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근로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나는 대상일까 — 소득 2,200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3분 판정

    근로·자녀장려금, 나는 대상일까 — 소득 2,200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3분 판정

    한 줄로 먼저

    일해서 버는 돈이 있는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으면, 나라가 현금으로 얹어 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원 더 붙습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환급 형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 있는 국세청 안내 문구는 이렇습니다.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 창구는 해마다 세 번 열립니다 — 5월 정기신청, 그리고 반기신청이 9월(상반기분)과 3월(하반기분)입니다. 안내에 연도가 적혀 있지 않으니, 올해 일정은 홈택스나 정부24 서비스 상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얼마를 받나

    구분근로장려금 최대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단독가구165만 원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285만 원100만 원
    맞벌이 가구330만 원100만 원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금액과 지원 금액 막대그래프

    여기 적힌 건 최대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식으로 정해지므로,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정확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상일까 — 네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일해서 번 소득이 있습니까?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이자·배당·연금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 가구는 어디에 속합니까?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셋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부양 중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셋째,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입니까?

    가구 유형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7,000만 원 미만

    넷째,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입니까?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기준입니다. 소득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네 가지가 모두 “예”라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건을 채워도 못 받는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헷갈리는 두 단어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데,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부부합산한 금액입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데 씁니다. 위 표의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이 이 기준입니다.
    •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는 데 씁니다.

    즉 이자나 연금이 있으면 대상 판정에는 들어가지만 지급액 산정에는 빠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에서 개별 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안내를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홈택스나 서면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서 합니다.

    서류는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가진 소득·재산 자료와 내 상황이 같으면 증빙을 낼 필요가 없고, 다를 때만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조심할 것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가 되면 “장려금 대상자 확인” 같은 문자로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문자에 담긴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또 하나, 요건을 잘못 알고 신청해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구 유형과 재산 기준일(전년도 6월 1일)을 헷갈리기 쉬우니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오늘의 돈 단어 — 환급형 지원

    장려금은 세금을 깎아 주는 공제와 다릅니다.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지만, 환급형 지원은 낼 세금이 없어도 돈이 나옵니다. 근로장려세제가 “일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계층을 겨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에게 공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이하 조항들입니다.

    다음 일정

    위 안내 문구대로라면 9월 창구(상반기분, 9월 1일~15일)는 이미 닫혔습니다. 다음으로 열리는 것은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15일, 그리고 정기신청 5월 1일~31일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문구에 연도가 적혀 있지 않으니 올해 실제 일정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난 뒤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는지는 국세청 안내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도 자체가 궁금하시면 자매 블로그 누워서경제먹기에서 소득 지원 정책의 배경을 다룹니다.


    이 글은 정부24 보조금24와 국세청이 공개한 안내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와 소관 부처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금액·소득기준·재산기준·신청기한은 정부24 보조금24 ‘근로·자녀장려금'(서비스ID 105100000001) 2026년 9월 22일 조회분이며, 해당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4월 30일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행정안전부)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 상세, 국세청 홈택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0 이하.

  • 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D-1, 건강보험료 7.19% 동결·외래진료 300회 넘으면 90%

    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D-1, 건강보험료 7.19% 동결·외래진료 300회 넘으면 90%

    내일이면 반기신청이 끊깁니다

    지난주 여드레 남았던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이 내일(9월 15일)로 마감됩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 올라 있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안내 문구 어디에도 연도 표기는 없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못 했다면 서두르셔야 하고, 이번 반기를 놓쳐도 하반기분 신청이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 번 더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액과 소득·재산 기준까지 자세히 보려면 근로·자녀장려금 판정 글을 먼저 열어 보세요. 신청은 홈택스, ARS 1544-9944, 서면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같은 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두 건 더 냈습니다. 하나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는 자리였고, 다른 하나는 외래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경우의 부담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마감 캘린더

    무엇이언제까지 (원문)소관어디서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분)9.1.~9.15. (국세청 안내 문구)국세청홈택스 · ARS 1544-9944 · 관할 세무서
    09/14~09/18 마감 캘린더와 부처별 제도 변경 발표 건수 막대그래프 — 보건복지부 5건, 금융위원회·산업통상부 각 3건

    이번 주 시행되는 것 세 가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됩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함께 의결한 내용입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는 대신 보장 범위를 넓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최대 연 8000억 원이 새로 지원됩니다. 중증 당뇨병·당원병·신경인성 방광 환자와 어르신·소아청소년 치과 진료 지원도 함께 확대됩니다. (원문)

    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릅니다. 같은 부처가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처럼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제외됩니다. 복지부가 이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2024년 기준 17.9회로, OECD 평균 6.6회의 2.7배에 이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원문)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지난해의 3배로 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9일, 지난해 500억 원이던 할인지원 규모를 1490억 원으로 키우고 할인행사 기간도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늘려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30일까지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부담이 큰 한우·한돈은 자조금단체와 추가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원문)

    이번 주 단어 —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대신 내주지 않고 환자가 직접 내는 비율입니다. 평소 외래진료는 대부분 20~30% 선이지만, 이번에 새로 생긴 ‘연 300회 초과’ 구간은 이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립니다. 같은 진료라도 누적 횟수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장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건강보험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몫을 환자에게 넘기는 구조여서,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다른 제도(본인부담상한제 등)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조심할 것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명의로 계좌번호나 인증번호를 묻는 문자·전화는 전부 사칭입니다. 장려금 마감이 임박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런 연락이 특히 늘어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누르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홈택스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다음 주 예고

    다음 주에는 이번 반기신청이 실제로 얼마나 지급됐는지와 함께, 9월 중 예정된 재산세 2기분 납부 기한과 감면 대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정부 부처가 공개한 발표 자료와 정부24 보조금24 공고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부처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마감 정보는 정부24 보조금24 2026년 9월 14일 조회분, 제도 변경 발표는 정책브리핑 2026년 9월 8일~9월 14일 게재분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9월 8~9일 발표.

    이어 보기

  • 장려금 반기신청 D-8, 청년문화패스 10만원·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장려금 반기신청 D-8, 청년문화패스 10만원·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

    마감까지 8일 남은 것 하나

    지난주부터 이어지던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이 이제 여드레 앞으로 좁혀졌습니다. 정부24 보조금24 공고의 국세청 문구는 이렇습니다.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상반기분 신청에 해당하는 구간이고, 공고문 어디에도 연도 표기는 없습니다. 본인 대상 여부와 정확한 마감일은 정부24 서비스 상세나 홈택스에서 따로 조회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번 주 나머지 소식은 부처별로 쏟아진 2027년 예산안 속 항목들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청년 씀씀이와 바로 맞닿는 세 가지만 골라 봤습니다.

    마감 캘린더

    무엇이언제까지 (원문)소관어디서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분)9.1.~9.15. (국세청 안내 문구)국세청홈택스 · ARS 1544-9944 · 관할 세무서
    이번 주 마감 캘린더와 부처별 제도 변경 발표 건수 막대그래프

    내년 예산안 — 청년 지갑에 닿는 세 가지

    청년문화패스 지원 대상이 19~34세 모든 청년으로 넓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4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으로,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생활뿐 아니라 체육활동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문체부 예산이 처음으로 9조 원을 넘어서면서(9조 6345억 원, 올해보다 22.6% 증가) 가능해진 확대입니다. (원문)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요건이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9월 1일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있던 개인·가구소득 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조 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조건과 시행 시기는 아직 국회 예산 심의와 후속 공고를 거쳐야 확정됩니다.(원문)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이 새로 생깁니다. 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복무 중 골절·정신질환 등을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됩니다. 전역 후에는 실손보험도 함께 도입돼,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문)

    물가 쪽 소식도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일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3.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소비자물가가 3.1% 오른 것과는 반대 흐름입니다. 쌀은 20㎏당 6만 1000원 선에서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할인 행사와 출하 조절로 가격 관리를 계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

    물가 흐름을 더 폭넓게 보고 싶다면 자매 블로그 누워서경제먹기에서 시장 쪽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번 주 단어 — 예산안

    정부 부처가 이맘때 잇달아 내놓는 ‘예산안’은 다음 해에 얼마를 어디에 쓸지 정부가 짜서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항목별 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고, 통째로 빠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 담은 청년문화패스나 청년미래적금 같은 항목도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실제 시행 여부와 조건이 정해집니다. 매년 9월 발표, 12월 국회 통과가 대체적인 일정입니다.

    조심할 것

    국세청 명의로 계좌번호나 인증번호를 묻는 연락은 전부 가짜입니다. 마감이 임박한 지원금일수록 이런 사칭 문자·전화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열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홈택스 앱이나 국세청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다음 주 예고

    다음 주에는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마감(9월 15일) 결과와 함께, 9월 중 예정된 재산세 2기분 납부 기한과 감면 대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정부 부처가 공개한 발표 자료와 정부24 보조금24 공고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지갑 한 입은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부처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치 기준: 마감 정보는 정부24 보조금24 2026년 9월 7일 조회분, 제도 변경 발표는 정책브리핑 2026년 9월 1일~7일 게재분입니다. 예산안에 담긴 항목은 국회 심의를 아직 거치지 않은 부처 발표(2027년) 시점의 수치입니다.

    참고 자료: 정부24 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9월 1~4일 발표.