고 있는 집에는 따로 공제 한도가 있어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 빼고 봅니다.
    • 예금 같은 금융재산이 한도 안인가 — 1인 가구 856만4천원, 4인 가구 1,249만4천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계산법은 아래 「오늘의 돈 단어」에 풀어 두었습니다.

    소득을 어떻게 세는지 헷갈린다면 기준 중위소득 글에 셈법을 정리해 뒀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과 생계지원 금액

    세 가구로 따져 본 지원액

    금액은 가구원 수 하나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많이 낮든 조금 낮든, 같은 인원이면 같은 돈입니다.

    • 위기상황을 인정받은 1인 가구 — 783,000원입니다. 소득 기준 1,923,179원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 가구 소득 450만원인 4인 가구 — 4인 기준 4,871,054원보다 37만1,054원 낮아 소득 요건을 넘깁니다. 지원액은 1,994,600원입니다.
    • 7인 가구 — 원문에 7인 금액은 따로 없고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로만 적혀 있습니다. 6인 2,636,700원에 286,900원을 더하면 2,923,600원입니다. 소득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6,416,964원에 719,399원을 더해 7,136,363원이 됩니다.

    몇 달을 받게 되는지는 상담과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원문이 적은 상한은 최대 6개월입니다.

    신청은 전화 한 통으로도 된다

    원문은 신청 경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직접 가기 어렵다면 129에 먼저 전화하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챙길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내는 것은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며 정하는 나머지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제도 원문은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청은 긴급지원을 빨리 받게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긴급생계비 지급 대상입니다, 링크를 눌러 신청하세요” 같은 문자는 기관을 사칭한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자 속 주소는 누르지 말고, 129에 직접 전화하거나 이 글의 정부24 주소로 들어가 확인하세요.

    급한 처지일수록 이런 문자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진짜 제도는 돈을 먼저 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오늘의 돈 단어 — 생활준비금

    원문은 금융재산 기준을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통장에 든 돈 가운데 당장 살림에 써야 할 몫은 재산으로 치지 않고 빼 주는 것이 생활준비금입니다.

    원문 숫자로 거꾸로 풀면 이렇습니다. 1인 가구 한도 856만4천원에서 600만원을 빼면 생활준비금은 256만4천원, 4인 가구는 1,249만4천원에서 600만원을 빼 649만4천원입니다. 가구가 클수록 빼 주는 몫도 커집니다.

    다음에 챙길 것

    정부가 위기 가구를 먼저 찾아 나서는 방식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빚 문제로 생계가 흔들리는 가구까지 발굴 대상에 넣는 변화는 이번 주 바뀌는 것(9월 28일) 글에 적어 뒀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겨울분 신청도 시작됩니다. 일정이 공고되면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와 소관 기관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지원액·소득 기준·재산 기준·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긴급복지 생계지원'(서비스ID 135200005003) 2026년 10월 1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2월 26일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상세,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